해군 신원 미상 중국인에 27건 기밀·군사자료 건네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해군 A 소령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0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군 검찰이 군기법 위반으로 기무사 소속 A 소령을 구속 기소했다”며 “외국에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군형법 위반)”라고 밝혔다. 

    김민석 대변인은 “(이번에) 유출된 군사자료는 해군 기획참모부에서 작성한 함정과 관련된 3급 비밀 1건과 기타 군사자료 26건 등 모두 27건”이라며 “지난 2월 서울에서 3급비밀을 직접 손으로 자료로 작성해 사진을 찍은 뒤 SD카드에 넣어 신원미확인 인사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출된 3급비밀은 해군 기획참모 부장 인수인계서 중 구축함 발전계획 관련 20여 페이지를 B대위에게 건네 받아서 자기 의견인 것처럼 수기로 10페이지분량으로 정리후 사진을 찍어서 SD카드에 넣어서 넘겼다.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당초 A 소령은 다음 달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 무관 보좌관으로 부임할 예정이었는데 출국 직전 긴급체포됐다. 

    A소령이 예정대로 무관보좌관으로 파견됐다면 더 많은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국군기무사령부는 보안, 방첩, 대테러, 대간첩 수사를 전담하는 군 정보수사기관으로 정작 기밀를 보호해야하는 곳에서 기밀유출이 되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구속기소된 A 소령이 자료를 전달한 인사는 중국 공안기관 요원으로 소속 기관이나 이름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소령은 지난 2013년 6월과 2014년 10월에도 각각 비밀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군사자료 9건, 17건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함께 군 검찰은 A 소령의 부탁을 받고 자료를 넘긴 기무사 소속 B 대위에 대해 보강수사를 실시한 뒤 불구속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5월에는 기무사 전현직 장교가 결탁해 탄창 3만여개를 레바논에 밀수출해 구속되는가하면 4월에는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서기관과 군무원이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밀 유출의 논란이 되자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국방부 기자실을 직접 찾아 "기무사의 존재가치를 다시금 의심하게 하는 그런 사건으로 위중하게 생각하고 강도높은 혁신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며 직무감찰, 원아웃 인사조치, 일반부대 순환보직, 기무사 혁신TF구성, 기밀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등 5가지 대책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