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북지원 실적이 없으면 인도적 대북지원 못하는 불합리 '문턱' 규정 해소”
  • ▲ 2014년 9월 인도적 대북지원 물자를 수송하는 에이스침대 소속 트럭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4년 9월 인도적 대북지원 물자를 수송하는 에이스침대 소속 트럭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일부가 서서히 남북 민간교류의 빗장을 여는 분위기다. 이번에는 민간분야의 대북지원사업 ‘문턱’을 대폭 낮췄다.

    통일부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지원을 해본 적이 없는 민간단체도 대북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민간단체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하려면, 기존의 ‘실적’이 있어야 했다. 이는 북한주민들을 인도적으로 지원하려는 민간단체들에게는 불필요한 장애물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통일부는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출한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자’라는 기존의 대북지원사업자 요건을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반출할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자’로 변경, 신규 대북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임병철 대변인은 이번 규정 완화에 대해 “개정된 규정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모자보건 및 농축산, 산림 등 민생협력분야에서 민간단체의 내실있는 대북지원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렇다고,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문턱’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민간대북지원사업의 질서 및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는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민간 대북지원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해당 단체의 방북 및 접촉 경험, 지원역량, 인도적 지원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한다.

    통일부는 2015년 북한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농촌단지 조성, 모자 보건사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도 국민적 공감대와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통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통일부가 지난 21일 남북 공동 체육 문화행사 개최 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 민간분야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참여 기준을 완화하자 일각에서는 24일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촉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