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대통령은 통진당 주도세력 소탕을 위한
    公安합동수사 본부를 설치하라!

    암선고를 받은 환자가 감기약만 먹고 있으면 세포는 온몸에 퍼질 것이다.
    헌재는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으나
    기회를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달렸다.

趙甲濟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결정문 요지에서
이 정당의 주도권을 장악한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르면서
이들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가 강령에 도입되었고,
이는 북한식 전체주의 독재체제를 만들겠다는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자주파는 아래 결정문 설명에 따르면
주사파, 김일성주의자, 남한 공산화 전략 추종자 등의 속성을 띤다. 

<자주파는 이른바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 NL) 계열로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반(半)봉건사회 또는 반(半)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 파악하고 계급적 지배 체제의 극복을 중시했던 민중민주(People‘s Democracy, PD) 계열 또는 평등파와 구별된다.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하는 당원 등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주파에 속하고 그들의 방침대로 당직자 결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며 당을 주도하여 왔다.

피청구인(통진당) 주도세력은 과거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 실천연대, 일심회, 한청 등에서 자주ㆍ민주ㆍ통일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였다. 이들은 북한 관련 문제에서는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무리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사건에도 다수 참석하였고 이 사건 관련자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나라를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가 계급의 정권으로서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중을 착취 수탈하고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한 구조적 불평등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민중이 주권을 가지는 민중민주주의 사회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민족해방문제가 선결과제이므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정부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설정하였다. 한편,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이다. >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주도세력이 武力이나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겠다는 단체라고 주장하였다. 그 예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입장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주도세력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하여 공작하는 북한정권의 하수인임을 분명히 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사정과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정체를 사실상 사회주의혁명당, 더 간단하게 말하면 공산혁명당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해산이란 방법밖에 없을 정도로 위험성이 현존하고 명백하다고 했다. 이 결정을 통하여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을 던졌다. 

'당신은 암에 걸렸다. 살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 
수술을 할 것인지 대증요법으로 견딜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협회가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특별담화를 발표, 문제의 심각성과 국가적 대책을 보고해야 한다. 
2. 검찰, 경찰, 군, 국정원이 통진당 주도세력 소탕을 위한 공안 합동 수사 본부를 구성, 국가반역 혐의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1930년대 미국 공산당은 소련 간첩망의 寶庫였다. 통진당과 북한정권의 연계 관계를 밝혀야 한다. 통진당은 체제를 뒤엎으려는 大逆罪를 범한 조직이므로 강도단보다 더한 위험성을 지녔다. 강도단을 해산시켰다고 강도를 잡지 않으면 경찰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다.  
3. 국회는 보안법을 강화하고 선거법, 정당법을 개정, 종북세력의 활동, 특히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4. 언론이, 국가반역세력과 그 동조자들을 진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 통진당을 진보라고 호칭하는 것은 국가반역자들을 미화하는 거짓말이다. 
5. 국제사회가 오해하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해야 한다. 
6. 공무원 시험과 교과서에 이번 결정을 반영해야 한다. 
7. 국군은 중단상태인 종북 관련 정훈 교육을 부활시켜야 한다. 
8. 통진당과 손 잡았던 정치인과 사회단체는 결별을 공개 선언하든지,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특히 박원순, 문재인, 한명숙 씨의 거취에 주목한다. 

從北숙주 세력이 정권을 두 번 잡아 나라를 위기에 빠트렸는데 2016 총선, 2017 대선에서도 같은 실수가 있어선 안 된다. 종북이나 좌파는 反대한민국 입장을 공유하므로 구분이 의미 없다. 이들의 집권은 필연적으로 북한정권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내전적 상황을 만들고 피를 흘리게 만든다. 헌법재판소는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한 결단을 내린 셈이다. 

암 선고를 받은 환자가 감기약만 먹고 있으면 세포는 온몸에 퍼질 것이다. 헌재는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으나 기회를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는 朴槿惠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달렸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