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유죄, 내란모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 일부 감형
  • 항소심 법정에 나온 이석기 의원과 피고인들.ⓒ 사진 연합뉴스
    ▲ 항소심 법정에 나온 이석기 의원과 피고인들.ⓒ 사진 연합뉴스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오후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재판부는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내란모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