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BS 30일 보도화면 캡쳐
    ▲ KBS 30일 보도화면 캡쳐

    김정은이 ‘장성택 라인’으로 분류된 7,000여 명을 붙잡았으나
    충성서약을 받고 대부분 풀어줬다고
    KBS가 북한 국방위 소식통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

    KBS와 통화한 북한 국방위 소식통은
    2013년 12월, 장성택을 처형한 뒤
    보위부에 체포된 친인척, 관련자 등이 7,000여 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장성택 처형 이후) 가족과 일반 직계들, 해외 국내 다 합쳐서
    관련자들 7,000명 정도 각 도·시·군 보위부에 전부 수감돼서 대기하고 있었다.”


    북한 국방위 소식통은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처형되거나 숙청되지 않고 풀려났다고 전했다.
    사면 조건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맹세였다고 한다.

    “(김정은이) 과거는 묻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죄를 지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다 사면해줬어.
    울고불고 난리 나고, 충성맹세하고 편지 쓰고….”

  • ▲ 2013년 12월 처형되기 직전 장성택의 모습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3년 12월 처형되기 직전 장성택의 모습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소식통은 장성택을 처형한 뒤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 등 최측근 일부는 숙청됐지만
    김양건 노동당 비서, 지재룡 주중 대사 등이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KBS는 또한 여러 명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
    “장성택과 관련해 숙청된 사람은 수십 명 안팎,
    수용소로 끌려간 사람은 300여 명 정도”라고 전했다.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한 뒤
    그의 측근이나 관계자들 가운데 극소수만 처형 또는 숙청한 이유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체포된 중·하급 당 간부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사회 내부의 동요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