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내란음모 재판부는 제정신인가?
    안재구를 ‘전문가 증인’으로 채택, 무죄 분위기 연출

    독립신문(백승목) 

    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가 남민전 및 구국전위 사건으로 복역 석방 후에도 계속해서 북을 찬양하고 보고문을 작성하는 등 암약하다가 발각, 현재도 국가보안법위반 간첩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경북대교수 안재구(81)를 ‘전문가’라며 피고 측 증인으로 채택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안재구는 16일 법정에서 “RO는 혁명조직이 아니다.”고 하면서 몇 안 되는 사람으로 혁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기소내용을 전면 부인하는‘증언’을 하였다. 

    조폭이나 잡범도 동료에게 불리한 증언은 안 하고 공범이나 동료를 비호 두둔하게 마련인 데 도대체 재판부가 무슨 생각으로 안재구 같은 자를 ‘전문가 증인’으로 채택했는지 알 수가 없다.

    안재구란 자는 1979년 대한민국 정부타도 체제전복을 노리고 베트공을 본떠 국내에 제2전선 구축을 목적으로 한 최대의 간첩사건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사건과 1994년 구국전위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김정일에 충성맹세와 보고문작성 등의 혐의가 드러나 현재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자를 내란음모사건 피고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의심 받게 하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 안재구가 강령(綱領)과 규약(規約), 단선연계(單線連繫) 복선포치(複線布置) 같은 낯선 지하 간첩 용어를 들먹이면서 마치‘전문가’행세를 했지만, 이 정도로는 공안사건 재판에 경험이 없는 판사를 현혹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남파공작원이든 지하당조직원이든 공작원은 공작원일 뿐이기 때문에 대남공작관련사건에 증언을 할 위치가 아님은 분명하다.

    안재구가 RO가 혁명조직이다 아니다 단언(斷言)을 했다는 것은 노동당제1서기-대남담당비서-> 대남공작지도부->공작지도원->지하당총책->지하당행동공작원->세포 및 협조자로 엄격하게 구분, 상호 차단(遮斷)을 생명으로 하는 단선연계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것으로 절대로 알 수 없는 <남의 일>에 대하여 증언했다는 자체가‘위증(僞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공안사건 연루자가 다른 공안사건 연루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는 것은 남파간첩 및 지하당 조직원이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소위 조직보위(組織保衛)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 될 뿐만 아니라 조직원의 덕목(德目)인 혁명적 지조(志操)와 의리(義理) 및 동지애(同志愛)에 반하는 것으로서 조직에 불리한 증언을 하면 당을 배신(背信)한 변절자(變節者)로 낙인찍혀 죽음보다 더한 책벌이 따르는 것을 도외시한 것이다.

    지난 40~50여 년 간 김일성 김정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반정부반체제 투쟁에 몰두해 온 안재구로서는 감히 혁명의 동지인 이석기의 RO를 곤경에 빠트리거나 위험에 처하게 할 증언(證言)을 함으로서 당을 배신한 변절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노릇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민변 등 이석기 변호인단이 연출한 안재구의 증언을 마치 진실인양 언론이 앞 다투어 보도하고 이를 퍼 나름으로서 이석기 RO = 무죄라는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가 민변 등 이석기 변호인단과 내통결탁하지 않았다면, 안재구 증인채택은 마치 강도강간범이 성추행사건‘전문증인’이 되고 살인강도가 특수절도사건에 전문증인으로 나선 것과 무엇이 다른지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 칼기 폭파 공범 김승일에게 김현희를 범인으로 지목하라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이며. 병무비리조작 김대업의 범죄를 병풍기획자 천용택에게 증언케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차라리 북괴 대남공작담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김양건, 조평통서기국 원동연 남파공비 두목 정찰총국장 김영철에게 이석기 RO 유죄 증언을 시키는 게 나을 뻔 했던 것이 아닌가?...(중략)

    안재구의 증언은 내용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요즘 같은 때 겨우(?) 200여명을 가지고 폭력 혁명을 하겠다는 건 정신이 돈 얘기”라고 그럴 듯한 반론으로 두둔비호(증언?)하였다. 이준석이란 선장 하나가 무슨 짓을 했는지, 유병언이란 사교집단 교주 한 [놈]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잘못 된 한 놈이 저지를 수 있는 국가반역의 결과를 애써 부인 한 것이다.

    이석기가 김정은 남침 시 북괴군에 내응(內應) 영접(迎接)하기 위한 파괴활동 계획 중 가스 저장소, 석유비축기지, 대도시 변전소, 혜화전신전화국, 지하철 폭파, 송전탑 폭파에는 수백 명이 달려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RO조직원 몇 놈이면 전국을 혼란에 빠트리고 통신망을 마비시켜 김정은 남침에 결정적 도움을 주고 남한 내에 제2전선을 구축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특히 안재구란 자는 이석기 내란음모 RO의 원형(原形)이자 뿌리(Root)라고 할 수 있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을 결성 ‘민주화’를 빙자한 반정부반체제투쟁을 선동, 배후조종하는 한편 도시게릴라작전을 통한 자금조달, 사회혼란조성, 민중봉기를 획책한 죄로 무기징역이 확정 된 주범 중 한명으로서 확신범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979년 10월 4일 발각된 소위 남민전 사건은 73명이 구속 재판을 통해 1980년 12월 24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고 기소유예 등 검찰 처분을 받은 자도 37명으로 총 110명이 사법처리 된 초대형 공안사건으로서 주범 이재문, 신향식 2명 사형, 안재구,이해경 최석진 3명 무기, 김남주, 이재오, 임헌영, 이학영 등 여타 범인들은 징역 5년~15년의 중형을 받은 사건이다.

    이런 전력을 가진 자를 ‘전문가 증인’으로 채택한 재판부가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마치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유영철을 ‘전문가증인’으로 채택하고 대도 조세형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탈옥수 신창원을 ‘전문가증인’으로 내세운 것이나 다를 게 없다. 법원도 재판관도 언론도 제정신이 아니다.

    1973년 4월 6.25남침전범수괴 김일성은 대남공작요원들과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대남사업관련김일성비밀교시,2003.10. 동북아전략연구소)

    “유XX의 경우를 볼 때,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되기만 하면 행정부, 사법부에도 얼마든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열된 학생들 가운데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은 데모에 내몰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열 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됩니다.
    그러니까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 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날로 부터 만 40여년이 흐른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 검사 변호사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이아침에 소름이 절로 끼친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언론사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의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은 "유병언 전 회장은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 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3.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 및 전두환 전 대통령, 전경환씨 등과 유착관계가 없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4.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 10월 검찰은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5. 유병언 전 회장의 개인 신상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해외 망명이나 밀항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며 2,400억 재산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영농조합 소유"라고 밝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언론사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법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여론재판으로 끌어간 세월호 사고 관련 보도 행태를 돌아보고, 법치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