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海警)이 아니라 <통합진보당> 부터 해체해야!

    해체해야 할 것은 방치하고, 해체 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해체하는 박근혜 정부

    김필재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됐던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 이석기(李石基)는 지난 2월17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통진당은 그동안 헌법재판소(憲裁)가 진행해 온 정당해산심판 문제와 관련해 위협을 느끼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듯하다.  

  • 憲裁는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국가 또는 지자체(地自體)에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사회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 기준에 따라 적시(適時)처리 사건으로 선정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헌심판 청구 안건에 대해서는 180일 이내에 처리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없다.
    이 같은 이유로 통진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8월경이 되어서야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앞서 법무부는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한 이유를 <정당해산 심판청구 요지)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민주노동당)은 민노총이 중심이 되어 창당(2000년 1월)되었으나, ‘민족해방’을 주장하는 NL계열이 입당하여 당권을 장악한 후 종북(從北)성향 논란으로 두 차례에 걸친 분당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으로, 현재는 從北성향의 순수 NL계열로 구성된 상태이다. 통진당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김일성이 주장하여 북한의 건국이념이 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이고, 소수 특권 계급이 주인행세를 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이념으로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다.

    통진당의 활동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바, 북한의 對南혁명론을 추종하는 ‘강온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무력에 의한 혁명을 추구하고, 그 전의 준비기 동안에는 대중정당을 통한 反국가 활동 등에 의하여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

    이석기 등이 관여한 RO 조직의 내란음모·선동 행위와 일심회 간첩단 사건 등 각종 反국가 활동은 위와 같은 전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하려는 활동이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 선거를 ‘투쟁’으로 인식함에 따라 비례 대표 부정경선 등으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5.12 중앙위원회 집단폭력 등으로 의회주의 원칙,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하였다.

    통진당은 민노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계열의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 과정에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어, 존치할 경우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에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 및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선고를 청구한다. 위헌적 활동 계속으로 인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를 방지할 급박할 필요성에 따라 정당보조금 수령을 비롯한 각종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도 신청하였다.》

    법무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 요지에 따라 민노·통진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김일성의 북한 건국이념이라 할 수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최고이념으로 삼으면서, 북한의 對南혁명론을 추구하는 남한 내 從北정당’이 된다.

    민노·통진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발언은 과거 민노당 관계자의 입에서 나왔다. 2011년 6월19일 ‘민주노동당정책당대회’에서 최규엽(崔圭曄) 당시 강령개정위원장은 기존 강령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 

    ▲<당원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은 충분히 토론이 안 됐다.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하면서 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했다…(중략) 개정안에는 인간해방이라는 문구가 있으며 인간해방은 모든 억압과 착취를 폐절하는 것이다. ‘인간해방’에 ‘공산주의’가 들어가 있다.>

    ▲<최규엽 위원장은 “나도 사회주의를 무지하게 좋아한다”, “이 강령에는 결국 공산주의도 담겨있다”, “어차피 당원들이 현재 강령도 잘 모른다”며 계속 눙치고 넘어가거나 물타기식 답변으로 일관했다.>(출처: 인터넷 「민중언론 참세상」, 2011년 6월19일자 보도 및 인터넷「레프트21」59호, 2011년 6월20일자 보도)

    이후 崔 씨는 법무부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자, 인터넷 <조인스닷컴>과의 인터뷰(2014년 2월20일)에서 “당시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노당 강령에 있던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 이란 문구를 빼면서 대신 집어넣은 거다”라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崔 씨의 주장대로라면 ‘사회주의, ‘인간해방’ 문구가 들어간 민노당 강령, ‘진보적 민주주의’ 문구가 들어간 통진당 강령은 사실상 ‘공산주의’ 이념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통진당과 그 비호세력을 ‘진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된다. 계급투쟁, 인간말살, 문명파괴 세력인 공산주의자들과 그들의 정당은 ‘진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반역·수구세력’ 또는 ‘종북·반역세력’이라고 표현 하는 게 정확하다.

    ...(하략)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위 글은 '월간충호' 6월호 기고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