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12월 3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 2011년부터 보급된 현용 군복들. 왼쪽부터 일반 전투복, 구형 전투복, 해병대 전투복, 특전사 전투복이다.
    ▲ 2011년부터 보급된 현용 군복들. 왼쪽부터 일반 전투복, 구형 전투복, 해병대 전투복, 특전사 전투복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은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업체 허가 기준 중
    도금시설, 동력시설, 소형프레스, 기계조각기 등을 삭제하고,
    신원증명서류 또한 현실에 맞게 고친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군복과 군용장구 생산능력이 있어도
    규정 때문에 제조허가를 못 받았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