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12월 3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은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업체 허가 기준 중
도금시설, 동력시설, 소형프레스, 기계조각기 등을 삭제하고,
신원증명서류 또한 현실에 맞게 고친 것이다.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군복과 군용장구 생산능력이 있어도
규정 때문에 제조허가를 못 받았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부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 시행령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