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김형태 교육의원, 당연퇴직된 것으로 봐야”[김형태 구하기] 집착하던 전교조-민주당 ‘머쓱’
  • ▲ 서울행정법원이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에 대해 [의원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 중인 김형태 의원.ⓒ 뉴데일리 DB
    ▲ 서울행정법원이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에 대해 [의원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 중인 김형태 의원.ⓒ 뉴데일리 DB



    피고(서울시의회)의
    2013. 6. 25.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립학교 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선임결의 중
    김형태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 판결 주문 2항.


    [의원직 상실] 논란을 빚었던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에 대해
    법원이 [교육의원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함께 법원은
    김형태 교육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한
    서울시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사학특위)에 대해서도,
    “교육의원 자격이 없는 김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당연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김형태 교육의원에 대해
    [자격 상실] 판단을 내리면서,
    그가 표결에 참여한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조례>
    원인무효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0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형태 교육의원은
    그 동안 곽노현 전 교육감의 핵심정책이었던
    <서울형 혁신학교>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앞장서 추진하면서
    이른바 [진보교육의 아이콘]으로 불려왔다.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인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교육의원에 당선된 이듬해인 2011년
    법원의 확정판결로 교원지위를 회복했으나,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고 의정활동을 계속해왔다.

    이에 대해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므로
    사실상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 <전교조>
    전교조 출신 교육의원,
    서울시의회 민주당,
    [친전교조] 성향 학부모단체 등은
    김형태 교육의원을 적극 옹호하면서,
    그의 행태를 비판하는 여론을 외면했다.

    특히 이들은
    [김형태 교육의원이 당연퇴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
    법제처와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마저 무시했다.

    그러나 법원이
    김형태 교육의원에게 [의원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속칭 진보진영의 [김형태 구하기]는 설득력을 크게 잃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최명복, 김영수, 김덕영 등 3명의 서울시교육의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등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위 자체는 적법하지만 위원 구성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형태 교육의원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당연 무효]라고 판결했다.

    교육위원직에서
    [당연퇴직]된 것으로 봐야 하는 사람을
    특위 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김형태 교육의원 자격 관련) 행정소송을 거쳐 복직돼
    교원지위를 유지해온 이상
    교육의원에서 당연퇴직된 것으로 봐야 한다.

    교육의원 자격이 없는 김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당연무효.
    (중략)
    특위위원 15명 중 3명만이 교육의원으로,
    나머지 12명을 정당 소속 일반 의원으로 선임한 결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

       -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 판결 이유 중 일부


    앞서 서울시의회는 4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운영 건전화,
    비리사학 관리 감독 등을 위한 특위 구성을 결의하고,
    6월 김형태 교육의원을 비롯한 위원 15명을 선임했다.

    이에 최명복 교육의원 등 3명은
    특위 목적이 포괄적이라
    교육위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날 법원이
    김형태 교육의원에 대한 [자격 상실] 판단과 함께
    [특위 구성 취소]를 선고하면서,
    곽노현 전 교육감의 유지를 계승한
    [깡통 진보교육계]의 움직임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그 동안 <전교조>[친전교조] 성향 교육계 인사들은
    교육감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한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조례>를 표결처리하는 등,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정책 추진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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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자칭 ‘양심의원·인권변호사’…비판엔 “비리집단”
    
    김형태 의원의 ‘낯 뜨거운’ [자화자찬]


    서울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파행..고함-정회-퇴장 얼룩져
    전교조 출신 시의회 교육위원장, ‘김형태 교육의원 감싸기’ 논란



                                                                                                             양원석 기자


  • ▲ 서울행정법원이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에 대해 [의원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 중인 김형태 의원.ⓒ 뉴데일리 DB

    ▲19일 열린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자료거부에 격렬하게 항의하는 김형태 교육의원.ⓒ 뉴데일리 윤희성 기자

교육의원이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 취임한 때, 그 직에서 퇴직된다.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10조의3


교육자치법 제10의3 제1호에서 “취임한 때”는 
교육의원이 사립학교 교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되는 때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 8월 27일, <법제처>가 교육부 질의에 대해 보낸 회신 중 일부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의 [겸직금지의무] 위반과 
이에 따른 [의원직 상실] 논란이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서울시교육청 조승현 감사관은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형태 교육의원을 “전(前) 의원”으로 부르며 
그가 교육청에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했다.

교육의원 당선 뒤 
자신이 다녔던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회복하면서 
현행법이 정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 
[당연퇴직]한 것과 다름이 없는 사람을 
[현역 교육의원]으로 대우하는 것은, 
교육청 사무를 감독해야 하는 감사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2일 조승현 감사관의 퇴장을 명령하면서 김형태 교육의원을 감쌌다.

사무감사 첫날, 
흥분한 김형태 교육의원의 [난동]을 참다못해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선언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최홍이 교육위원장의 [김형태 구하기]는 계속됐다.

최 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감사관에 대한 퇴장명령에 항의하는 
한학수-김덕영 교육의원에게도 감사장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마지막 날 행정사무감사는 
시교육청 감사관과 두 명의 교육의원이 자리를 뜬 뒤에야 열릴 수 있었다.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장의 
[제 식구 감싸기]?


파행을 전후 해 
김형태 교육의원과 최홍이 교육위원장이 보여준 행태는 
몇 가지 점에서 상식을 벗어났다.

먼저 의사진행을 맡은 최홍이 위원장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형태 교육의원에 대한 
시교육청 감사관의 자료 제출 거부가 문제된 것은 
행정사무감사 첫날이었다.

처음부터 조승현 감사관은 자료제출 거부의 이유를 명확히 밝혔고, 
김형태 교육의원은 분을 참지 못하고 [난동]에 가까운 소란을 피웠다.


  • ▲ 서울행정법원이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에 대해 [의원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 중인 김형태 의원.ⓒ 뉴데일리 DB

    ▲지난해 1월 9일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와 관련돼 이대영 당시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홍이(왼쪽에서 두번째), 김형태(오른쪽 끝) 교육의원.ⓒ 연합뉴스


  • 이때 최홍이 위원장은 
    흥분한 김형태 교육의원에게 조용히 할 것을 거듭 경고한 뒤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선언하는 등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최홍이 위원장은 2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승현 감사관과 다른 두 명의 교육의원에게 퇴장을 지시했다.

    조승현 감사관이 김형태 교육의원을 “전 의원”으로 지칭하고, 
    김형태 교육의원을 
    [현역 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히기 위한 자료를 
    의원들에게 나눠준 것이 원인이 됐다.

    조 감사관이 의원들에게 나눠준 자료는 
    김형태 교육의원이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이 다니던 <양천고> 재단 <상록학원>에 보낸 
    [복직유예신청서] 사본이었다.

    그가 의원들에게 이 자료를 나눠준 이유는 간단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논란과 관련돼 
    법제처 [당연 퇴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상,
    여기에 따라 감사 사무를 관장해야 하는 감사관의 입장에서, 
    김형태 교육의원이 사실상 의원직을 잃은 상태에 있음을 입증키 위한 것이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회 혹은 지방의회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김형태 교육의원과 같은 교육위 소속인 
    한학수 교육의원과 김덕영 교육의원은 
    조승현 감사관의 해명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최홍이 위원장은 조승현 감사관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언행]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한학수-김덕영 교육의원에 대해서도 퇴장을 지시했다.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반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형태 교육의원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조승현 감사관에 대한 퇴장 명령의 이유가 
    [의회를 존중하지 않은 언행] 때문이었다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첫날 퇴장을 명했어야 했다.

    한학수-김덕영 두 교육의원에게 퇴장을 지시한 이유가 
    [의사진행 방해]라면 
    그 전에 [난동]을 부린 김형태 교육의원에게 
    먼저 퇴장을 지시했어야 했다.

    이런 점에서 최홍이 위원장이 보인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

    정치색과 이념을 떠나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책무가 있는 교육위원장으로서 
    부적절했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를 최홍이 위원장은 되새겨봐야 한다.

    같은 [전교조 출신] 교육의원으로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여론을 
    [반 전교조]-[보수언론의 공격] 정도로 무시한다면, 
    그는 서울교육을 살피는 교육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스스로 
    [인권의원-인권변호사]에 비유, 

    [낯 뜨거운] 
    김형태 교육의원의 자화자찬


    행정사무감사 파행을 전후해 
    김형태 교육의원이 보인 언행도 큰 물의를 빚고 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자신을 [인권의원-인권변호사]에 빗대는 문자메시지를 
    지인과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 ▲ 서울행정법원이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에 대해 [의원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 중인 김형태 의원.ⓒ 뉴데일리 DB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의 홈페이지.ⓒ 화면 캡처


  • 그는 이 글에서 
    자신을 [인권의원-인권변호사]에 비유하며 스스로 추겨 세웠다. 

    반면 자신의 처신을 문제 삼는 여론은 
    “회유와 압박, 치졸한 공격”이나 일삼는 
    [반상식적 가해자-비리집단]으로 폄훼했다.

    그러면서 문용린교육감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수준미달의 인물로 비하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이 
    지인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전문]


    말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반상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인권변호사들이 바빠지지요~^^

    제가 그 짝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저희 의원실은 '공익제보센터'가 되었고 
    저는 '인권의원'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어나, 본 사람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가해자(세력)와 피해자(세력)사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벌받게 하려고 
    경찰관 검사 변호사 판사의 역할까지 하려니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네요~^^

    비리사학 재단, 위법 탈법 저지른 고위공직자들...
    얼마나 제가 눈엣가시 같을까요? 

    그러다 보니 참 별별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고, 
    어처구니없는 치졸한 공격까지 당하네요...

    해직시절 월급이나 받아주고 겸직 얘기하면 덜 억울할 텐데...

    승소와 복직은 엄연히 다르고(정연주 사장이 승소하고도 복직 못하듯이)

    제가 승소 후, 양천고 재단으로부터 
    "복직 신청하라... 안하면 직권면직시키겠다"하는 것을, 
    직권면직될 위험을 감수하고 선례에 따라 복직유예 신청한 것이고, 
    2011년 당시 교육청과 시의회가 교육감과 의장 이름으로 
    양천고로 복직유예 협조공문을 보냈고, 
    일몰제이기에(재보궐 선거가 되지 않아) 
    당선된지 1년만에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저에게 교육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해 달라 하여 남은 것인데...

    이제 와서 겸직하고 있다고 뒤통수치는 
    교육청과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 언론, 단체들...
    하나같이 사학재단과 가까운 사람들...

    감사관이라는 사람이 공립과 사립도 구별 못하고 
    일반법(지방교육자치법)과 
    특별법(공익신고법과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상충할 때는 
    특별법 우선인 것을 모르고...
    저에게 의원이 아니니 
    사학 관련 자료를 줄 수 없다 하며 면전에서 "전 의원"이라 하네요...

    시민의 대표인 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니 감사관을 당장 문책하라 하니 
    고려해 보겠다고만 하는 문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게 문용린 교육감이 있는 서울교육 현주소입니다.



    자신을 [영웅]으로 추켜세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 
    [겸직금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김형태 교육의원의 태도는 
    떳떳하다 못해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

    자신은 
    오직 선(善)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은 정당하고,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은 공익이다.

    자신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벌주는, 
    경찰관이고 
    검사 
    변호사이자 
    판사 
    [영웅]이고 신(神)이다.

    반면 자신에 대한 비판은 
    [비리집단]의 음해이고 모략이며, 
    “어처구니없는 치졸한 공격”이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공익제보자-인권의원-인권변호사]라고 칭하는 
    김형태 교육의원의 [낯 뜨거운] 본 모습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지독한 독선]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이가 
    만 3년이 넘도록 서울시교육의원 직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다.

    서울교육이 불행한 이유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문용린 교육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애](自己愛)에 도취돼 
    [부끄러움을 모르는] 
    김형태 교육의원과 같은 
    [일그러진 영웅]이 있기 때문이다.



    자의적 법해석, 
    법제처 유권해석 [무시]


    그가 주장하는 논리도 모순투성이다.

    김형태 교육의원이 말했듯 [승소] [복직]은 다르다.

    그러나 김형태 의원은 
    [승소]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사실상 [복직]을 했다.
    이것은 그 스스로 
    양천고 재단인 <상록학원>에 [복직유예신청]을 낸 사실로 증명된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10조의 3 
    [교육의원이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 취임한 때, 그 직에서 퇴직된다]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 
    지난 8월 27일 교육부에 보낸 질의회신을 통해 
    [취임한 때]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교육자치법 제10의3 제1호에서 “취임한 때” 
    교육의원이 사립학교 교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당연 퇴직
    하게 되는 때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안과 같이 판결에 의해 복직하게 되는 경우 등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사유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 교육부 질의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중 일부 


    김형태 교육의원은 
    교육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상록학원>과 해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계속했다.

    <상록학원>이 판결에 따라 복직 결정을 내린 뒤에는 
    당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학교 재단에 [복직을 뒤로 미뤄달라는] 유예 신청을 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한다면 
    김형태 교육의원이 
    [교원의 직에 복귀하고자 한 의사]를 표시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김형태 교육의원은 
    위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된 것으로 봐야 한다.
    실제 [취임]을 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근거는 없다.

    일반법인 <지방교육자치법>보다 
    특별법인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없다.

    <공익제보자보호법>은 
    [공익제보자]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형태 교육의원이 
    학교재단의 비리를 폭로함으로써 받은 불이익한 처분(해임)은 
    이미 [법원의 판결로 회복]이 됐다.

    <공익제보자보호법>은 
    교육의원과 사립고등학교 교사, 
    두 가지의 직업을 [겸직]하려는 [과욕]까지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다.


    [교육의원으로 남은 이유]가 
    누군가의 [부탁] 때문?


    김형태 교육의원은 
    위에서 언급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교육의원직을 유지한 이유를 
    [누군가의 부탁]때문이라고 했다.

    당선되지 1년 만에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교육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해 달라 하여 남은 것인데...


    김형태 교육의원에게 표를 던진 시민 중 
    그에게 현행법을 거부하면서까지 
    교육의원을 계속하라고 말한 사람은 없다.

    누구도 그에게 교육의원직을 [강요]하지 않았다.

    나아가 
    [누군가의 부탁] 때문에 남았다는 변명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발언인지 
    스스로 되새겨봐야 한다.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을 
    “하나같이 사학재단과 가까운 사람들”로 몰아세우는 
    [인민재판]식 태도가 
    과연 교사로서, 
    교육의원으로서 
    적절한 것인지도 곱씹어봐야 한다.

    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시민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한 사람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아니라 
    김형태 교육의원 자신이다.

    [정치꾼]이 아닌 교사(敎師)로서 
    학교로 되돌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면,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합당한 품성]을 되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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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김형태 교육의원,
    사실상 의원직 상실 상태서 상임위 표결 참여
    
    [서울형 혁신학교 조례] 표결,
    [원인 무효] 논쟁 점화!


    서울시의회, 본회의서 혁신학교 지원조례 통과
    [실정법 위반], [학력 퇴행] 등 문제 심각..서울시교육청 재의요구 



                                                                                                             양원석 기자


  • ▲ 서울행정법원이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에 대해 [의원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 중인 김형태 의원.ⓒ 뉴데일리 DB

    ▲서울시의회.ⓒ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재학생들의 [학력 퇴행], 
    무분별한 [예산 낭비]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형 혁신학교>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27일 오후 2시,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모두 91명,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과 [친 전교조] 성향 교육의원 등 6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9표, 기권은 1표로 집계됐다.

    표결에 앞서 김덕영 교육의원은 반대토론을 신청해, 
    <서울형 혁신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조례안 표결 철회를 요구했다.

    새누리당과 일부 교육의원들도 
    혁신학교의 [학력 퇴행], 
    일반학교와의 [역차별], 
    [실정법 위반]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조례안 통과를 거세게 반대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표 대결에서 밀리면서 조례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의 핵심은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형 혁신학교>의 
    [신규 지정-취소-운영 평가-예산 및 인사] 등 
    주요 사안의 심의는 모두 독립기구인 <혁신학교 운영·지원위원회>가 맡는다.

    교육감은 <서울형 혁신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권한행사가 매우 제한적이다.

    사실상 교육감의 권한을 무력화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조례안은 상정 전부터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혁신학교의 심각한 [학력 퇴행] 현상과, 
    일반학교와의 [역차별] 문제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조례안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연간 1억 4,000~1억5,000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특별예산을 배정받는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것에 [전용]한 사례도 속속 드러나면서 
    혁신학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민주당과 [친 전교조] 성향 의원들이, 
    여론을 무시한 채 [혁신학교 대못박기]를 위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난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곽노현 전 교육감을 지지한 <전교조>와 혁신학교 교사 및 일부 학부모는, 
    민주당의 힘을 빌려 혁신학교 지원조례 통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혁신학교 지원조례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정법 위반] 논란 등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서울시교육청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학교 조례안의 [실정법 위반] 가능성과는 별개로, 
    이번 표결 자체가 [원인 무효]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의 상임위 표결 과정에 
    심각한 [결의무효]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례안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당시 서울시의회 교육위 표결에 참여한 김형태 교육의원이 
    사실상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에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 ▲ 서울행정법원이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에 대해 [의원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 중인 김형태 의원.ⓒ 뉴데일리 DB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 지난 7월 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상임위원 15명 중 7명이 퇴장한 가운데, 
    김형태 교육의원을 비롯한 8명의 만장일치로 <서울형 혁신학고 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의 의결정족수는 8명으로, 
    의원직 상실상태에 있는 김형태 교육의원을 제외한다면 
    상임위 표결 자체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앞서 교육부는 
    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금지의무 위반]과 관련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27일, 
    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금지의무 위반]은 
    <지방교육자치법> 상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회신헸다.

    사립학교인 양천고 교사로 있었던 김형태 교육의원은 
    2009년 급식 관련 비리를 고발한 뒤 재단으로부터 해직처분을 받았으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서울시 교육의원에 당선됐다.

    그러나 
    김형태 교육의원은 
    양천고 재단인 <상록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교원의 신분을 되찾았다.

    <상록학원>이 그의 복직을 결정한 것은 2011년 9월 3일이다.
    교육의원 재임 중 사립학교 교원으로의 신분을 회복한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의원의 사립학교 교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사유를 [교육의원의 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법 제 9조, 10조).

    [겸직금지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형태 교육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의 회신은 
    김형태 교육의원의 교육의원직 유지가 현행법 위반 이란 사실을 재확인시켜줬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시의회 재의 요구 방침을 밝혔다.

    혁신학교 전 현직 교원들과 언론을 통해 
    <서울형 혁신학교>가 안고 있는 폐해가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통과된 데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인 <초중등교육법>이 교육감에게 부여한 권한을 
    [하위법]인 조례를 통해 무력화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감의 지도·감독권한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 적절치 않다.

    혁신학교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있고, 
    상위법령에 위배된 조례안이 시의회로부터 이송돼 오면, 
    신중한 법률 검토를 거쳐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것.

       - 서울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