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치과 타깃 [1의사 1병원] 굳히기민주국가 의원이 [대통령 암살] 관련 막말도
  • ▲ [박근혜 대통령 암살] 발언과 네트워크 죽이기 법안 발의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당 양승조 의원.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 암살] 발언과 네트워크 죽이기 법안 발의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당 양승조 의원.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암살] 발언은 시작에 불과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의료 기득권층의 특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11년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브랜드 치과 죽이기] 논란을 부른 소위 [양승조법]에 이어
    지난 11월18일 이를 더욱 강화하는
    [양승조법 2탄]을 발의한 것.
     
    2011년 발의한 [양승조법]의 핵심은
    의료인이 다른 병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인 1인 1개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운영]의 범위를 두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생겼다. 

    이에 유디치과 등 브랜드 치과들은
    각 병원 대표 의료인의 주체적 경영권을 인정하고
    경영지원서비스 회사에서는 경영컨설팅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새 의료법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했다.

    하지만 이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양승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은
    아예 치과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의사 노릇 못하도록 못을 박는 새로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1월18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인
    한명숙 강기정 변재일 배기운 박수현 장병완 이석현 김용익 조정식 의원 등
    9명과 함께 내놓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료인들은 일제히 중앙회에 가입해야 하며,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했을 경우
    중앙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해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 ▲ 북한 장성택이 지난 9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체포되는 모습을 공개한 조선중앙TV. ⓒ연합뉴스
    ▲ 북한 장성택이 지난 9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체포되는 모습을 공개한 조선중앙TV. ⓒ연합뉴스


     
    중앙회 소속이 아닌 의료인들이
    [협회]와 같은 중앙회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고,
    중앙회가 정부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득권 강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의사협회나 치과협회에 가입해
    회비 납부 등 정관을 준수하지 않으면
    의사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한은 [억대 특권]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일례로 20여년 전 의사들의 협회 가입비가
    약 200만원 수준 정도임을 감안할 때
    치과협회가 전국 치과의사 2만6,000여명의 가입을 강제할 경우,
    협회엔 무려 520억원이 쌓이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치과협회의 1년 예산은
    대략 50억원 정도의 규모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승조법 2탄]이 통과될 경우
    치협 측은 많게는 10배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다른 협회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중앙회] 하나로 의사 단체를 획일화하고
    다른 단체는 아예 협회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못박아
    의사 중앙회에 모든 특권을 집중하겠다는 식이다.

    모든 의료인들의 협회가입을 강요하고
    의사 자격 정지 등의 영향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보기 어려운 발상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치는 그들에게는 뒷전이었다.

    [기득권 철밥통 지키기]의
    극단을 보여주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의료인의 보수(補修)교육에
    2시간 동안 강제적으로 의료윤리교육을 받도록 한 것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재 보수교육은 중앙회에 의해
    시간이 아닌 점수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수교육 수강료가 과다하게 책정돼
    회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부작용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들은 어쩔 수 없이 교육에 참여는 하고 있으나,
    교육 수강료 문제로 중앙회 측과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 ▲ ⓒ 유디치과와 치과협회 간의 반값 임플란트 논쟁을 보도한 MBC 뉴스화면.
    ▲ ⓒ 유디치과와 치과협회 간의 반값 임플란트 논쟁을 보도한 MBC 뉴스화면.



    양승조 의원이
    중앙회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영해 의료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교육에 대한 기존 의도와는 달리
    혼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골적인 기득권 협회 편들기 법안을 만들기 위해
    [사회주의적] 발상을 서슴지 않았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을(乙)을 위한 정당]은 정녕 말 뿐이었나 싶다.

    [양승조법 2탄]이 발의되자
    중앙회 측과 대립하고 있는 네트워크병원들은
    크게 술렁이는 모습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심각하게는 간판을 내려야 하는 타격을 입게 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

    특히 양승조 의원의 정치적 개입으로
    [반값 임플란트] 정책에 제동이 걸린
    <유디치과> 측의 반발이 거셌다.
     
    <유디치과> 측의 설명이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12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8항과 같이
    <유디치과>를 겨냥한 제안이라 볼 수 있다.

    특정 단체의 회비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기에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과잉금지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앞선다.

    보수교육의 취지와 관련해
    양승조 의원은 의료인의 윤리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때문에 이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하지만 윤리교육 시간에 대한 추가적 확보를 통해
    중앙회의 회원에 대한
    [회비 징수 근거]를 늘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안된 개정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을(乙)을 위한다는 정당]이 수퍼갑(甲)처럼 군림하며
    평지풍파를 일으킨 대표적 사례다.

    앞서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치과들은
    수년전부터 기존 200~300만원대에 달하던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90만원대로 낮춰 의료계에
    [반값 임플란트] 바람을 몰고 왔다.
     
    유디치과가 공개한 임플란트 재료원가에 따르면,
    턱뼈에 심어 치아의 뼈대 역할을 하는
    나사모양의 픽스처는 개당 9만2,000~10만2,000원,
    픽스처와 치아 모양의 합금을 연결하는
    어버트먼트는 5만1,000~6만6,000원,
    픽스처를 지지해주는 힐링은 2만2,000~3만3,000원이다.

    이들 장치를 기공소에서 개별 치아에 맞게 가공하는
    코핑 비용은 2만4,000~3만4,000원,
    아날로그 비용은 9,000원~5만원이다.
    여기에 시술에 따른 봉합용 실이나 장갑 같은 소모품, 드릴 등 장비 사용료 8만원,
    기타 병원 유지비로 5만원이 추가된다.

    인건비는 수술 보조인력 1명 3만원,
    수술 의사 1명 20만5,000원으로 계산하고
    다른 부대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임플란트 한 개의 시술 원가는
    최저 56만8,000원에 불과한 셈이다.
     
    유디치과 측이 원가까지 공개하며
    [반값 임플란트] 정책으로 지점수가 늘어나자,
    일반치과들 내에선 네트워크 치과와 경쟁하기 위해
    300~400만원대에 시술하던 임플란트 가격을
    200만원대 이하로 낮춘 곳이 많아졌다.
     
    이후 수익 하락에 불만을 품은 대한치과협회는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치과들을 상대로
    [헐값-불법시술] 등의 혐의로 공세를 폈다는 지적이다.

    2011년 언론과 정치권 내에서 갑론을박을 불러온
    유디치과 [반값 임플란트] 논쟁이 그것이다.
     
    치협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의사들이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는 식의 운영은
    과잉 진료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료 공공성을 해친다”고 주장했고
    치협과 유디치과 간의 오랜 법적공방이 시작됐다.
     
    유디치과는 지난 2012년 5월,
    무허가 치아미백제 사용 및 임플란트 등의 진료를 유도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치협은 유디치과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2011년 공정위로부터 협회단체의 최대과징금 5억원의 처분을 받았다.

    치협은 이에 불복해 제소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양승조법]에 휘둘리며 논란을 가중시켰다.

    “의료인 1인 1개소 법을 어긴 혐의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유디치과를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양승조법 1탄]은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원칙을
    보다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함.”
    (의료법 제4조 제2항 및 제33조 제8항)
     
    이 법안은
    유디치과에 위기를 느낀 일반치과들의 반발에서 나왔다고 해서
    [반유디치과법]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법안 중 [운영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은
    복지부나 사법부 측의 해석 방향에 따라
    불법 여부가 갈릴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양승조 의원 등 민주당 측은
    [양승조법 1탄]으로 성이 차지 않아
    더 엄격한 조항을 담아 제2탄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암살] 발언을 던져
    [양승조법]에 이어 더 큰 후폭풍을 불러 일으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중앙정보부라는 무기로
    공안통치와 유신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 자신이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 민주당 양승조 의원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청와대 측은
    “양승조 의원의 발언은 막말을 넘어 국기문란 행위이며,
    대통령의 암살을 선동하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대선불복 막말]을 한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