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모두 유죄 "프로포폴 의존성 有"서울지법 성수제 판사, 연예인 3인방에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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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승연이 2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승연이 2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아무리 좋아보여도 반드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아무리 싫고 나빠보여도 반드시 한 번 더 살펴봐라

    - 衆好之 必察焉 衆惡之 必察焉 (중호지 필찰언 중오지 필찰언)


    지난 8개월간의 대장정을 끝내는 마지막 공판에서
    판사는 <공자>의 명언을 인용,
    "재판 과정에서 혹여나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승연(45), 박시연(34, 본명 박미선), 장미인애(28) 등 여배우 3인방이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불법 투약했다는 혐의로 시작된 [프로포폴 재판]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수많은 이슈와 화제거리를 낳은 가운데
    25일 최종 [선고 공판]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 들어선 성수제 부장 판사는
    피고인석에 앉은 모OO, 안OO,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 등 5명을 물끄러미 바라본 뒤,
    "중호지 필찰언 중오지 필찰언"이란 말로 피고인들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전 재판에서
    검찰 조사 때 했던 진술을 부인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으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들을 보면서,
    [질책]에 가까운 [매서운 발언]을 내뱉었던 성수제 판사는
    이날 만큼은 [자애로운 아버지] 같은 눈길로 피고인들을 응시했다.

    [죄의 유무와 경중], [처벌 수위]를 떠나 이번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입고 있는
    막대한 유무형적 피해가 느껴진다는 듯,
    성 판사는 "가급적 모든 정황과 사정을 담아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 판사는
    그동안 피고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한 뒤,
    이들 주장이 관철될 수 없는 이유와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1년 2월 1일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에도
    각종 미용시술
    ·치료를 빙자,
    수면유도제의 일종인 포로포폴 처방을 받아왔습니다. 따
    라서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됐을 당시엔
    이미 약물 의존성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당시 약물 의존성이 없었다손치더라도
    일단 프로포폴이 향정으로 지정된 이상,
    상습 투약을 자제했어야 옳았습니다.
    이후에도 프로포폴을 지속 투약한 행위는
    충분히 약물 오·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중 두 명의 의사는
    이미 6개월 정도 구치소 생활을 했습니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과실치사 혐의가 덧붙여진 모OO의 경우는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를 끝낸 정황도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복역을 요구하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예인들의 경우엔
    동종 전과도 없는 초범일 뿐더러,
    이미 연예인으로서 무형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들은 병원 외에서 투약 받은 것이 아니라
    병원 내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프로포폴을 투약해왔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덧붙여 박시연과 이승연에게는 피부양자가 있다는 점고 고려했습니다.


    성 판사는
    "여기에 프로포폴이란 약물이 여타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약하다는 점도 정상 참작했다"며
    적어도 검찰 측 구형량보다는 상당 부문 경감된 형을 선고할 뜻을 내비쳤다.

    앞서 10월 28일에 열린 프로포폴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장미인애에게 10개월 징역형을,
    이승연과 박시연에게는 각각 8개월의 징역형을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2명의 의사에게는 각각 2년과 2년 2개월의 징역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뒤
    "다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모OO과 안OO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합니다.
    또 피고인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에게는
    각각 징역 8월형을 선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의 형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명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동일한 형을 내렸지만
    별도의 추징금으로 [죄의 경중]을 가렸다.

    의사 모OO과 안OO에게는
    각각 910만원과 1,196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고,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에게는
    각각 550만원, 405만원, 37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모OO과 안OO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