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과 수억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씨는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을 상대로 "건물 증축과 내부 리모델링 비용 6억원을 달라"며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 조정신청을 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돼 있던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을 빌려 1994년 10월께부터 10년 가까이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다.

    이씨는 이 기간 이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건물을 2층으로 올리고 리모델링도 했다. 비용은 이씨가 모두 댔으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이 돈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줬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청계재단을 설립할 때 이 건물의 소유권을 재단에 넘겼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이 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둘이 함께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지난 9월 조정을 시도했으나 성립되지 않아 현재 정식 소송이 진행되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