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철 "여야, 법 통과 위해 발 벗고 나서주길 당부" 김성민 대표 "국민-언론 관심과 배려 필수" 호소
  • ▲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과 탈북단체장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과 탈북단체장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과 탈북단체장들이
    <탈북민 대국회 호소단>을 출범,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했다.

    조명철 의원,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김태훈 상임대표 등은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호소했다.  

    "[탈북민 대국회 호소단]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의 필요성을
    여야 정치인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출범하게 됐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발의는 됐지만,
    여야의 의견 차이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최근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인권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우리 호소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하겠다. "


  • ▲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조명철 의원은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의 폭정에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주기 위한 
    최소한의 성의다. 

    민주당도 
    북한주민의 고통과 신음을 외면하지 말고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책무가 있다." 


    조명철 의원은 이어
    여야 의원들이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발 벗고 나서주기를 당부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때까지 
    여야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잘 설득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 ▲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호소단은
    향후 여야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증언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나설 것을
    호소할 계획이다.


  •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이종현 기자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이종현 기자

    박상학 대표는,
    "[탈북민호소단]은 
    탈북자단체장을 비롯해  
    북한 정치범수용소 생존자, 
    강제북송 경험자, 탈북자 장애인 등 
    100명 규모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민 대표는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당부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려면,
    국민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수적이다. 

    언론과 국민적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북한인권법이 채택되는 그날까지
    진지하고 성실하게 활동하겠다." 



  • ▲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과 탈북단체장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과 탈북단체장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다음은 
    <탈북민 대국회 호소단>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탈북민 대국회 호소단] 

    결성에 대한 성명서 



    대한민국 국회(17대)에서 발의는 됐지만 햇빛을 보지 못한 법안이 있고, 그것이 다름 아닌 북한인권법이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2004년, 그리고 일본은 2006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최근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국들에서도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7대 국회에서 김문수 황진하 의원이, 18대 국회에서는 황우여 의원 등이 북한인권법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거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는 이인제 황진하, 윤상현, 조명철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안에는 정부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개선에 힘쓰는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9월에는 당 내에 '북한인권법안 추진의원 모임'을 결성했고 여기서 황우여 대표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북한인권법안의 답보 상태를 좌시할 수 없어 이번 정기국회에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목표로 모임을 결성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이란 대의에 공감한다면서 내정간섭 등의 이유를 들어 북한인권법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오던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 인권과 관련해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북한 주민의 민생,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는 내용을 강령에 추가함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그 누구보다 갈망하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외국을 떠도는 어린이들을 위한 ‘탈북어린이 복지 법’까지 만든 시점에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이제 북한이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시설에서 주민들을 고문하고 공개 처형해온 실상은 단순한 인권침해라는 말로는 설명하기 조차 어렵다는 것을 정치권도 잘 알고 있다. 최근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목되었고 지금 이 순간도 북한주민 모두가 정신 육체적으로 강요된 노예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역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최악의 북한 인권실상을 애써 외면할 요량이 아니라면, 또 그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면 여, 야를 막론하고 북한인권법제정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며 북한의 정치범수용소해체와 탈북자강제북송 사태 등을 막기 위해 북한인권법 이상의 법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여, 야 모든 정치인들에게 정중히 호소한다. 

    이를 위해 우리 탈북민들은 오늘(10월 16일)을 기하여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탈북민 대국회 호소단”(이하 탈북민호소단)의 결성과 선포를 알리며 북한인권법이 채택되는 그날까지 진지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활동에 충실할 것을 결의한다. 


    향후 활동 계획 


    하나: 북한인권법제정은 시대정신이며 요구이다. 그럼에도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수년 째 법의 제정이 표류되고 있다. 이에 대한 탈북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대표 및 지도부에 전달하도록 한다. 

    하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남북 갈등을 격화시킨다며 ‘북한주민 인권증진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한다. 그러한 ‘야당법안’이 가지고 있는 맹점과 탈북민들의 의견을 대표 및 지도부에 전달하도록 한다. 

    하나: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탈북단체장, 북한 정치범수용소 생존자, 강제북송 및 인신매매 경험자, 탈북도중 신체가 훼손된 탈북 장애인, 북한에서의 꽃제비생활 경험자들로 구성된 100명이상의 ‘호소단’을 구성할 것이며 그 한사람 한사람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인권유린 상황을 여, 야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도록 할 것이다. 

    하나: 북한인권법은 더 이상 정쟁의 희생물이 되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새누리당 내의 '북한인권법안 추진의원 모임'이 민주당 내에서도 발족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한 탈북민들의 호소문을 꾸준히, 그리고 진지한 마음으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야당 대표와 지도부에 끊임없이 보낼 것이다. 

    우리 탈북민들은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삶의 개선’이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북한의민주화를 위한 탈북자들의 활동은 우리민족의 소원인 통일에 닿아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있고 또 있어야 할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하여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초당적 결단이 조속히 내려지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2013년 10월 16일.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탈북민 대국회 호소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