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진당 정당보조금 지급 중단 청구소송

    국민의 혈세로 이적집단 키우지 말아야

    올인코리아    


  • 배성관(멸공산악회 회장), 이화수(나라사랑실천운동 회장), 이상진(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 그리고 조영환(종북좌익척결단 공동대표)가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외 통합진보당)’를 상대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는 무장테러와 반란음모 혐의로 기소됐다”며 “넘치는 자유와 민주를 악용하여,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위헌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통합진보당에게 국가의 정당보조금을 주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의 법치를 파괴하고, 국가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행정이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가의 정당보조금을 지불하지 말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합진보당 정당보조금 지급 중단 청구소송’을 냈다. 국민의 혈세로 위헌적 행동을 하는 좌익정당을 폐쇄하라는 국민의 요구다.

    이들은 “재량권일탈 남용을 인정 행정처분을 취소한 피보전권리에 관해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재량권일탈과 재량권남용에 관하여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재량권 일탈과 재량권남용을 인정하여 행정처분을 취소한 사례도 많다”며 “대법원은 1958.12.20.선고 4291행항6 판결에서 재량권 남용을, 1969.7.22.선고 69누38판결에서는 재량권 일탈을, 1977.9.13.선고 77누15판결에서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재량권 일탈 남용을, 1983.12.27.선고 81누366판결, 1991.12.10.선고 90누7609판결, 1997.4.11.선고 96누17325판결에서도 재량권 일탈을, 1994,1.25.선고 93누13537판결, 1997.7.22.선고 97다3200판결에서는 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서울행정법원은 2013.5.24.선고 2012구합44126판결에서 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각 인정하여 행정처분을 취소하였다”는 판례를 들었다.

    이들은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고정당보조금 지급 결정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 일탈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헌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상당수 당원들이 내란음모 내란선동 사건에 연루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통합진보당이 내란음모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정원 수사를 공안 탄압이라고 국정원 해체를 선동하고 있는 것(증거 자료)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위헌정당이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통합진보당이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대남노선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이들은 “범민련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단체입니다”라며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도 범민련 22주년을 맞아 진심으로 축하하는 축사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외침과 한미군사훈련 중단 및 미군의 무기반입을 막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다”라는 기사도 인용했다. “북한은 한국의 국가보안법 보다 더 엄격한 북한형법이 있다”며 “통합진보당과 이정희 대표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보다 그 폐해가 훨씬 심각한 북한의 반체제형법 조항의 폐지에 대하여는 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라며 북한의 세습독재엔 침묵하는 통진당의 노선을 지적했다. 북한에 유익하고 대한민국에 유해한 통진당의 노선이다.

    이들은 “북한과 통합진보당이 다같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북침훈련이라고 한 것이나 북한이 통합진보당을 종북이라고 하는 보수세력을 비난하거나 통합진보당을 탄압하지 말라고 하고 통합진보당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북침훈련이라고 한 것을 지지한 것을 본다면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적어도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며 “참고로 보수단체가 통합진보당을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위헌정당이므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것을 정부에 청원하는 청원서와 그 자료도 참작하여 국가보안법위반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의 감시가 필수적인 좌익정당과 단체들이 이들의 폐지를 외치면서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게 이 우익활동가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도 2012년 5월, 201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헌법재판소 제소할 것을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내란음모 내란선동으로 구속되었는데 먼저 국회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이석기 체포안이 통과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란음모, 주체사상 학습 등에 의한 이적 동조, 이적표현물 수수 등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하여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 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데”라며 통진당의 위헌적 노선을 지적했다. 해산당해 마땅한 통진당이라는 판단이다.

    이들은 “북한이 통합진보당을 비호하고 대선무효와 국정원해체를 선동하는 때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상당수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내란음모 내란선동에 가담했으며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등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를 공안탄압이라고 국정원해체투쟁을 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절서에 위배하는 정당임을 증명한다”며 “그렇다면 소외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고 정당보조금 지급결정은 재량권 남용 일탈의 위법이 있으므로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고정당보조금 지급 결정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 일탈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통진당 정당보조금 지급 중단 청구소송’은 ‘혈세로 이적집단 돕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적 항의다.

    [류상우 기자: dasom-rsw@hanmail.net/]
     

  • ▲ 국정원 앞 집회 장면
    ▲ 국정원 앞 집회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