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법의학자 "가능하다"...재판부 '생활반응'과 '왼손상처' 보면 "타살 아냐"
  •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른바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을 12일 다뤘다.

    방송 소개에서 이들이 인용한 발언들만 보더라도
    이들의 목적은 분명해 보인다.


    "모포를 벗기고 아들의 사체를 처음 봤거든요.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세 발의 총을 쏠 수가 있느냐.."

       -故 허원근의 父


    "자기 가슴을 두 번이나 쏘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머리에 한 발을 쏘죠.
    제 32년 간의 경력으로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에 대고 총을 쏩니다."

       -美 범죄학자 Manuel J. Munoz-


    자살이 아니라는데 무게를 두고
    방송을 준비했다고 밖엔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장준하(張俊河)씨의 명백한 추락사에 의혹을 제기했던 SBS였다.

    <참고기사> 19년 전 오보(誤報)를 재탕한 SBS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20979


    <뉴데일리>는 
    허원근 일병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을 바탕으로,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을 시리즈로 정리한다.
    "허원근 일병은
    M16 소총으로 좌·우측 가슴에 각 한 발씩 발사했으나
    바로 사망하지 않자
    비탈진 곳에 누워 왼손으로 M16 소총의 총구를 지지한 채
    오른쪽 눈썹 위에 한 발을 발사해 사망했다."

       -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8월22일


    ※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이란? 

  • 약 30년 전인
    1984년 4월 2일.
    육군 제ㅇ사단 ㅇ연대 ㅇ대대 ㅇ중대.

    허원근 일병(당시 21세)이 발견된 곳은 

    내무반에서 남쪽으로 약 50m 떨어진
    폐유류창고 뒤편이었다.

    가슴에 두발, 머리에 한발 등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였다. 

    자살로 보기 힘든 모습이었지만,
    군 수사기관은 조사 끝에 
    "허 일병은 자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 스스로 3발 쏠 수 있다!


우선,
M16 소총을 머리가 아닌 곳에 여러 발 발사해 자살한 예는
다음의 사례와 같이
그리 드문 일만은 아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인용한
미국 법의학자의 말처럼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에 대고 총을 쏘는 것"과
다른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 1995. 10.경
 ○○ 소위가
복부에 2발, 우측 머리에 1발을 각 발사하여
복부 관통 총창 및 머리파열상으로 사망

- 1980. 2.경
상병 ○○○가
M16 소총으로 자신의 하복부에 6발을 발사하고 
턱밑에 1발, 입에 1발 등 총 8발을 발사하여 자살

- 1981. 2.경
이병 ○○○이
M16 소총으로 복부에 1발, 좌 대퇴부에 5발을 발사하여 자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과연
[M16 소총으로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을
발사해

자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
대다수의 법의학자들은

가슴에 있는 2군데의 총상이 폐를 관통하긴 했지만,
심장을 관통하지 않아
[치명상이 아니었다]는 소견을 냈다.

폐 손상 그 자체로는
의식을 잃거나 심장이 멎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3발을 쏴 자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얘기다.

"다른 총상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즉시 의식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추정한다."

   - ㅌ교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심장이나 커다란 혈관 등에 손상이 없었다."
   - ㅋ교수

"심장 손상이 동반되지 않았으므로…
의식을 잃었더라도 다시 의식을 차려
스스로 추가 총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 ㅍ교수

"첫 두 발은 간과 허파를 관통하였지만 즉사하지 않아
허 일병은 총을 우측 머리에 대서 마지막 총을 쏘았다."
   - 미국 법의학자 ㅊ

  • ▲ 지난 84년 군복무중 의문사한 허원근 일병 사건과 관련, 국방부 특조단원과 당시 동료 부대원등이 사건현장인 강원도 화천군 00부대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02-11-27 ⓒ 연합뉴스DB
    ▲ 지난 84년 군복무중 의문사한 허원근 일병 사건과 관련, 국방부 특조단원과 당시 동료 부대원등이 사건현장인 강원도 화천군 00부대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02-11-27 ⓒ 연합뉴스DB

    항소심 재판부가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할 순 없다"고 판단한 데는
    허원근 일병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가슴 및 머리에 총상을 가하려는 자세를 취했을 때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게다가
    총기 사망 사건의 부검 경험이 많은 미국 법의학자가
    "허 일병의 총상 정황은
    자살을 목적으로 할 때
    총을 쏘는 전형적 장소"라고 낸 소견도
    근거가 됐다.

    ◆ [생활반응]과 [접사], "타살 아니다"

    정작 법의학적 소견으로 말이 안되는 것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타살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허원근 일병이 머리에 첫 총상을 입은 다음
    [적어도 5시간 뒤]
    가슴에 2발을 더 맞은 게 된다.
  • ▲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 ⓒ 조선닷컴DB
    ▲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 ⓒ 조선닷컴DB
    이런 시나리오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허원근 일병의 3군데 총상에서
    살아있을 때만 나타나는 [생활반응]이 모두 있었다는
    법의학자들의 의견과
    완벽히 배치되기 때문.
    머리 1발의 총상은 치명상이기 때문에
    과다 출혈로 수분 내에 사망에 이른다.
    결국,
    [적어도 5시간 뒤] 입은
    가슴 부위 2군데 총상에서는
    [생활반응]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