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임기말 특사 비판…대선 땐 특별사면권 제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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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은
    이번 8·15 광복절에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설 연휴와, 취임 100일 때에도
    사면은 건너 뛰었다.

    역대 정권에서 관행적으로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경제사범·일반사범 등을 구제해줬으나
    이는 박 대통령이 내세운
    법치국가 실현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8.15 특사와 관련해서 그런 계획이 없다”고 8일 전했다. 

    통상 사면을 위해서는
    몇 달 전부터 준비에 들어가야 하지만
    법무부 내에서도 준비 움직임이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국민화합으로 직결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대통령이 이를 사면해주는 일이 반복되면서
    법치질서 구현과 국민화합을 저해시킨다는 의미이다.

    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인 지난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시행하려 하자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임기 말 특별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은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의 사면을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공약으로 [특별사면권 제한]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같은 말이 국민에 회자되고,
    돈 있고 힘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상황이 만연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해도
    와닿지도 않는다.

        - 지난해 7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이처럼 법치질서를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법조계 등용]이라는 인사방침를 통해 투영되고 있다.

    지난 5일 출범한 청와대 비서진 2기 중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총장-법무부 장관 등을 지낸 대표적인 법조안이다. 
    홍경식 신임 민정수석도
    정홍원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