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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은
이번 8·15 광복절에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박근혜 대통령은
설 연휴와, 취임 100일 때에도
사면은 건너 뛰었다.역대 정권에서 관행적으로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경제사범·일반사범 등을 구제해줬으나
이는 박 대통령이 내세운
법치국가 실현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청와대 관계자는
“8.15 특사와 관련해서 그런 계획이 없다”고 8일 전했다.통상 사면을 위해서는
몇 달 전부터 준비에 들어가야 하지만
법무부 내에서도 준비 움직임이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박근혜 대통령은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국민화합으로 직결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정치인과 기업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대통령이 이를 사면해주는 일이 반복되면서
법치질서 구현과 국민화합을 저해시킨다는 의미이다.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인 지난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시행하려 하자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임기 말 특별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은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의 사면을 단행했다.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공약으로 [특별사면권 제한]을 약속한 바 있다.지난해 7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무전유죄 유전무죄 같은 말이 국민에 회자되고,
돈 있고 힘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상황이 만연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해도
와닿지도 않는다.”- 지난해 7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이처럼 법치질서를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법조계 등용]이라는 인사방침를 통해 투영되고 있다.지난 5일 출범한 청와대 비서진 2기 중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총장-법무부 장관 등을 지낸 대표적인 법조안이다.
홍경식 신임 민정수석도
정홍원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