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복시 시술 차트, 신뢰성 의문..투약횟수 재조정""김OO 원장, 프로포폴 향정 지정 이후 진료기록 허위기재"

  • 수년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이 반전(反轉)의 기회를 맞았다.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프로포폴 불법 투약량이 대폭 줄어든 것.

    배우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을 마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은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 열린 공개 재판에서
    피고인 박시연에 대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금까지는 진료기록용수첩과 진료기록부, 카복시 차트에 기재된
    투약 횟수 투약량 등을 혐의 근거로 범죄 사실을 특정해 왔는데, 
    지난 공판에서 [카복시 차트가 부정확하다]는 이OO 증인의 증언이 나와
    카복시 차트에 적힌 프로포폴 투약 내역은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복시 주사(카복시테라피)]는
    이산화탄소를 복부·허벅지·엉덩이 등 지방층에 주입해 비만을 해소하는 지방성형 주사.
    피고인 측은 "카복시 시술을 받는 와중, 통증을 없애기 위해
    수면유도제의 일종인 프로포폴 처방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저희는 피고인 박시연(본명 박미선)이 E피부과 등에서
    총 148회의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집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공판에서 E피부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이OO 증인이
    [카복시 차트에 적힌 내용이 부정확하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공소장에 적시된
    박시연의 카복시 시술 내역(22회)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일람표에
    박시연의 프로포폴 투약량을 126회로 정정합니다.
    원래 기소 당시의 투약 횟수 기준은
    진료기록용 수첩과 진료기록부,
    그리고 카복시 차트에 근거했는데,
    카복시 부분만 철회한 것입니다.

       검사 윤병준

    실제로 지난달 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직 간호조무사 이OO씨는
    "진료기록용 수첩의 내용은 100% 자신하지만
    카복시 차트에 적힌 내용은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투약 횟수나 시술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씨는 "병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부(진료기록카드)와 진료기록용 수첩 중
    자신을 포함, 간호조무사들이 직접 작성한
    진료기록용 수첩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
    검찰의 [기소]에 결정적인 힘을 실어준 장본인이다.

    "진료기록용 수첩의 내용을 사실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피고인 측 반박이 거센 가운데,
    진료기록용 수첩의 사실성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이씨의 증언은
    검찰에게 있어 [핵심적인 증거]이자,
    변호인단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다.

    지난해 검찰이 강남 일대에 위치한 피부과·산부인과 병원 등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 여부를 수사하면서
    의사 안OO씨 등은
    연예인들의 진료 기록이 담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재기재하거나 파기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처럼 피의자들의 불법 투약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가 파기된 상태라,
    검찰은 이들의 투약 사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간호조무사들이 별도로 작성한
    진료기록용 수첩 혹은 메모지를 발견하게 됐고,
    해당 수첩을 작성한 간호조무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이들이 작성한 기록이 실제 진료 기록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간호조무사들이 작성한 진료기록용 수첩에 근거,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현영 등 일부 연예인과
    특정 병원 관계자들을 마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이번 공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씨의 증언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검찰 입장에선, 
    카복시 차트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이씨의 주장 역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검찰은 2일 열린 7차 공판에서, 이씨의 주장대로
    [카복시 차트에 적시된 시술 내역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
    해당 기록을 공소장에서 제외시켰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박시연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박시연 등의 기소 사실이 알려질 때만해도
    박시연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총 185회로 전해졌었다.

    다수의 매체는 검찰 측 주장을 기사에 담아
    박시연은 185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 공소장에 적힌 박시연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148회였다.
    무려 37회의 오차가 발생한 것.

    이같은 공소장 변경은 향후
    박시연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상당 부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 3인방에 대한 프로포폴 [7차 공판]은 이날 오후 2시에 속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