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단체, 박원순 서울시장 고발!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면,

    서울 한복판에서 간첩을 추모해도 처벌할 법 근거가 없어진다


    라이트뉴스


        
     


  • ▲ "검찰은 [국정원 댓글타령] 그만하고 [간첩 추모 사건] 철저히 수사하라!"
    보수단체들은 검찰에 대해 [정치 놀음]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말 것을 주문했다. © 라이트뉴스 


     


  • ▲ "선거법으로 국정원장 잡으면 간첩은 누가 잡나? 검찰은 답하라!"
    이들은 외치지만 [지금 간첩을 잡을 의지 있는 사람이 있나?]라는 물음에
    속시원한 대답을 하기가 힘들게 보인다. © 라이트뉴스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간첩을 추모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 일부 국가보안법에 惡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쳤다. 국가보안법을 악법으로 아는 사람들은 '좌파'라는 이름으로, 국가보안법 있어 그나마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우파'라는 사람들이 혼재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좌파'라는 사람들은 간첩을 추모해도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다. '간첩'을 '양심수'로 부르고 '대한민국이 친일파가 세워 정통성이 없다'고 말한다. 다 그렇게 믿는다. 역사가 왜곡된 채로 그대로 국민들 인식 속에 각인된 것이다.

    지난 6월 8일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즉, 광화문 네거리에서 간첩과 빨치산 출신들을 '통일열사' 또는 '양심수'라는 이름으로 추모를 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간첩과 빨치산 추모를 서울 시장이 허가해 준 것이다. 전에도 없던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도 뉴스가 되지 않았다. 서울시장은 어쩌면 차기 대통령에 나올지도 모른다. 대통령 후보군에 꼽히는 사람이 간첩추모를 허가해 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이다.

    간첩을 추모한 단체, 즉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회의, 간첩을 추모하도록 자리를 내 준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들을 간첩추모 및 추모허가에 해당하는 법 위반으로 오늘 11일 오전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사)실향민중앙협의회, 라이트코리아, 비젼21국민희망연대 등 단체들이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검찰은 '국정원 댓글타령' 그만하고 '간첩 추모' 수사하라!'고 했다. 지금은 '댓글'사건보다 '간첩 추모 사건'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댓글사건'은 대선 결과를 부정하기 위해 하는 정치공세인 반면 '간첩, 빨치산 추모'는 전에 없던 '심각한 국체 우롱사건'이라고 했다. 이들은 '선거법으로 국정원장 잡으면 간첩은 누가 잡나?'라는 피켓을 들고 '요즈음 검찰이 정치게임을 즐기는 것 같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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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 라이트뉴스
     
     

  • ▲ 신육섭 고엽제전우회 강동구 지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라이트뉴스 



     


  •  ▲ 대불총 지도법사인 법철스님이 "검찰이 아무 영향도 없는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질책하고 있다. © 라이트뉴스
     
    또 '검찰은 본연의 임무인 '종북척결'에 매진할 것이지 왜 정치놀음에 놀아나는가?'라며 '간첩과 빨치산을 추모하는 세력들이 있는 한,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을 강화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외쳤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간첩을 추모해도 아무 죄가 안 되는가?”'간첩을 추모하는 일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일보다 가벼운 일인가?'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면 서울 한복판에서 간첩을 추모해도 처벌할 법 근거가 없어진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원하는 자들이 기를 쓰는 것이다.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통합진보당 일부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간첩들과 빨치산들을 ‘통일열사’라는 이름으로 추모행사를 열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노무현 정부 때도 시내에서 ‘간첩 추모’를 하려다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서울 시장이 이 행사를 문화행사로 허가해 주고 경찰의 보호 하에 진행되었다”며 “'간첩'이 우리에게는 '적'이고 '척결대상'이지만 추모행사를 하는 이들에게는 ‘통일열사’이며 ‘동지’로 '보호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지만 수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을 적으로 삼고 싸워 온 간첩들을 추모해도 된다는 말인가?” 우리는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이것을 ‘있을 수 있는 표현의 자유’로 볼 것인지 ‘엄벌에 처할 국체부정 범죄행위’로 볼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간첩을 추모하도록 허가해 주는 나라는 없다. 간첩 추모를 허용했기 때문에 추모 단체, 서울시장을 ‘직무유기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위 기사의 출처는 라이트뉴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