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포폴 투약시기 횟수 자세히 기록..유효하다"변호인 "메모지 정도로는 입증 안돼..증거능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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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불법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여배우 3인방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기한 [프로포폴 중독·공모] 등의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한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측 변호인들은 "의사의 정상적인 처방에 따라 약물을 투약한 것이지, 의료 외 다른 목적으로 맞은 게 절대로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검찰이 새로 제출한 증거물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들이 남긴 메모지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병원 간호조무사들이 진료기록용으로 사용한 수첩에 [프로프폴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투약했는지]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고 주장, "이들 메모지 사본을 증거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일부 간호조무사들을 만나 [진료기록용 수첩]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소상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와는 별개로 해당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메모지들을 보면 피고인들의 시술 시기와 투약 방법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진료기록카드가 아닌, 메모 형식의 글을 [증거물]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검찰이 제시한 진료 기록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박시연과 이승연 측 변호인은 "공소 내역을 보면 피고인들이 내원하지도, 시술을 받은 날짜도 아닌 엉뚱한 날짜가 혐의 내역에 포함돼 있다"며 "투약 횟수와 날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시술에 참여했던 간호사들의 (메모지)기록을 보면 정확한 투약 날짜와 횟수 등을 알 수가 있다"며 이에 대한 [증거물 채택]을 거듭 요구했다.

    지난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지적한 것처럼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OO피부과 진료 기록 사본이 누락됐습니다.
    이에 진료 기록과 일치하는 메모지 사본을 제출합니다.
    박시연씨의 진료 기록이 누락된 내용 역시, 이를 입증하는 사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측의 공방을 접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메모지 일부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추가 입증]을 검찰 측에 요구했다.

    한편, 의사(모OO·안OO) 측 변호인은 "<카복시 시술>은 허리 부근에 4cm 깊이로 바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환자 측에서 [수면마취]에 동의를 많이 하는 편"이라며 "수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신마취]가 곧잘 이뤄지는 [실상]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혹자는 [부분 마취]로도 <카복시 시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시술은 허리 부근에 4cm 깊이로 주사 바늘을 맞는 등, 상당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내원한 환자들이 수면마취에 동의를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만일 환자가 시술 중 고통을 느끼면 근육이 수축되고, 그럴 경우 수술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환자 통증을 줄이기 위해 처방한 것을 의료 목적 외 처방·시술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죠.

    박시연의 변호인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은 오로지 의사의 처방에 따른 것이었다"며 "척추 치료 목적으로 통증 완화 차원에서 이뤄진 처방"이라고 밝혔다.

    장미인애의 변호인은 "카복시 시술과 관련, [고통을 줄이기 위해 수면마취 시술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일반인의 증언을 확보했다"며 "필요하면 이 분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의사 4명에 대한 증인심문 위주로 진행되는 [프로포폴 사건] 4차 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