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의장대 의전' 제공 규정 없어현충원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제공
  •                                             ▲ 김형기 국립 서울현충원장 

    지난 12일 국립 현충원을 찾은 안철수 전 교수에 대한 국립 현충원의 ‘의장대 의전’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민간인 신분의 안철수 전 교수가 현충원을 찾았지만, 의장대가 현충문에서 참배단까지 약 20~30여m 양쪽으로 도열하여 ‘받들어 총’ 자세를 취한 것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에 따르면 민간인 신분의 안철수 전 교수에게 의전을 해 주라는 어떠한 규정도 찾을 수가 없다.

    단지, 22조 2항의2를 보면 “그 밖에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이라고 되어 있어, 국립 서울현충원장이 그냥 자의적으로 알아서 안철수 전 교수에게 의장대 의전을 제공했다는 것을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이다.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 



  • ▲ 국내 최대 국립 대전현충원 '전례업무편람' 중 '참배의전 구분' 




    안철수 측,

    현충원에 의장대 의전 요청한 적 없어.
    단지, 간다고 통보만 했을뿐
     


    <데일리안>은 3월 13일 “안철수, 현충원 의전 특혜에 "나도 받겠다"” 는 기사를 통해 “안 후보 측 윤태곤 공보팀장은 이 같은 논란과 관련,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현충원에 의전을 해달라고 요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충원에 참배를 하러) 가기 전에는 연락을 하고 가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취재진까지 따라가니 현충원에 폐가 될까봐 ‘몇 시에 가겠다’고 알린 것뿐”이라고 언급했다.

    즉, 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안철수 전 교수 측에서 ‘의장대 의전’ 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국립 서울현충원 측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장대 의전’을 제공한 것이 되는 것이다. 


    현충원 전례업무편람에도

    국회의원에게

    '의장대 의전' 제공 규정은 없어!

    '현충원장 판단에 맡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유해·유골 안장 및 생전의 업적 추모하기 위해 79년 8월에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인 국립대전현충원의 전례업무편람을 통해서 서울현충원의 ‘참배의전 구분’을 유추해 보면 국회의원이 온다고 해서 ‘의장대 의전’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참배의전 구분’ 에도 ‘그 밖에 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라고 되어 있어 송호창 의원이 안철수 전 교수와 함께 왔기 때문에 ‘의장대 의전’을 했다는 현충원 측의 설명은 성립이 안되며, 현충원장의 직권으로 안철수 전 교수 그룹에 ‘의장대 의전’을 제공한 것이다.

    서울현충원 측의 말대로 국회의원이 왔기 때문에 ‘의장대 의전’을 해 주었다면 종북정당의 종북의원들이 단체로 오면 또 ‘의장대 의전’을 해 줘야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순국선열들의 명예를 모독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 2012년 11월 14일 통진당 이정희 후보가 백골부대를 방문하고, 금일봉 제공하는 모습. 초코파이 사 먹으라고 100만원을 제공하였으나,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욕하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 종북 정당에서 주는 위문품을 받았기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군인은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군인이 규정 안지키면

    대한민국은 바로 무너져!

    지난해 11월 14일 종북정당인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백골부대를 방문하고 사단장에게 격려금으로 100만 원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법리검토 중이며,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명나게 되면 멀쩡하게 근무를 잘 하던 사단장이 문책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인 2011년 12월 26일에 개정된 부대관리훈령 158조에 따르면,
    정치인들의 부대 방문은 장관급 지휘관이 정치성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정치인에 의한 위문품을 접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결국 국방부와 일선 부대에서 규정을 자의적으로 느슨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종북정당 관계자들이 부대를 시찰하고, 부대시설들을 촬영을 하였으며,
    구설수에 오르게 돈을 주고 받은 사건이 생긴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퍼 붓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 정당인들의 군부대 출입을 국방부 장관급 지휘관이 허가해 주었다는게 상식적으로 믿기지 않지만, 사소한 규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더 어이없는 것은 연평도 포격 이후에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고서 부대관리 훈령을 바꾼지 1년도 안된 상황이었으며,
    북한에서 2012년 6월에 백골부대의 구호를 문제 삼으면서 군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다짐한지 불과 5개월 밖에 안 된 시점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충격이 더욱 크다.

    일반인 안철수 교수에 대한 국방부 관할 서울현충원장의 자의적인 ‘의장대 의전’ 제공에 대해서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며,
    국방부가 솔선수범하여 규정을 어김으로써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소동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