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 이채필 전 장관 고발 전교조, 노동부 시정명령 무시..실정법 위반 불구 합법노조 행세
  • ▲ 1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 회원들이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 회원들이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이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에 배당했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뒤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시민단체인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범국민운동)>은 12일 이 전 장관과 노동부 담당국장이 직무를 유기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교조가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해직 교사에게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도록 한 노조 규약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법률이 정한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노동부는 2010년 11월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신분을 보장한 노조규약을 시정할 것을 전교조에 명령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지금까지 문제된 조항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범국민운동은 시정명령을 받은 노조가 30일 안에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데도, 노동부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법률 준수여부를 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실정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전교조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규약을 변경하지 않은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도 고용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가 교육감들과 단체협약을 맺는 등, ‘합법노조’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전 장관과 담당국장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


    전교조는 규약 9조 및 부칙 5조 등을 통해 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직당한 교사의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근로자가 아닌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체는 법률상 노조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2조 4호 라목).

    나아가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가진 단체의 노조설립신고서는 반려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12조 3항 1호).

    특히 노동조합법은 합법노조가 후에 규약을 바꿔, 비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는 경우 ‘법외노조’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9조 2항).

    이에 따르면 합법노조가 비근로자의 조합원 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당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30일이 지나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야 한다.

    문제는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있는 전교조에게 아직까지 법외노조 통보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에 대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노동부가 불법에 눈을 감으면서, 화를 키우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부의 [말 바꾸기] [언론플레이]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이달 초 노동부는 언론을 통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 비쳤다.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교사들을 주축으로 한 이적단체(‘새시대교육운동’)가 적발된 직후였다.

    그러나 이런 노동부의 분위기는 불과 보름도 안 돼 바뀌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 ‘신중한 검토’ 입장을 밝혔다.
    ‘섣불리 결정할 수 없어 밤을 세워 고민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법외노조 통보 지연의 원인을 엉뚱하게도 국회에서 찾는 모습도 보였다.

    국회에서 노동법 관련 이슈가 많이 논의되고 있다.
    고용부 단독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기 어려운 상황.


    방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나 다름이 없다.

    노동부 내에선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하기도 한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있어 근거규정 자체가 약하다는 것이다.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규정이 헌법상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안이란 점에서, 노동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범국민운동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고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는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이미 노동부에 밝혔다.
    지난 월요일 노동부에 확인해 보니 여전히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고 있었다.
    과거의 직무유기를 문책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같은 일이 되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법외노조 통보가 이뤄지면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단체교섭권은 물론 노조 전임자 파견, 조합 사무실 임대료 지원 등의 권리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