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직, 국외연수로 제한..국내연수 때는 급여 보조 불가 6월 12일부터 출장경비 등 부당 수령하면 2배 가산금 물어야
  • ▲ 서울중앙지방법원(자료사진).ⓒ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방법원(자료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법관 등 법원 공무원이 해외 출장 등을 명목으로 여비를 부당 수령하다가 적발되면 받은 비용의 2배를 가산금으로 내야 한다.

    월 급여의 절반을 보조하는 판사의 유급휴직 범위도 국외연수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연수를 하는 경우에는 급여 보조를 받지 못한다.

    법원행정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과 ‘휴직 법관에 대한 보수지급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법원의 가산금 부과조항 신설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이 문제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지난달 사퇴한 이 전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 해외 출장 경비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지금까지는 법원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도 가산금 부과 등 이를 제재하는 수단이 없었다.

    이에 반해 행정안전부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개정해, 일반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다가 적발되면 가산금을 물리도록 하는 제도를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 공무원의 여비 관련 사항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판사가 법률연수를 위해 휴직을 하는 경우, 국내·국외 연수여부를 불문하고 봉급의 절반을 지원하던 규정도 개정해, 유급휴직의 범위를 국외 연수로 제한했다.

    그동안 법관들은 국내나 국외에 관계없이 대학이나 법률연구기관 등에서 연수를 위해 휴직하면, 봉급의 절반을 받았다.

    그러나 이 부분도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일반 공무원은 국외연수를 갈 때만 급여를 보조받는다.
    국내에 남아 연수를 할 때는 유급휴직이 불가능하다.

    법원행정처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법관들에게만 국내 연수를 할 때도 유급휴직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 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