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고(故) 최강서 씨 시신을 운구해 농성을 벌인 노조 간부 5명에 대해 경찰이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5일 최씨 시신을 영도조선소 안으로 옮겨 농성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 노조 지도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이 신청된 5명은 김진숙 지도위원,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 차해도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 박성호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부지회장,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이다.

    김진숙 지도위원 등은 지난달 30일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조선소 안으로 최씨 시신을 운구,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이 협상을 타결한 24일까지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도위원 등은 최씨의 장례를 치르고 24일 오후 5시 30분께 영도경찰서로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김 지도위원 등은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만 인정하고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지도위원은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 때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