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13억원 환치기 혐의는 인정 “돈을 전달했을 뿐”
  •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지난해 12.19 대선 당시 투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지난해 12.19 대선 당시 투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돈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
     - 노정연씨: 남편 곽상언 변호사


    “권양숙 여사는 (13억원 출처에 대해) 지인들이 모아준 돈이라고 했다.”
     - 권양숙 여사: 검찰 수사 진술 내용 



    ‘13억 돈상자’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13억원(미화 100만달러)이 담긴 돈 상자를 주고받은 정황은 분명히 밝혀졌다.

    환치기도 사실로 들어났다.
    하지만 돈의 출처에 대해선 조용히 덮고 넘어가자는 기류가 강하다.  

    정황은 있지만 출처는 모른다?

    정치권의 개입 때문이었을까.
    출처에 대해선 왜 두루뭉술 넘어가려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지인들이 모아줬다는 13억원.
    그 돈의 뿌리가 궁금하다.

     

     

    13억 돈상자 환치기 사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노정연씨는 지난 2009년 1월 미국 맨해튼의 허드슨 고급 빌라를 매수한 뒤 2008년 말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집값 13억원(100만달러)를 집주인 경연희씨에게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지난해 12.19 대선 당시 투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건을 담당한 이동식 판사의 판결 내용이다.

    “증인 진술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건 범행으로 외국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금액의 규모도 적지 않다.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송금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을 위반했다.”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미신고 거래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정연씨에게 자금을 제공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정연씨는 불법송금 사실을 인정했으나 어머니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고 체결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권양숙 여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과 퇴임 이후 지인들이 모아준 돈”이라고 했다. 

    검찰의 발표는 여기서 끝이었다.
    아파트 매입자금 13억원의 출처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자금 조성 경위는 더 수사하지 않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결국 ‘환치기를 통한 외화 밀반출’ 사건으로 끝나는 모양새가 됐다.

    애초 검찰은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 일체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당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자금을 댔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였다.

    돈이 만들어진 과정을 파헤치다 보면 이미 공소권 없음 처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건 일지>

     

    #1. 이달호씨 형제의 폭로 (2012년 1월18일)

     

    사건은 <조갑제닷컴>이 보도한 ‘13억 돈상자의 주인은 누구인가?’에서 시작됐다.  

    이를 <뉴데일리>가 주요 인터넷 포털에 전파하면서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다.

    관련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만원권이 꽉 찬 세 개의 사과상자를 이균호(미국명: 제임스 리)씨가 휴대전화기로 찍은 시각은 2009년 1월12일 오후 3시6분으로 적혀 있었다.

    지난 1월8일 경기도 광주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난 이씨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해갔다.

    며칠 전 미국 코네티컷 주 팍스우드 카지노에서 한국인 담당 이사로 근무 중이던 형 이달호(미국명 돈 리)씨가 동생 이균호 씨에게 전화를 걸더니 경연희 씨를 바꿔주었다고 한다.
    이씨는 형이 관리하는 카지노의 단골손님인 경연희씨(삼성석유 전 회장 딸)를 두 번 만난 적이 있었다.
    경씨는 누군가가 연락을 할 터이니 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한다. 직후에 ‘경연희 씨로부터 소개를 받았다’면서 이균호씨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왔다. 두 사람은 만날 약속을 확정짓기 위하여 서 너 번 전화를 더 했다고 한다.

    이균호씨는 “내가 전화를 할 때마다 전화기가 늘 꺼져 있어 받기만 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접선’을 약속한 곳은 경기도 과천 전철역 출구, 시각은 2009년 1월10일 오전 10시 전후라고 이씨는 기억한다.

    전철역 출구에서 만난 사람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 ▲ 이균호씨가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13억 돈상자
    ▲ 이균호씨가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13억 돈상자

     

    “내가 빌린 차에 그분을 태웠습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길 가에 사과 상자와 라면 상자가 섞여서 일곱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1만원권으로 속이 찬 상자였어요. 이걸 가져가라는 거예요.
    저는 수표로 받는 줄 알았는데 난감했습니다.” (중략)

    -상자를 차에 실었어요?

    “예. 싣고 이동 중인데, 경연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양재동에 들러 삼촌뻘 되는 누구에게 그 반, 즉 6억5천만원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운전기사가 옆에 있어 중간에 상자를 풀 수가 없으니 일단 내 집으로 간 뒤 연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 한 남자가 휴대전화로 연락이 와서 만날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세 들어 살던 역삼동의 원 룸에 돈 상자 일곱 개를 일단 올려다 놓고는 돈을 세어 6억5천만원을 네 개의 박스에 넣었습니다.
    근처에 사는 누나를 불러 무거운 상자를 들고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로 가져갔습니다.
    하도 추워서 큰길가에 돈 상자를 쌓아놓고는 던킨도너츠로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창 너머로 감시를 하였습니다.”

    “이윽고 50대 남자가 나타났어요. 아우디를 몰고요.
    명함도 받았는데, 이름이 은OO이라고 기억돼요. 경연희와 동업관계인지, 여하튼 외제 자동차 판매상을 한다고 들었어요.”

    ** 검찰은 2012년 2월25일 13억원을 건네받아 경연희씨에게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은모씨를 체포했다. ** 

    -나머지는 언제 전했습니까?

    “다음 다음 날입니다. 경연희가 나머지도 그 사람에게 주라고 하더군요.”

    이달호씨는 경연희씨로부터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국빈자격으로 방문하면 세관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가방에 현금을 넣어 가져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언젠가는 권양숙 여사로부터 받은 일련번호가 이어진 100달러 지폐를 카지노로 가져와 며칠 걸려 묵은 돈과 섞어서 썼다더군요.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듯해요.
    한번은 경연희가 ‘서민 대통령은 무슨 서민 대통령...’이라고 비아냥거리더군요.” (중략)

    이균호씨는 세 개의 돈 상자를 이틀 묵히면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뒀다고 했다.
    돈 상자를 받은 직후 언론에서 노무현 일가를 둘러싼 불법자금 문제가 보도되더니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 13억원의 흐름도 **
    지인들(?)→권양숙 여사→정연씨→선글라스 남성→이균호씨→은모씨→경연희씨

     


    #2. ‘13억 돈상자’ 검찰수사 의뢰 (2012년 1월26일)

     

    <조갑제닷컴>과 <뉴데일리>의 보도가 나간 이후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시민단체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13억 돈상자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수사의뢰인: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수사의뢰서
    수신: 검찰총장
    참조: 대검 중앙수사 부장

    제목: 13억 돈상자 사건(100만 달러 밀반출) 관련자 수사 의뢰
     
    구체적인 물증과 여러 차례의 보도를 통하여 사실(외환관리법) 혐의가 드러난 경연희씨 주도 100만달러 환치기 방식 밀반출 사건을 수사하여 100만달러(13억원)의 출처를 확인, 관련자를 의법처리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요약: 밀반출된 13억 원의 출처 조사, 이 돈이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으로부터 나왔다는 밀반출 관련자들의 주장에 대한 조사, 경연희(미국 내 노정연 실소유 콘도의 명목상 주인)의 도박 자금원 및 송금과정 수사, 대통령 부인 권양숙이 대통령 전용기에 100만달러를 싣고 가 국빈특권을 이용, 재미가족에게 전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하여 의법 처리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날인 27일 대검찰청은 중앙수사1과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고 답신했다.

     

     

  •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연합뉴스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연합뉴스

     

    #3.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극비리 조사 (2012년 2월27일)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뉴저지의 고급 아파트 매입 의혹과 관련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극비리에 조사했다.

    대검 중수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13억원(미화 100만 달러)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연차 전 회장을 조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박연차 전 회장은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13억원은 내 돈이 아니다.
    2009년 당시 나는 구속수감 돼 있어서 이 내용을 전혀 모른다.”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박연차 전 회장은 심장질환 치료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병원에 머물고 있었다.

    2007년 6월 당시 박연차 전 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위해 출국을 앞둔 권양숙 여사에게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급하게 환전한 100만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났다.

    중수부 수사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연씨는 당시 2007년 5월에 (어머니인 권양숙 여사에게 받은) 5만달러를 계약금으로 내고 그해 9월에 박연차 전 회장에게 부탁해 40만달러를 홍콩계 미국인 왕모씨에게 송금해 집값 가운데 45만달러를 치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는 ‘5만달러 계약금’은 믿지 않았고 대신 권양숙 여사가 2007년 6월 박연차 전 회장에게 받은 100만달러와 40만달러가 집값으로 들어갔고 플러스 알파(a)가 더 있을 것으로 의심했다.”


     

  •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고급 아파트 단지인 허드슨 클럽. 허드슨강에 바로 접해 있어 맨해튼 마천루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수영장과 스파, 헬스클럽, 소극장, 클럽라운지 등을 갖추고 있다. ⓒ연합뉴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고급 아파트 단지인 허드슨 클럽. 허드슨강에 바로 접해 있어 맨해튼 마천루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수영장과 스파, 헬스클럽, 소극장, 클럽라운지 등을 갖추고 있다. ⓒ연합뉴스

     


    #4. 경연희 <오마이뉴스>에서 의혹 부인 (2012년 3월13일)


    ‘13억 돈상자’ 의혹과 관련해 정연씨에게 돈을 건네받은 경연희씨는 좌파 매체인 <오마이뉴스>를 통해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경연희씨의 거짓 증언을 <오마이뉴스>가 그대로 실어준 셈이다.

    <오마이뉴스>의 인터뷰 요구에 경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신의 입장을 전해줄 대리인 성격의 친구 두 명을 대신 내보냈다.
       
    이 자리에서 경씨의 두 친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2008년 12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경씨와 노씨는 전화 통화는 물론 어떤 연락도 주고받은 적이 없다.경씨는 2007년 박연차씨로부터 45만달러를 받은 이후 허드슨클럽 빌라와 관련해 노정연씨와 어떤 금전 거래도 없었다.”

    경씨의 친구 A씨:
    “검찰이 당시 노씨의 통화기록만 확인해 봐도 두 사람 간에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경씨의 친구 B씨:
    “이미 2008년 12월경부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게다가 2009년 1월이면 박연차 전 회장이 구속된 상태였는데 당시 경씨가 노씨에게 연락해서 돈을 요구할 상황은 아니었다.”

    경씨의 친구 B씨:
    “(13억 돈상자와 관련해) 돈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일을 했겠느냐.
    경씨가 자신이 노씨에게 100만달러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속상해 했다.”

    경연희씨가 “다른 것은 몰라도 노정연씨 측으로부터 돈이 자신에게 전해졌다는 것만이라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자신들을 인터뷰 자리에 내보냈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13억 돈상자’ 환치기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현재 시점에서 보면 경연희씨와 대리인들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얼마 뒤 5월에 귀국한 경연희씨는 검찰에서 “노정연씨에게서 100만달러를 받은 것이 맞고 그 돈은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취지라고 했다.

     

    #5. 검찰, 서면질의 답변 받았지만 “공개 불가” (2012년 6월26일)

     

    ‘13억 돈상자’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권양숙 여사와 정연에게 서면질의를 보낸 뒤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6월12일 이들에게 13억원이 100만달러로 환치기된 것을 알고 있었는지, 경씨 측에 돈을 건넨 ‘선글라스 남성’의 신원 등을 묻는 서면질의서를 보냈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내용은 일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정연씨는 경연희씨에게 전달한 13억원을 어머니인 권양숙 여사에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환치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권양숙 여사도 100만달러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어떤 출처에 의해 13억원을 주고받았는지를 조사해 가감 없이 발표해야 한다는 과제를 검찰이 져버린 셈이다.

     

  • ▲ 연(왼쪽)씨가 남편이자 변호인인 곽상언 변호사와 함께 이날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2.12.26 ⓒ연합뉴스
    ▲ 연(왼쪽)씨가 남편이자 변호인인 곽상언 변호사와 함께 이날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2.12.26 ⓒ연합뉴스

     

    #6. 검찰, 노정연씨 불구속 기소 (2012년 8월29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노정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009년 초 220만달러에 구입한 미국 허드슨 고급 빌라의 중도금 13억원(100만달러)을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였다.

    검찰은 또 빌라의 원주인인 경연희씨를 같은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경씨는 이균호씨를 시켜 졍연씨 측으로부터 받은 13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전달받은 혐의다.

    중도금 13억원을 마련해 준 사람은 권양숙 여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권양숙 여사가 13억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과 퇴임 이후 지인들이 모아준 돈이라고 진술했다”고 했다.

    하지만 지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검찰은 권양숙 여사에 대해서는 정연씨와 모녀 관계인 점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12월26일 노정연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역시나 13억 돈상자의 출처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노정연씨의 남편인 곽상언 변호사는 “모친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사건을 주도하지 않았고 송금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평범한 주부였다”고 주장할 뿐이었다.

    권양숙 여사에게 13억원을 제공했다는 지인들은 과연 누구일까?
    13억원, 서민의 입장에선 죽을 때까지도 모으기 어려운 돈이다.
    이를 누가, 어떠한 명목으로 제공한 것일까?
    궁금증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7. ‘13억 환치기’ 노정연 1심 판결문 (2013년 1월23일)

     

  • ▲ 연(왼쪽)씨가 남편이자 변호인인 곽상언 변호사와 함께 이날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2.12.26 ⓒ연합뉴스

  • ▲ 연(왼쪽)씨가 남편이자 변호인인 곽상언 변호사와 함께 이날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2.12.26 ⓒ연합뉴스
     
  • ▲ 연(왼쪽)씨가 남편이자 변호인인 곽상언 변호사와 함께 이날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2.12.26 ⓒ연합뉴스
     
  • ▲ 연(왼쪽)씨가 남편이자 변호인인 곽상언 변호사와 함께 이날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2.12.26 ⓒ연합뉴스
     
  • ▲ 연(왼쪽)씨가 남편이자 변호인인 곽상언 변호사와 함께 이날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2.12.26 ⓒ연합뉴스

    양형의 이유:

    이 시건 범행은 외국환거래 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로서 미신고 지급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의 차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고가의 해외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동안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 후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어 미신고 지급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완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