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병직계 뉴라이트,
    左派와 손잡고 '반공(反共)' 폐기하나?

    국민통합시민운동, 반공주의 '지양(止揚)' 기본원칙으로 삼아

    金泌材     

           
    左右합작 대비, 국보법 제7조 1항 '찬양-고무죄' 사수해야

    안병직 시대정신 명예이사장과 박상증 前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을 공동대표로 하는 소위 ‘국민통합시민운동’이 단체 운동의 기본원칙에 ‘반공(反共)주의 지양’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국민통합시민운동’에는 정통보수 진영의 일부인사를 비롯, 안병직계 뉴라이트, 그리고 과거 국정원 제1차장을 지낸 라종일 前주일 대사, 인명진(하단 '관련기사' 참고) 前 도시산업선교회 영등포 지부 총무 등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반공(反共)주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 ■ 단체는 최근 공개한 ‘국민통합운동의 기본원칙’을 통해 ▲대한민국정통성 확인 ▲韓美동맹의 수호 ▲從北주의의 청산 등을 ‘기본원칙’으로 내걸면서 마지막 원칙으로 <반공주의의 지양>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본래 공산주의와의 대결과정에서 탄생됐기 때문에 초기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은 반공적 자유주의일 수 밖에 없었다”고 단체는 밝히고 있다.

    단체는 그러나 “대한민국이 선진화되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무너져 국가의 유지조차 어렵게 됨은 물론 3대 세습의 극악한 전제국가로 전락함으로써, 이제 국가이념으로서의 반공주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각 정치세력은 상대정치세력에 대하여 사상적 색깔을 뒤집어씌움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려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세계각국의 선례를 보면, 대한민국의 중심적인 정치세력으로서는 장래에 자유를 기본가치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평등을 기본가치로 하는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그 중심축을 이루지 않을까 전망된다. 그 두 세력의 좌우에는 극우와 극좌 세력도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단체를 주도하고 있는 안병직 시대정신 명예이사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정통보수 진영의 反共태세에 문제를 제기해온 인물이다. 일례로 安명예이사장은 2010년 8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보수주의는 反共주의를 앞세우는 게 문제다. 從北주의를 제외한 모든 사상을 다 포용해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상당히 안일한 이념적 태도를 보여왔다. 

    “국보법 7조 없애도 한국과 국민 충분히 정신적으로 강해져 위험없어(?)”


    ■ 안병직계 뉴라이트의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전향 주사파의 대부’ 김영환(국민통합시민운동 창립발기인으로 참여) 씨의 경우 국보법의 핵심조항이라 할 수 있는 제7조 1항(찬양-고무죄)에 대한 ‘삭제’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온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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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향 주사파 김영환씨 
    일례로 그는 지난해 9월12일 연세대에서 열린 모 강연에서 ‘국보법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1960∼80년대 이 조항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적이 많았다”면서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법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金 씨는 또 “지금은 정치적으로, 학술적으로 북한을 두둔하는 말을 해도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보법 7조를 없애도 한국과 국민이 충분히 정신적으로 강해져 특별한 위험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金 씨는 소위 ‘從北논란’의 핵심에 섰던 이석기 통진당 의원을 거명하며 “지하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이석기 같은 사람들은 음지에 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며 “(7조를 없애) 가능한 한 양지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말도 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從北이 아니라면 누가 從北인가?


    ■ 인터넷 매체 ‘코나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통합시민운동의 창립대회에는 또 다른 안병직계 뉴라이트 인사라 할 수 있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河의원은 최근 KBS 아나운서 출신의 정미홍(鄭美鴻) ‘더코칭그룹’ 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從北성향을 문제 삼은데 대해 “박원순 시장까지 從北으로 몬다는 것은 從北이 뭔지 잘 모른다는 것”이라며 鄭대표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했던 정치인이다. 

    河의원은 “從北 개념을 너무 넓게 잡으면 진짜 從北을 잡기가 어려워진다”면서 “從北이란 말 그대로 북한의 체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다. 그들이 비판하지 않는 체제의 핵심은 수령 개인 독재와 후계자 세습 문제다. 이 문제는 프랑스, 일본 공산당도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라고 비판한다”고 주장했다. 河의원은 이어 “굳이 左派를 나누자면 안에는 從北과 非從北 그리고 反北이 있다. 非從北이 從北과 연대하고 단일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히 비판해야 한다. 하지만 非從北을 從北이라고 매도해선 안 된다. 그리고 그동안 從北 세력과 무분별하게 협력해 온 左派들도 철저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언급은 했다.

    그는 또 “從北을 비판하는 분들의 가장 큰 실수가 햇볕론자나 左派사회주의자들을 從北과 동일시하는 경우다. 햇볕정책은 상황에 따라 우파도 쓸 수 있는 것이다. 복지 등 左派정책은 이제 左右 가릴 것 없이 보편화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참고로 국보법 폐지론자인 박원순(2012년 2월23일 민주당 입당)씨가 서울시장이 된 이후 서울시는 愛國단체는 외면하고, 從北-左派 단체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8대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10월4일~12월18일 기간 동안 대표적 從北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6.15남측위) 가 주관한 ‘2012 평화통일 사진전 그날’ 행사를 후원했다. 최근 ‘조갑제닷컴’ 확인결과 朴시장은 남민전 사건 연루자인 이학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6.15남측위 ‘공동대표’ 127명 가운데 한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6.15남측위는 지난 2000년 6월, 제1차 평양회담(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前 대통령과 김정일이 합의한 6·15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2005년 설립한 단체로 줄곧 국보법 폐지 및 利敵단체 활동의 합법화 운동을 벌여온 단체이다. 따라서 河의원의 말대로 朴시장이 從北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從北-左派 세력은 從北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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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反共자유민주주의라야 자유-번영 지킨다!
    反共을 버린 保守세력은 시체로 남게 될 것!

    ■ 지난 2010년 9월 ‘조갑제닷컴’의 趙甲濟 대표는 안병직 시대정신 명예이사장과 여러 차례에 걸쳐 ‘반공주의’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 趙대표의 발언 요지는 아래와 같다.

    《한국의 국가이념은 反共자유민주주의이다. 反共을 하되 자유민주적으로 해야 하며(즉 法治주의에 의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하되 공산주의를 배제하여야 한다. 안병직씨는 “보수는 반공을 버리고, 진보는 從北性을 버려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균형감각이 없는, 위험한 兩非論이다. 그가 말한 진보는 진정한 진보가 아니라 親北세력이 중심이 된 좌익세력이다. 이들이 버려야 할 것은 從北性이란 말은 맞지만 보수가 버려야 할 것은 反共이 아니다. 反헌법적이고 反국가적이며 反역사적인 자칭 진보세력과 대한민국 정통 세력인 보수세력을 同格으로 놓고 兩非論을 펴는 것은 형사와 살인범을 同等하게 놓고 충고하는 것과 같은 불균형이다. 안씨는 “사회운동을 해도 대한민국을 토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옳다. 그런데 보수주의가 반공적 자세를 버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 토대를 허무는 일이다.
      
    한국에서 반공은 이런 의미를 갖는다.
     
    1. 민족반역세력에 대한 반대, 2. 전체주의 세력에 대한 반대, 3. 反시장주의 세력에 대한 반대, 4. 反민주세력에 대한 반대, 5. 反법치 세력에 대한 반대, 6. 惡에 대한 반대
      
    자유와 민주를 지켜주는 反共태세를 버리면 한국의 어린 자유민주주의는 敵前 무장해제 된다. 한국은 통일 후에도 反共태세를 버려선 안 된다. 독일이 통일된 후에도 공산당의 不法化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라. 西獨의 자유민주세력이 反共을 포기하였더라면 공산세력의 내부 분열 공작에 걸려 東獨을 흡수통일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산주의자들과 나치주의자들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시킨 것은 '전투적 자유민주주의'라야 공산주의에 이길 수 있다는 깨달음에서 나온 정책이었다. 東獨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적이 없지만 서독의 체제수호 제도는 한국보다 훨씬 엄격하였다.
      
    공산주의는 惡의 세력이다. 그 惡의 세력이 자유민주체제를 죽이려 하는데 거기에 반대하지 말라고 한다면 죽으라는 이야기인가? 한국에서 反共과 자유는 같이 가야 서로가 산다. 反共을 버리면 자유도 버리게 된다. 惡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惡의 편에 서게 된다. 반공주의만으로도, 자유민주주의만으로도 안 된다. 反共자유민주주의라야 자유와 번영을 지킬 수 있다. 反共을 버린 保守는 시체로 남을 것이다.》

    右派진영 일부세력의 ‘국보법 제7조 1항’ 무력화 시도 경계해야

    ■ 反共자유민주주의가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趙甲濟 대표의 발언은 전적으로 옳다. 이러한 反共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핵심법이 국보법이며, 그 중에서도 국보법 제7조 1항(찬양-고무죄)이다. 국보법 제7조 1항에 문제를 삼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추종하는 남한 내 從北-左派 활동가 및 제(諸)단체들의 주장과 그 궤를 함께하는 것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큰 주장이다.

    북한의 對南적화(공산화) 방안의 핵심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전략이다. 이는 대한민국 연공(聯共) ‘자주민주정부’를 수립한 다음 북한과 연방제로 통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남한 내 從北-左派단체들과 함께 일관되게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왔다.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 법망(法網)인 국보법이 사라지면 북한의 주체사상 확산과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안병직계 뉴라이트 인사인 김영환 씨가 문제로 지적했던 국보법의 중심 조항 제7조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명목 아래 행해지는 이적(利敵) 표현 및 주장들을 규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제7조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북한 및 從北-左派세력의 공개적인 북한 체제 찬양·미화 및 對南선동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 형법은 反국가활동이라 하더라도 폭력행위가 아닌 선전행위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보법을 대체할 수 없다.

    국내 從北-左派세력은 ‘냉전이 종식됐고 시대가 변했으니, 국보법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냉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태 등 무력도발과 인터넷을 통한 대남선동, 從北-左派세력의 體制 전복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 공세에 직면해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대의를 위해서도 국보법을 강화하고 법 적용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인공기를 휘날리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외칠 자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 넘쳐나고 있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국민통합시민운동 창립대회 식순자료. 


     [칼럼]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을 주의하고 또 주의하십시오!


    <김미영(세이지코리아 대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인권운동가, 정치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목사나 신학자 중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특히 국가보안법 7조를 문제 삼습니다. 찬양 고무를 금지하는 것이 인권탄압의 소지가 있다는 명분으로 말입니다.

    국가보안법, 특히 7조는 김일성 찬양으로부터 '국가 영성'(National Spirit)을 지키는 절체절명의 규범입니다. 말하자면 김일성교 포교의 자유를 막는 조항이라고 할까요.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거나, 북한이 김일성 우상물에 참배를 강요하는 것,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얹고 취임하는 것,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독일이 히틀러 찬양을 철저히 금지시킨 것 등 모두 국가 또는 체제 전체의 영성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미국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기독교국가를 공식화하는 것조차 포기했음에도 건국 시기 시편 127편 1절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이후 대통령 취임식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는 종교의 자유 운운하며 도전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링컨 대통령의 성경에 손얹고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치하하며 취임하는 것이 가능한 나라인 것이지요. 경건한 두려움(God-fearing)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적 차원의 신성성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김일성의 통치와 개인 우상화를 용인하는 것이 일제 신사참배보다 더 두려운 일이라는 것에 명시, 묵시적으로 합의해 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당시 김일성 무덤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숨은 쟁점이었지만 공론화조차 할 수 없었던 것에도 이런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말할 수는 없는 영역이 국가 차원에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 영역에 대한 도전이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종북(從北)임을 숨기지 않는 정치인들까지 있는 보면 통일로 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이 물위로 떠오르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의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것도 표현의 자유다'라고 했던 발언이 문제되었는데요. 박시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야당 인사들, 현 여당의 상당수 인사들이 이와 같이 중요한 비밀에 눈을 뜨고 있지 않습니다.

    거듭 말하건대 김일성 우상을 용인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가 영성을 규범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 특히 7조입니다. '이 규범으로 어느 수준까지 형사 처벌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 규범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가령 낙태를 형사 범죄(crime)로 규정하여 일일이 처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이 낙태를 불법으로 하는 규정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인간 존재의 신성함에 대한 법적 선포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죄(crime)이면서 영혼의 범죄(sin)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독일이 히틀러 패망 이후 히틀러 찬양을 엄격하게 금지시킨 것처럼 통일 이후 김일성 정권 청산과 함께 새로운 규범을 마련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 전에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우상화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제도적 흠결 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김일성 우상화를 막는 둑을 헐어 남한에 그대로 흘러보내주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갖고 올 것입니다.

    김일성 우상화 또는 종북이란 이미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었으니 이를 사상의 자유시장에 내놓자는 주장을 하는 우파도 적지 않습니다. 얼핏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더 중요한 것에 눈을 뜨지 못한 청맹과니같은 주장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달콤한 유혹일 뿐으로 결국 수습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 기초'라는 것은 논쟁 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건국과 헌법 제정, 통일과 같은 대사건은 일종의 신성한 주춧돌을 놓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 주춧돌은 마음대로 뽑아 옮길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무지와 아둔함으로 국가의 신성한 기반을 무너뜨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론들자들을 주의하고 또 주의하십시오!

    ***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등) 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을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