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관예우', 박근혜 근처에도 가면 안된다

     이용훈 대법원장-박시환 대법관 같은 사람 기피해야

    오 윤 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직후 변호사를 개업에 5년간 ‘60억원’을 벌어들였다.
    1년에 ‘12억원’ 꼴이다. ‘전관예우’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 대법원장은 ‘전관예우’의 그 달콤함을 자기 입으로 실토했다.

    4년 전 경북대 법대 신평 교수가 3년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취임 인사차 이 대법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신 교수는 전관예우(前官禮遇)도 한번 못 받아봤지?"라고 말한 것이다. 법원 내 뇌물과 전관예우를 비판하다 법복(法服)을 벗은 신 교수 앞에서 절대 해선 안되는 말이었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떼돈’을 번 이 대법원장은 최종 근무지 사건 수임을 금지한 2011년 5월 변호사법 개정안 적용을 피해 사표를 낸 몇몇 법관들의 사표수리를 막았다. 본인은 ‘전관예우’로 ‘돈벼락’을 맞아놓고 후배 판사들의 ‘전관예우’를 막은 것이다. 그는 5년 임기 내내 “사법권 독립”을 주문처럼 되뇌었다.

     이용훈 대법원장같은 법관이 박시환 전 대법관이다.
    그는 `우리법연구회’라는 사조직을 법원에 만든 장본인이다. 그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퇴임 후 변호사를 개업해 22개월간 20억 원 가량을 벌어들였다. ‘전관예우’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를 사람들은 ‘진보판사’라 불렀다.

    부산저축은행 ‘부산서민 약탈사건’은 한마디로 ‘전관예우’가 빚어낸 ‘참사’다.
    특정고등학교 출신들이 회장, 대표로 있으면서, 금융감독기관의 특정고 동문들을 감사와 이사로 영입해 제멋대로 예금을 탕진한 것이다. 금감원 출신들이 저축은행에 들어가 감사정보를 흘리고 금융제재를 막아 ‘7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융 재앙을 저지른 배경이 바로 ‘전관예우’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김민영 부산2저축은행장은 광주일고 출신이다.
    이들은 광주일고 출신 금감원 간부인 문평기 씨를 `감사’로 영입했다. `문 감사가 금감원 정보를 물어다 주고 금감원에 로비해 감시를 덮어주면 광주일고 동문들이 서민예금으로 분탕질한 것이다.

    금감원 이자극 검사반장은 부산저축은행측에 “감사가 곧 있으니 비리를 은폐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그 대가로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 그는 2008년부터 2년 동안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장을 하면서 팀원들이 불법 대출이나 자기자본 잠식 실태 등을 적발했는데도 깔아뭉갰다.

    금감원 이모 부국장은 자신이 담당한 보해저축은행 측에 “(서울) 강남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2억 원을 받았고, 다른 금감원 정 모 부국장은 40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챙겼다.
    또 다른 3급 직원은 보험설계사인 부인의 보험유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은행 직원 56명을 무더기로 상해보험에 가입시켰다. 아예 ‘범죄 마피아’ 수준이다.

    뇌물과 정보의 중간전달책으로 금융권에 취업한 금감원 2급 이상 간부만 78명이다. 대형부정이 터진 저축은행에 재직중인 금감원 퇴직자는 41명이다. 이들의 연봉은 4억 원이 넘는다.

    이용훈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임명하자 주저없이 취임했다.
    박시환 변호사도 대법관 법복을 기꺼히 걸쳤다.
    전관예우로 떼돈을 벌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라는 ‘명예’까지 챙긴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正義)’란 “`사회가 정의로운가?’라고 묻는 것은 소중히 여기는 소득과 부(富),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이 공정하게 배분되느냐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군더더기없이 정의했다.

     전관예우’는 국가를 좀먹는 바이러스다.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와 동의어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손바닥만한 사무실에 여직원, 기사 한명, 전화 한 대로 연 수억원씩 벌어들이는 풍토, 그 썩은 ‘비리카르텔’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의는 무너져 내렸다.

    판사에게 분노의 화살을 날린 영화 ‘석궁’이 구름같은 관객을 불러들인 이유도 전관예우와 무관하지 않다.
    대법원에 올라오는 민사사건의 65%는 바로 기각되지만 대법관 출신 변호사 도장이 찍힌 상고사건 기각률은 6.6%에 불과하다. 전직 대법관이 도장 하나 찍어주는 대가가 3000만 원이다.

    검사 출신 김용원 변호사는 법조계 전관예우를 “전직과 현직 판·검사들이 합작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몇 만원어치 빵을 훔쳤다고 어김없이 실형을 선고받은 서민사범들은 아마 이런 법원, 판사들을 저주하고 이 나라가 “확” 디비지기를 간절히 기도할지 모른다.

    위대한 사상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의가 없다면 국가(법원)도 강도집단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전관예우’로 떼돈을 번것도 부족해 대법원장, 대법관으로 거드름을 피우는 한편에선 ‘사법부의 좌경화’가 거침없이 진행됐다.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 핵심 멤버였던 마은혁 판사의 민노당 당직자 12명의 폭력 사건 공소기각. 김균태 판사의 전교조 시국선언무죄 선고.
    문성관 판사의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참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통일연대 이천재 상임대표 무죄판결.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의 ‘남녘 통일 애국열사(빨치산) 추모제’에 제자들을 데리고 참가한 전북 군산 동고 전교조 교사 김형근 무죄 선고 등 헤아릴 수도 없다.

    ‘가카새끼 짬뽕“의 이정렬 부장판사도 예외가 아니라. 한미 FTA 비준에 ”나라 팔아먹었다“고 트윗을 날린 인천지법 최현배 부장판사 역시 마찬가지다. 대부분이 우리법연구회 멤버들이다.

    일본에서는 전관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는 행위 자체를 부도덕한 일로 여긴다.
    미국은 현직 판검사가 전관 변호사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더라도 합석하지 못할뿐더러 마주친 사실을 상급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퇴임 법원장들의 사건 수임건수를 조사한 결과,
    신정치 전 서울고법원장 등 고법원장 7명과 지방법원장 13명이 퇴임 1년도 안돼 최종 근무한 법원 사건 210건을 싹쓸이했다. 박행용 전 광주지법원장은 광주지법 사건 43건, 이광렬 전 서울서부지원장과 김동건 전 서울고법원장은 28건과 19건 싹쓸이다.

    소름끼치는 사실은 ‘전관예우’가 사법부 뿐만 아니라 행정부 전반에 `악마의 발톱’처럼 뻗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 최근 3 년간 국장급 출신들이 퇴직 후 한 달 만에 한화나 기아자동차, 씨제이 등으로 옮겼다.
    이들은 기업에서 불공정행위를 막기보다 금감원 출신들처럼 불공정행위를 감싸고 자기가 몸담았던 기관을 상대로 로비스트가 된다. 법무법인에 들어가 불공정거래행위로 고발된 기업을 변호하는 인물도 많다.

     국세청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퇴직자 107명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퇴직 후 2 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일반 기업에 재취업했다. 이 가운데 국장급 고위 공무원이 27명으로 사외이사나 부회장, 고문 등을 맡고 있다. `저주받을’ 전관예우다. 도둑정치(kleptocracy)다.

     서울시립대 강성태(57) 교수. 그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공직자 출신이다.
    2009년 퇴임후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박사과정에 등록해 공부를 마치고 교수로 부임했다.
    1978년 행정고시 합격, 재경원 조세정책과 사무관으로 시작해 2009년 국세청 조세관리관으로 퇴임했다.
    `전관예우’를 받아 저축은행이나 증권회사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경력이다. 수억원의 연봉도 그는 이를 걷어찼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추진회의에 참석해 “경력을 갖고 돈을 벌지만 양심은 결코 팔지 않는다. 공직생활 전문 지식과 경험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하면 국가와 사회에 되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전관예우로부터 자유로운 공직 후보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앤장을 비롯, 태평양과 광장 등 대형 로펌에는 전직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부총리, 장차관에서부터, 국세청과 공정위, 금감원 등 힘있는 기관 출신의 국장, 심지어 과장, 팀장까지 망라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부터 2 년간 재직한 6명의 장차관중 이윤호 전 장관을 빼고 4명이 모두 퇴직 4개월도 안돼 태평양, 김앤장, 광장에 재취업했다. 거액의 보수가 뒤따른 것은 물론이다.

    이들에게는 일정기간 사기업체 취엄을 금지한 공직자윤리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작년 대법관을 퇴직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로펌에 가면 1년에 100억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거의 10억 원씩 벌게 되는 셈이죠. 또 어떤 로펌은 ‘열심히 하면 50억 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고…”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

     한겨례신문 조사 결과, 국민의 52.6%가 “한국사회는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국개발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69.6%가 “한국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 나라 국민 대부분은 출발선에서부터 불이익과 차별이라는 형벌을 안고 기득권자, 특권세력의 뒤를 숨차게 쫓고 있을 뿐이다. `아예 태어나자마자 공평한 기회’에서 배제된 일부는 `영원한 루저’(패배자)로 내몰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종북-좌파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
    주사파들은 대중의 슬픔·원한·미움을 자극한다. 대중의 불평·불만은 좌파의 거짓·선동이라는 휘발유를 만나 활활 불타오른다. ‘전관예우’는 범죄다.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중용’의 덕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나홀로’‘ 먹통’ ‘불통’이 벌써 시작된 느낌이다.
    다 좋다. 다만 ‘전관예우’에 물든 ‘도둑정치’의 상징만은 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