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가 끝났다고 덮을 수 없는
    문재인의 정체(正體)


    언론은 선거기간중 덮고 넘어갔지만,
    악(惡)은 늘 스스로를 드러낸다.

    趙甲濟  


    한국갤럽 박무익(朴武益) 회장,

    "문재인은 하늘을 배반하는 도박을 걸었어야." 

    한국 여론조사의 개척자인 朴武益(박무익)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은 지난 12월20일 매일경제 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대선(大選) 과정에 대하여 흥미로운 관전평을 하였다.

    그는 박근혜의 勝因(승인)을 이렇게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이미지를 가졌다.
    많은 유권자들은 박 당선인이 그동안 걸어왔던 삶의 궤적이나 경험을 신뢰했다.
    과거 퍼스트 레이디로서 활동한 것이나 당(黨)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구한 정치경험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朴 당선인이 `원칙`을 강조하고 끝까지 이를 지킨 것도 호평을 받았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지금 중장년층을 가장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最適(최적)의 후보를 낸 셈이다.
    역대 대선에서 이번처럼 보수 진영이 뭉친 적이 없었다.
    선거과정이 안철수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휘둘렸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TV토론회에 나와서 점잖치 못한 언행을 한 것도 50ㆍ60대에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50대 이상이 '저것은 아니야'라고 생각해 대거 투표장으로 향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안철수가 이끈 선거판이었다”면서 “그러나 그가 단일화 국면에서 갑작스러운 사퇴를 포함해 예상과 다른 행동을 했다. 이로 인해 순수했던 그의 이미지에 금이 갔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에게 과도한 관심이 쏠렸고 비정상적인 선거판이 형성됐다. 이는 반대로 50대 이상 세대를 뭉치게 했으며 이들의 투표율을 크게 높였다”고 평했다.

    朴武益 회장은, 문재인 후보가 패배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자신만의 독자적인 브랜드가 없었다.
    스스로 서지 못했다.
    계속해서 안철수 전 후보를 바라보면서 도와 달라고 요청한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줬다.
    특히 선거 막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베팅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단일화 과정에서 아쉬웠던 것이 문 후보가 안 후보 측 제안을 받았어야 했다.
    여론조사를 앞두고 적합도, 본선 경쟁력 등의 (조건) 얘기를 한 것은 잘못됐다.
    문 후보가 한 번은 하늘을 배반했어야 했다.
    즉 대선 레이스 도중에 판을 흔들 대형 이슈를 만들어냈어야 했다.”

    그는 박근혜 당선자가 “퍼주기식 공약을 너무 많이 했다. 이를 어떻게 지켜 나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박 회장은 “한국갤럽이 선거기간 중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단 한 번도 박 당선인이 1위를 놓친 적이 없었다. 법에 의해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 선거일 하루 전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도 박 당선인 51.5%, 문 후보 47.8%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국 갤럽은 투표 당일 2,000명을 전화 조사하여 박근혜 50.2%, 문재인 49.6%의 득표를 예상하였다.
    방송 3社는 86,000명을 조사, 朴 50.1%-文 48.9%라고 발표하였다.
    실제 득표율은 박 51.6%, 문 4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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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지지자를 敵對視(적대시)하면 안 된다!


    조약돌(조갑제닷컴 회원)


     
    1,570 만여 마리 양떼를 방목하는 목장에 주인이 어느 날 가보니 웬걸, 목장의 울타리를 헐고 무려 1,250여만 마리에 달하는 다른 집단의 양떼들과, 양들을 잡아먹는 이리떼 무리도 무려 2,10여만 마리가 남의 동네 양들과 섞여 들어와 있었다.
     
    공교롭게도 이웃 동네에서 들어온 양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은 업보인지 전부 검은 색의 양(Black Sheep)이었지만, 다행히 엉덩이에는 붉은 색의 낙인(Bland Mark)은 찍혀 있지가 않았다.
     
    우리 양들이 전부 순백색인데 반하여 남의 양들은 검정색이니 색깔로 쉽게 구분이 되었는데, 검은 양 무리에 섞여서 들어온 이리들은 검은 색도 붉은 색으로 착각하는지 검은 양에게는 적대적이지 않은 반면, 하얀 양들만 잡아 먹으려고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
     
    화가 난 주인은 이리 떼는 물론, 그들과 같은 편이 되어 함께 들어온 검정 양까지 잡아 죽여야 된다고 몽둥이를 들고 달려 가고 그 아들 놈과 양치기까지 검정 양떼를 향하여 돌팔매를 날리는 것이었다.
     
    검은 양들은, 단지 자기들 색갈이 저들과 틀리다고 양을 키우는 牧夫(목부)가 괄시하는 것이 야속하여 궁시렁거리는 것이었다.

    "사실 우리는 주인이 없는 길 잃은 불쌍한 양떼일 뿐이라오.
    어떤 때는 좌익 동네에서, 또 다음 번에는 우익 동네가 잘 대해준다고 소문 나면 우익 동네에서 동가식 서가숙하는 줏대 없는 양떼라오.
    그렇다고 우리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까지 항상 검은 것도 아니지요.
    게다가 양이 양 잡아 먹는 것 봤소?
    이리나 때려 잡으면 됐지 왜 우리에게까지 돌팔매질이요.
    자꾸 검다고 비웃고 학대하면 북쪽 동네에 붙어서 영영 보수우익 동네로는 안 넘어올지도 모른다오. "


    금년 대선에 승리했다고 반대 진영에 투표한 유권자들에게 마냥 돌팔매질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검은 양떼와 이리떼가 같은 편에 섰다고 다음 번에는 우리 편이 될 수도 있는 한 때 길을 잘못 들어선 검은 양떼까지 이리들과 도매금으로 적대시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리떼는 절대로 양떼가 될 수가 없으니 타도의 대상이지만, 전투에서 패하여 기가 죽은 검정 양떼도 같은 양이며 잘만 대해주면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수도 있는 무리들입니다.
     
    배척이나 조소보다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자유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나갈 우리 편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양떼를 잡아먹는 이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외형을 하고 있는 양떼 중에서 무려 1,250만명이나 보수 우익 후보에게 등을 돌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자기 성찰이 절실한 때입니다. 후일을 위하여..."
     
    그리고 배척하기에는 1250만 명이라면 숫적으로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 번째 민주정부 수립에 실패했다'는 문재인의 思想과 배후가 궁금하다!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어제 밤 기자들에게 "세 번째 민주 정부 수립에는 실패했지만 많은 분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세 번째의 민주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잇는 정부를 가리키는 듯하다. 그는,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최규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이명박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란 역사관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 역사관의 발로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 거부이다.
     
       대통령은 국가 정통성과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 제1직무이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총체적으로 긍정하고 역대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장면,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부처럼 공정한 선거에서 국민의 투표로 구성된 정부를 민주정부라고 보지 않는다면 문재인의 민주는 어느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그 민주인가?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는 아닐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만 민주정부로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정부가 북한정권에 굴종적이었다는 공통점, 그것이 민주로 보이는 게 아닐까?
     
       국민들이 이런 사람에게 대통령직을 주지 않은 것은 현명한 판단이었다. 이런 위험한 민주주의觀(관)을 갖고 있는 그는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주장한다. 국가연합은 분단고착이고, 연방제는 공산통일 방안이다. 그렇다면 그가 세우고자 한 세 번째 민주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국민들은 12.19 결단을 통하여 國憲(국헌)을 문란시키려는 반역기도를 진압한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도 문재인을 만날 때 반드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헌법과 자유민주제도를 존중하느냐"를 물어야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國政(국정)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궁금한 건 문재인씨가 자신에게 치명타가 될 만한 이런 말들을 예사로 내뱉는다는 점이다. 이게 그의 소신인가, 아니면 그를 조종하는 다른 세력이 있는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점이다. 자신의 말이 갖는 헌법적, 역사적, 군사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지가 않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이야기를 쉽게 한다면 그가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보든지 좌경 이념의 소유자일 것이다.
     
       지금 언론은 문재인-이정희 진영의 위험하고 패륜적인 종북좌파적 행태에 분노한 50대가 약90%의 경이적 투표율로 박근혜를 당선시켰다고 보도하는데, 문재인은 그 실패 노선을 더욱 고수하겠다고 한다. 보수층이 격려를 보내야 할 이유이다. 좌경이념에 물들면 인간이 오만해져 벼랑으로 달리는 궤도를 더욱 세차게 질주, 자멸하는 경우가 많다.
     
      *이정희 사퇴로 문재인은 종북좌파 단일후보

     
    투표를 사흘 앞둔 12월16일 종북 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의 예상대로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고 그날 TV토론에 불참하였다.
    국가가 대주는 27억원의 선거 자금을 반납할지 먹고 튈 것인지 주목된다.

    이로써 문재인은 從北(종북)좌파 진영의 단일 후보가 되었다.
    종북좌파 세력의 정책과 공약을 종합하면 국가보안법 해체, 연방제 적화통일, 한미동맹 해체가 핵심이다.
    즉 대한민국 해체이다.

    지난 선거의 형식은 左右 대결이었지만, 본질은 대한민국 세력이냐, 反대한민국 세력(大勢)이냐의 결전이었다.
    북한정권이 지지하는 종북 정당, 그들이 지지하는 민주당과 한 덩어리가 된 안철수도 反大勢(반대세)가 된 셈이다.

    12월19일 자정 무렵 문재인과 민주당은 안철수, 이정희 때문에 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런 게 역사가 내리는 오묘한 天罰(천벌)이다.

    이정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이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이뤄내기 위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북한정권의 3代 세습이나 인권탄압을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는 그는 "친일의 후예, 낡고 부패한 유신독재의 뿌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재집권은 국민에게 재앙이자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진보당의 '공동정책합의문'

       
    2012년 3월10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총선 때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兩黨이 추진하기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종북좌파 성향의 두 대표가 합의한 이 정책들이 실천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뀌고 反共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는 근간이 무너질 것이며 그 결과로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문이 열릴 것이다.

    이 합의문과 양당(兩黨)의 강령과 정책을 종합하면, 일종의 從北사회주의 혁명 노선이다.
    이 합의문은 종북좌파의 속셈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천기누설에 해당한다.
    성급히 상황을 낙관하고 비장의 카드를 보인 셈이다.

    애국진영은 민주당이 아직도 파기하지 않고 있는 이 합의문을 국민들에게 알려 음모의 정체를 폭로해야 할 것이다.

    저들은 선거를 통한 체제혁명을 시도하니 우리는 진실혁명으로 대응해야겠다.
    조지 오웰의 말대로 거짓이 판 치는 세상에선 진실을 알리는 게 혁명이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한다>: 6.15-10.4 선언은 헌법을 위반한 내용들이며, 그대로 실천하면 남북연방제를 통하여 공산화된다. 李明博 정부는 이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말 없이 실천을 하지 않았다. 兩黨 합의문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입법을 하게 되면, 종북정권은 북한정권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연방제 赤化 노선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실천한다>: 종북좌파 세력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경제 사회주의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보편적 복지'는 획일적 복지로서 국가財政의 붕괴를 예고한다.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범위의 축소’를 추진한다>: 상위 1%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지금도 많은 편이다. 소득 上位 1%가 부담하는 소득세는 전체의 45%이다. 미국은 35%. 세금을 안 내는 40%의 근로자를 선동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와 대기업을 압박하면 '보편적 복지'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스스로 끄게 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한다>: 이 약속의 실천엔 연간 30조원씩 더 들어갈 것인데,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과 대기업을 적대시하면 이 돈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國債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리스의 길을 가는 것이다.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韓美동맹을 반신불수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인 듯.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제주도 해군기지) 군항 공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즉각적인 공사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해군기지 건설까지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북한 해군의 작전을 편하게 해주고 북한해군과 중국어선을 감시해야 하는 한국해군의 작전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 북괴군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軍 복무기간을 더 단축하면 戰力이 떨어진다. 필요한 병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보호하면 '나는 사회주의 신봉자이므로 자본주의 군대에서 복무할 수 없다'는 자도 생겨, 국민개병제에 근거한 국군이 와해된다. 국군을 증오하는 이들의 정책이다.
     
       *<우리는 공동정책의제 실현을 위해 4.11 총선이후,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시민사회(원탁회의 등)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정책 추진과 이행점검을 위한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여기서 시민사회는 從北좌파 성향의 단체를 일컫는다. 從北정당과 從北민간세력이 연계하여 從北-사회주의혁명노선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재벌의 소유구조 및 경영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고, 편법적 승계 등을 근절하며 기업집단을 하나로 규율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한다>: '경영지배 구조의 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영에 從北세력이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뜻이다. 기업의 從北사회주의化를 획책하겠다는 것이다.
     
       *<연기금의 주주권을 엄정히 행사하고, 연기금 운영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연기금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從北정권이 등장하면 정부가 관리하는 年基金을 주주권으로 악용,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이다. 경제까지 從北사회주의화하겠다는 의도이다. 기업을 압박, 對北퍼주기와 從北단체 지원에 나서도록 할 것이다.
     
       *<호혜평등과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를 추진하며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는 韓美동맹을 대체할 중국-북한정권-종북정권의 연대를 의미한다. 이 합의문엔 민족공멸의 北核 폐기를 위한 약속은 없고, 평화의 核인 남한의 原電 건설 반대만 있다.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여기서 시민이라 함은 종북좌파세력을 뜻한다. 종북좌파 정치세력이 軍의 안보정책 전반에 개입하겠다는 섬뜩한 예고이다. 국군을 일종의 黨軍으로 개편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從北세력을 主敵으로 보는 군대와의 충돌을 예견케 한다. 예컨대 장성진급심사위원회에 종북민간인들을 들여보내 반공적인 군인들을 배제하거나, 정훈교육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참여연대 출신들을 포진시키고, 反共정훈교육을 금지시키거나, 북괴군을 主敵이 아니라 우군으로 가르치도록 할 수도 있다. 진보당은 따로 선거기간중 예비군 폐지를 공약하였고, 강령엔 韓美동맹해체를 넣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反共武力으로서의 國軍해체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반민주악법을 개폐한다>: 보안법을 더 강화해야 할 조건에서 이를 폐지하겠다는 건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의 걸림돌을 치우고, 간첩과 공작원들과 반역자들의 활동을 자유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反국가적 從北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교사 공무원 집단이 종북정당에 가입, 나라를 적화시키게 될 것이다. 공무원 집단이 체제 반역세력화될 수 있다. 종북시민세력이 국군을 통제하고, 공무원 집단이 종북화되면 대한민국은 內戰的 사태나 赤化를 면할 수 없다.
     
       *이 문서에 나타난 용어들은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계급적 시각으로 분열시키려는 악의적 선동으로 가득 차 있다. '국민절망의 시대' '대한민국 역사의 암흑기' '정권의 언론장악' '생명파괴 4대강 사업' '검찰은 추악한 정치권력의 동반자' '결탁한 수구언론'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 '날치기한 언론악법, 한미FTA' 등등. 이런 살벌한 용어를 쓰는 집단이 정권을 잡고 정부기관을 총동원, '완장부대'처럼 증오심과 敵對感을 확신시킨다면 피를 흘리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다.
     
       **결론: 대기업과 군대과 공무원과 교사들에 대한 從北세력의 개입과 압박을 제도화하고, 이들을 종북화시켜 反共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兩黨이 국회를 주도하고, 행정부 권력을 장악, 反헌법적(종북사회주의적) 노선을 밀고 나가면 경제공황과 법질서 붕괴와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반격을 自招, 최악의 경우 內戰的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국민들이 두 차례 선거를 통하여 막아낸 것은 종북세력의 반역기도였던 것이다.
     
     
      *문재인, "전교조와의 관계가 무슨 특별한 문제 되나."

     
    金泌材 (조갑제닷컴 기자)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는 18대 대선을 3일 앞둔 12일16일 3차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종북(從北)성향 교원단체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옹호하는 발언을 던졌다.

    朴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文후보를 겨냥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는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 갖고 오셨다.
    과거 전교조 해직교사 변호도 맡으셨고 이번에 선대위에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이수호(전교조 위원장 출신) 후보와 지난 8일 광화문 광장서 손잡고 지지를 호소했다.
    文후보의 교육에 대한 가치관은 무엇인가?
    전교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文후보는 이같은 朴후보의 발언에 “전교조와의 관계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되냐”면서 “朴후보 질문 취지를 보면 ‘전교조는 함께해선 안 될 세력, 불순한 세력’이란 뜻이 내포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야말로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기’ 하는 게 아니냐”고 받아쳤다.

    그러자 朴후보는 “文후보는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교조와 유대관계를 가져가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文후보는 “(전교조의) 촌지 등 교직 비리 근절 등을 부정하는 거냐”고 맞받아쳤다.

    朴후보는 이에 “전교조가 이념 편향적 교육이 아니라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전교조에 대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관계를) 이어간다면 (전교조에) 동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을 우려스럽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최근 광화문 광장서 손잡고 지지까지 호소한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줄곧 “곽노현 前 교육감의 ‘혁신교육’을 발전-계승하겠다”고 밝혀온 인사로 1989년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하다 해직된 전력이 있다.

    2008년 초 노회찬·심상정 의원 등이 소위 종북주의(從北主義)에 반발, 민노당을 탈당한 뒤 같은 해 7월 黨대표 경선에 출마해 최고위원이 됐다.
    당시 黨대표로는 강기갑(NL계열 ‘전국연합’ 대의원 출신)이 선출됐다.

    그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원순 당시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전교조의 실체는 각종 교육용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본부 홈페이지를 비롯, 전국 각 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 중 친북(親北)-반미(反美)성향 자료의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 국보법 철폐 주장: 2004년 국보법 철폐 성명을 발표했던 전교조는 같은 해 11월 이를 지도하기 위한 ‘수업지도안(중등용)’을 만들었다.
    이 자료는 “국가보안법은 항상 국민들의 목을 조르면서 인권을 짓밟고 평화를 위협해왔다. 이 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법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각 조별(組別) 발표 후 정리 활동 시 사용토록 예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그래도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계속 존재한다면 나는 통일과 평화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 이 법을 끝까지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2004년 11월, ‘국가보안법 수업지도안(중등용)’ 중 교육현장에서 각 조별 발표 후 정리 활동 시 사용토록 예문)

      ▲ 연방제 통일 주장: 전교조의 국보법에 대한 인식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정돼 있는 범민련, 한총련의 합법화 주장은 물론 소위 反통일적 法과 제도 폐지 주장으로 이어진다.
    전교조는 이 같은 운동이 결국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한 소위 ‘연방제 통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 주한미군 철수 선동: <2005년은 자주통일 원년의 해, 주한미군 철군의 해이다. 이는 외세를 이 땅에서 몰아내는 민족자주 통일운동의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민족끼리 민족 공조하는 것만이 살길이고 외세공조는 노예이고, 분열이고, 매국이고 죽음일 뿐이다….>
    (2005년 전교조 통일위원회 ‘사업계획’)
     
      아래는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문제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① “친북-좌파세력이여 단결하자”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충심으로 애쓰는 모든 이들은 친북 세력이다. 자본이나 부당한 권력에 짓밟힌 노동자나 민중, 그와 함께하고 그 편을 드는 자 모두 좌파 세력이다. 친북, 좌파 세력의 조직이 전교조요 민주노총이다. 친북, 좌파 정치세력이 민주노동당이다...(중략)민주노동당을 강화하고 함께하는 길만이 우리 정치와 사회의 희망이다. 당과 민주노총은 한 몸임을 명심하고 함께 힘차게 대선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 길에 새 지도부가 당당하게 앞장서주기 바란다.(2007년 2월5일 민노당 홈페이지)>
     
      ② “우리는 北으로 올라가고 조선직총(朝鮮職總)은 南으로 내려와야”

     
      <남측 노동자들의 통일운동이 대중적으로 커지고 있다. 우리는 북으로 올라가고 조선직총(조선직업총동맹)은 남으로 내려오면 더욱 통일의 흐름은 커지게 될 것이다.(2005년 8월16일 815민족대축전 행사 발언)>
     
      ③ “황선 동지의 시집 출판을 축하하며”
     
      이수호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利敵단체 범청학련남측본부 前 대변인 출신의 황선(黃羨)이 2008년 시집을 발간하자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황선 동지의 시집 출판을 축하하며’라는 제목의 詩를 게재했다. 黃씨가 대변인을 맡았던 범청학련남측본부는 김정일을 가리켜 “7천만 재결합할 민족지도자”, “구국의 영웅” 등으로 칭송하는 등 극단적 從北·從金성향을 보여 온 利敵단체다. 黃씨는 2005년 10월 滿朔(만삭)의 몸을 이끌고 북한의 아리랑 공연에 나섰다가, 조선로동당 창건 60주년인 10월10일 북한의 평양산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딸을 출산했다. 북한 정권은 이를 소재로 단막극 <옥동녀>를 상영하는 등 체제선전용으로 활용했었다. 2006년 11월24일 ‘로동신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갓난 애기가 비행기동음에 놀랄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륙로로 가되 차를 천천히 몰아 어머니와 애기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親부모심정으로 헤아려 주시였다”면서 김정일의 각별한 관심을 표시했다.
     
      ④ “미국, 이제 떠나라”

     
      <세계평화를 위해 미국은 한반도에서 떠나라/세계의 모든 분쟁지역에서 미국은 떠나라..(중략)/우리는 알고 있다/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네가 한 짓을 알고 있다/선교사를 앞세워 침략의 발톱을 숨기고 들어온 그 가증스러움은 그렇다 치자/단 한 방으로 수십만의 목숨을 앗아가는 핵폭탄을 사용해 태평양전쟁의 승전국이 되어 한반도의 허리를 자르고 독도를 일본에 선물했다/민족 간의 분쟁과 이웃나라와의 다툼을 알고도 너는 그 악의 씨를 뿌렸다/그래서 6.25전쟁은 네가 기획했고 결국은 네가 주역까지 하며 한반도를 철저히 파괴했다...(중략)/전쟁을 부추기는 부시는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이제 한반도는 평화의 땅이다/아시아의 평화가 한반도에서 비롯되고 세계의 평화가 한반도에서 시작된다/미국은 가라/평화를 위해서 이제 미국은 가라.(2008년 8월5일 부시 방한 반대 집회 연설문>
     
      *문재인의 막가는 공약: '양심과 신념' 이유 兵役 거부 허용!
     
    민주통합당 문재인 大選후보는 투표를 9일 앞둔 12월10일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文 후보의 공약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 現役(현역) 복무의 의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이야기이다.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한다. 그러니 그런 체제 아래서 군 복무를 할 수 없다'
    '나는 사회주의가 신념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을 적대시하는 국군에 복무할 수 없다'
    '나는 생명존중의 사상을 가진 평화주의자이다. 양심상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잡을 수 없다'
    '나는 대한민국을 정통국가로 보지 않는다. 그런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군대에 갈 수 없다'

    兵役(병역)의무를 진 국민이 확인 불가능의 양심과 신념을 이런 식으로 악용하면 국가도, 군대도 유지될 수 없다.
    양심과 신념 兵役 거부 허용은, 국군 해체의 다른 표현이고 국가해체로 가는 길이다.

    文 후보는 북한인권 대책은 발표하지 않았다.
    北인권법에 반대하는 사람이니 기대할 게 없었지만, 북한동포를 존귀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북한동포 해방이 자유통일의 핵심적 의미이다.
    북한인권 문제에 무심한 사람은 反통일분단고착 세력이다.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문재인 연루

     
      "문재인 수석이 공직자의 윤리에 충실하였더라면 2003년에 막을 수 있었을 저축은행금융비리 피해액이 50조, 피해자가 10만 명, 이들이 떼인 돈은 5000만원 초과 예금액 5,132억원, 후순위채권 8,571억원을 합쳐 1조3703 억원! 10만 명의 대부분은 서민들이다."
     
      요약
     
      1. 문재인 민정수석이 부산저축은행측 부탁 받고 검사중인 금감원 책임자에게 청탁성 전화
      2. 금감원, 영업정지 되었어야 할 비리 발견하고도 부산저축은행에 기관경고 등 가장 느슨한 처벌 내림
      3. 그 뒤 문재인이 공동소유했던 법무법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단순한 빚독촉 업무로 59억 원(노무현 정권 시절) 받다.
      4. 文의 전화를 받았던 금감원 국장도 부산저축은행에 정보 제공하고 2억원 받아 실형.
      5. 작년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로 6조 원 피해 발생, 5000만원 초과 예금 피해자 약 2만3000명.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 동대문을)이 이틀 전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자료를 공개한 뒤 박근혜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저축은행사건의 ‘지역별 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금자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자의 피해가 가장 큰 곳은 부산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것이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20곳의 5000만원 초과 예금 전체 피해자(7만651명)중 부산시민이 32.5%(2만2933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 32.1%(2만2705명), 경기도 17.0%(1만 2044명)였다. 부산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부산은 전국 인구의 7.0%이지만 피해자 비율은 32.5%이다.
      민병두 의원측은 저축은행 사태로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50조 6134억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금액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 피해 ▲후순위채 피해 ▲(부실정리를 위한) 예금보험공사 투입 비용+ 그 이자 비용+예보 추가투입 예상비용+그 이자 비용의 합계이다.
      이런 자료를 공개한 민 의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부산시민이 최대 피해를 본 사건이자, 동시에 11만명에 달하는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NSP통신 보도)고 강조했다고 한다. 필자는 민 의원이 문재인과 박근혜를 혼동한 게 아닌가 해서 기사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전화 한 통화가 없었더라면
     
      역사상 最惡(최악), 最大의 금융사기인 저축은행 사건은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전화 한 통화가 없었더라면 2003년에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작년에 검찰 수사로 공개된 부산저축은행의 사기 수법은 2003년에 금융감독원이 이 은행을 검사하였을 때 이미 밝혀냈던 범죄행태였다.
      월간조선 이정현 기자는, 금감원이 2003년 7월7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및 부산2저축은행(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특별검사 귀임(歸任)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부산저축은행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은 ▲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시세조종 등 자금 불법운용 ▲주식취득신고 등 불이행 ▲배당금 부당 지급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지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資産(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부산2저축은행은 ▲他人(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모 회사 주식취득 등 자금 불법운용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위에 적시된 비리는 너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이고 노골적이라 부산저축은행을,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사기단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할 것이다. 문제는 이런 비리가 덮여졌고 시정도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2003년에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을 밝혀내고 영업정지, 검찰고발을 하였더라면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국가와 사회에 끼친 6조 원의 피해는 물론이고, 다른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어 50조 원의 총피해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약 10만 명의 피해자(후순위 채권자 포함)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영업정지 시켰어야 할 은행을 살려놓았더니...
       
      그런데 당시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의 중대한 비리를 파악하고도 '임원 문책 요청‘ 및 ‘기관 경고’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벌을 하고 넘어가버렸다.이에 대하여 월간조선 11월호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부실·비리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높은 단계가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 영업정지 등이라면 가장 낮은 단계가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이다.
      금융감독 기관에서 수십 년 일하고 현재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A씨는 당시 금융감독원의 조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당시 지적사항을 볼 때 당연히 영업정지를 시켰어야 합니다. 서민들이 은행에 맡긴 돈으로 부산저축은행이 사기를 쳤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가만히 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관경고, 임원 문책한다고 해서 고객들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不實(부실)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한 것이죠. 또 저축은행은 주주가 實權(실권)을 갖고 있어서 이사 등 임원은 허수아비입니다. 이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기관경고 등 금감원의 조치는 향후 문제가 될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며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태를 무마시키는 폭탄돌리기를 계속해 결국 2011년 부산지역 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긴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말했다(월간조선 11월호).
      검찰은 작년에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주주 등 신용공여, 자기대출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부당 대출 등 6조315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자기 대출 4조5942억 원, 부당 대출 1조2282억 원, 사기적 부정거래 2091억 원)을 비롯하여 3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112억 원의 위법배당 등 저축은행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였다>(검찰 수사 발표문). 이런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융사기는 2003년에 적발된 비리가 시정되지 않고 커진 결과이다.
     
      검찰이 확인한 압력성 전화의 實在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노무현 정권의 당시 실세 문재인 민정수석 비서관은 금감원의 부산저축은행 검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하였다(검찰 결정문). 이 전화 한 통이 문제의 발단이란 의혹이 제기된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5%의 持分(지분)을 가졌던 법무법인 부산은, 지난 3월 문 수석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무마해준 뒤 부산이 이 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30일 피고소인 이종혁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월간조선 기자는 부산지검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 지난 11월호에 실었다. 다음은 검찰 결정서의 핵심 부분이다.
     
      <*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룹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
     
      “유병태(금감원 전 비은행 검사1국장), 박형선(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문재인 후보가 지분(25%)을 가진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뇌물, 청탁로비 謝禮的(사례적) 성격의 수임료 받은 의혹이 있다는 부분.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실채권 추심소송 위임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4~2007년 사이에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의 수임료로 ‘부산2저축은행’이 고소인 법인에 약 59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종혁 의원의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약 59억 원의 수임료를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
       
      거액의 수임료
       
      문재인 수석의 전화 이후 영업정지되었어야 할 부산저축은행이 송방망이 처벌만 받고 금융사기를 계속하는 사이 文 수석이 공동소유하였던 법무법인은 이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을 수임하여 노무현 정부 시절에만도 약 59억 원을 벌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셈이다. 부실채권의 독촉이란, 카드 빚 독촉으로서 외부에서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단한 일이므로 59억 원이란 큰 액수는 검찰 결정문대로 뇌물성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이다.
      정권의 실세이던 文 수석이 비리를 조사중인 공무원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 는 취지의 전화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왕 전화를 하였다면 이렇게 말하였어야 옳다. '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각오하고서라도 더 많은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처리하여 재발을 방지하시고, 다른 저축은행도 살펴 봐 주세요'라고.
      문재인 수석의 선처 부탁 전화를 받았던 유병태 씨는 작년 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는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병태(61)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알게 된 금융기관 직원에게서 거액을 받아 금감원의 직무 공정성과 신뢰를 해쳤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다. 2007년 금감원에서 퇴직한 유씨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시 편의를 봐주고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김민영 은행 부회장에게서 매월 300만원씩 모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피해자는 서민들
       
      부산저축은행이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는 금융사기를 벌이는 걸 금감원이 밝혀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된 데는 문재인 후보와 유병태 씨의 역할이 있었다는 의심은 상당히 타당해 보인다. 두 사람 모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금전상의 이득을 보았다는 사실이 이 의심을 짙게 한다. 유병태 씨는 뇌물성 돈을 받았고 문재인 씨는 관계 법무법인이 뇌물로 의심받을 만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
      그렇다면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에게 사죄를 요구하였어야 했다. 어떻든 민 의원의 자료 공개 덕분에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 규모가 새삼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다. 문재인 수석이 공직자의 윤리에 충실하였더라면 2003년에 막을 수 있었을 저축은행비리 피해액이 50조, 피해자가 10만 명, 이들이 떼인 돈은 5000만원 초과 예금액 5132억원, 후순위채권 8571억원을 합쳐 1조3703억원! 10만 명의 대부분은 문재인 후보가 좋아하는 서민들이다. 특히 부산 서민들이 많이 당하였다.
     
      *문재인, 親盧·左派·386세력의 성실한 대리인일 뿐 (金成昱)

     
       문재인은 독자적 이념과 철학을 가진 인물로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주류가 된 親盧(친노)·左派(촤파)·386세력의 성실한 대리인에 불과하다. 문재인이 선거 기간 김대중·노무현마저 ‘감히’ 말하지 못했던 국가보안법 철폐-연방제 통일을 들고 나온 이유가 여기 있었을 것이다. 그는 從北의 얼개를 가지고 정치적 생존을 꾸려 온 親盧·左派·386세력의 생각을 대변할 뿐이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舊민주당을 숙주로 하여 성장한 左派·親盧 세력과 주사파 영향권 아래서 학생운동을 했던 386세력에 의해 사실상 장악됐다. 舊민주당은 한민당을 뿌리로 한 보수야당, 지역적으로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었다. 민주당의 전통적 성격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전대협 출신 386 운동권 출신과 시민운동 세력이 대거 당에 유입되며 변질됐다.
       내부에서 격화된 이질감은 2003년 민주당 분열과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이어졌다. 노무현 정권이 실패한 뒤 ‘열린우리당’ 실험은 끝났고 다시 호남 중심 ‘민주당’으로 회귀하는 듯했다. 그러나 노무현 자살과 反MB 여론이 커지자 左派·親盧·386세력은 통진당과 민통당에서 부활했다.
       민통당을 장악한 운동권 출신 新주류는 1980년대 운동과정에서 YS·DJ가 이끄는 보수야당 정치노선의 불철저함과 기회주의성을 비판하며 성장한 좌익세력이다. 따라서 이들은 민주당 舊주류보다 통진당 류 從北·反시장 노선에 훨씬 친화력이 있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이 시도하였던 민통당 집권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집권과 차원을 달리 한 것이다. 문재인 세력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을 철저히 부정한 80년대 NL적 인식의 제도권 장악을 통하여 노무현 시절 마무리되지 못한 혁명의 완성을 기도하였던 것이다. 이들의 정체가 좌편향 언론의 은폐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에 48%라는 가공할 수준의 득표를 한 것이다.
       
      *문재인의 이상한 文法: 천안함은 침몰이고, 연평도엔 포탄이 떨어져

     
      집으로 배달된 문재인 후보 선거 공보물을 보다가 失笑(실소)하였다.
      <천안함이 침몰되고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져도 이명박 정부는 손놓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대로라면 천안함은 해난 사고이고, 연평도에 떨어진 포탄은 하늘이 쏜 게 된다. 누가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를 포격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가해자인 '북한정권'을 지우고 피해자인 이명박 정부를 욕한다. 왜 그는 북한정권을 이렇게나 감싸는 걸까?
     
      *박근혜와 문재인의 다른 점 열 가지
     
       1. 박근혜 후보는 헌법에 기초한 평화적 자유통일을 주장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국가연합 혹은 북한식인 낮은 단계 연방제 실천을 다짐했는데 이는 헌법 1, 3, 4조와 배치되는 통일방안이다.
       2. 박근혜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하고 문재인은 반대하였다.
       3. 박근혜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하자 하고 문재인은 폐지하자고 했다.
       4. 박근혜는 韓美동맹 중심이고, 문재인은 韓美동맹 해체를 추구하는 진보당과 정책연합을 맺은 민주당 후보였다.
       5. 박근혜는 남북간에 맺어진 모든 약속을 존중한 바탕에서 신뢰를 쌓자고 하고, 문재인은 대한민국에 불리한 6.15와 10.4 선언만 실천하자고 하였다.
       6. 새누리당은 법을 어기는 걸 부끄러워할 줄은 안다. 문재인의 민주당은 불법 시위였던 광우병 촛불 시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黨(당) 강령에 못을 박았다.
       7. 민주당은 김일성 숭배자가 작사, 작곡한 黨歌(당가)를 계속 부른다.
       8. 박근혜는 천안함 폭침이라 하고 문재인은 천안함 침몰이라 하였다.
       9. 박근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찬동하고 문재인은 반대했다.
       10. 박근혜 유세장은 태극기로 덮이고, 문재인 유세장에선 국기가 안 보였다.
     
       * 박근혜는 헌법존중 세력이고, 문재인은 敵軍(적군)존중 세력이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이 걸린 '서민의 덫'라면왕 신춘호
     
       서민대통령을 자처하던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다운계약서' '명품 의자'가 드러나면서 스타일을 구겼다. 서민을 좋아하다가 서민으로 당한 모습이었다. 민주당은 국민을 1 대 99, 특권층과 보통사람으로 분열시키는데 이는 전형적인 계급투쟁적 사고방식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으로 구성된 민주공화국이지 서민공화국도, 귀족공화국도 아니다.
       '세계의 라면왕' 農心의 辛春浩 회장(82)은 "나는 서민을 위하여 라면을 만들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한다.
       "삼성 이건희 회장도 라면을 즐긴다. 라면은 서민만 먹는 게 아니다. 나는 국민을 위하여 라면을 만든다."
       辛 회장은 "내가 서민을 위하여 라면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였다면 84개국에 팔리는 맛 좋은 라면을 만들지 못하였을 것이다"고 말한다. 서민용이라고 해서 값이 싼 라면을 만들려 하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오로지 맛 있는 라면을 만든다는 일념으로 일하다가 보니 성공하였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서민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말한다. 서민들이 표가 많다고 계산한다. 그러면서 복지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다. 그리스처럼 재정파탄이 나면 손해를 보는 건 서민이다. "나는 서민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하여 일하겠다"는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 헌법엔 서민도, 특권층도 없다. 오로지 개인과 국민이 있을 뿐이다.
       辛 회장은 선친이 한 말을 자주 들려준다.
       "계산쟁이는 밥 굶는다."
       愚直(우직)한 게 최고의 계산이란 이야기이다. 그는 또 라면은 수프이다"고 말한다. "음식은 간이 맞아야 하듯 라면도 수프가 맛 있어야 한다"는 간단한 원리를 실천해왔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한다. "한국인들이 맛 있는 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맛 있다"고 믿는다. 세계인들이 공통으로 맛 있어 하는 그 '보편적 맛'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경영의 핵심이었다.
       辛 회장은 漢字-한글혼용론자이다. 그렇게 쓰여진 교과서를 따로 만들어 학교에 나눠준 적도 있다. 언어감각이 뛰어난 분이고 위대한 作名家이다. '農心', '辛라면', '새우깡', '진짜진짜' 등등이 그의 작품이다.
       새마을 교육장에서 들은 '農心은 天心이다'는 말에 감동, 롯데라면과 롯데공업이란 회사이름을 '農心'으로 바꾸었다. '새우깡'은 <아직 발음이 서툰 어린 딸아이가 '아리랑'을 부른다는 것이, "아리깡 아리깡 아라리요"라고 하는 데서 착상을 얻었다>(회고록)고 한다. 최근 발매된 '진짜진짜'(라면)는 맛 있는 수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건 진짜 맛 있다"는 말이 절로 나와 상품 이름으로 지었다고 한다. 卓上(탁상)이 아닌 현장에서 發想한 이름들이라 생생하다.
       그가 직접 만든 社訓은 이렇다.
       "나는 삶의 哲學을 가진 人間이다.
       나는 經濟를 아는 人間이다.
       나는 幸福한 人間이다."
       그의 회고록 제목은 '哲學을 가진 쟁이는 幸福하다'이다.
       
      * 數學과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
     
       지난 11월 문재인-안철수 토론회에서 安씨는 文씨에게 이렇게 물었다.
       "150만개로 일자리 혁명이라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200만개 좀 넘는 일자리를 만든다고 발표한다. 숫자만 따지면 일자리 혁명이라 부르긴 숫자가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생각된다. 공약집을 살펴보면, 여러 다양한 일자리가 많이 흩어져있는데 다 합쳐보면 300만개쯤 되는 것 같다. 숫자가 150만개가 맞나, 그쪽이 맞나. 일자리 혁명이라 말한 취지는 무엇인가.
       文씨의 답: "일자리 150만개라고 수치를 종합해서 발표한 적은 없다. 저희가 한 일자리 정책 모아보면 150만개 정도가 된다고 언론에서 분석을 했다. 그리고 아마도 수치가 헷갈린다고 하는 건, 그 중에는 임기중에 해내겠다는 목표도 있고 보다 장기적인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면 70만개가 넘는다는 건 장기적인 거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다. 저는 숫자보다 질이 중요한 것 같다. 좋은 일자리가 중요하다. 일자리 갯수로 보면, 이명박 정부도 5년 110만개 정도 만든 것 같다. 해마다 2.5조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일자리 수준이 공공근로 수준의 단기적이고 저임금 일자리라서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기존에 일자리에 투입하는 2.5조 예산을 4조로 늘리고 그밖에도 일자리 증가를 돕는 고용을 간접 지원하는 예산이 꽤 있다. 경기 부양 예산까지 잘 운용하면 일자리 수를 150만개 만드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좋은 일자리 일자리 혁명 만들 수 있다."
       문재인 씨는 세계적 금융위기 가운데서 李明博 정부가 만들어낸 일자리를 폄하한다. 지난 9월에도 방송 연설에서 이렇게 강변하였다.
       <젊은이들은 학교를 마쳐도 취직이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학교 졸업 후 첫 직업이 실업’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저임금의 임시 일자리만 늘어났고,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 교과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8월과 2012년 2월 대학졸업자(전문대, 대학원 포함) 56만6374명 가운데 59.5%인 29만6736명이 취직하였다. 이는 전해보다도 0.9% 포인트가 높아진 수치이다. 정부와 기업 등이 대졸자用 좋은 직장을 한 해에 30만 개나 만들었다는 것은 박수를 보내야 할 일이다. 그런데 文 후보는 '좋은 일자리는 많이 줄었다'고 왜곡하고, 학교를 마쳐도 취직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 '첫 직업이 실업'이라고 악담性 선동을 하였다. '하늘에서 별따기'는 불가능하다. 0%이다. 文 후보는 59.5%를 0%라고 우긴 셈이다. 이런 수학 실력을 갖고서 어떻게 名門高(명문고) 경남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는 또 이렇게 연설하였다.
       <60대 아버지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몸도 청춘, 마음도 청춘인데,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습니다.>
       201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高齡者(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9.4%로 前年(30.1%)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OECD 국가 중에서는 아이슬란드(36.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고령자들이 메우기 때문일 것이다. '60대 아버지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는 감상적 선동이다. 세계에서 가장 할 일이 많은 한국의 60대층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청년 열 명 가운데 여섯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왜곡이다. 거의 날조 수준이다. 열명중 여섯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였다면 실업률이 60%라는 뜻인데, 2011년 청년(15~29세) 실업률은 7.6%이다. 취업률은 92.4%인데 고용률은 40.5%이다. 취업률은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들중 취업자 비중이고, 고용률은 취업의사와 관계 없이 해당 전체 연령층중 취업자 비중을 가리킨다. 文 후보의 연설문맥으로 보아 취업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열명 가운데 여섯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열 명 가운데 아홉 명이 일자리를 구한 것이다.
       文씨는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기존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大卒者(대졸자)가 들어가는 일자리면 좋은 일자리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일자리를 이 정부가 연간 30만 개씩 만들었다. 그런데도 文씨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많이 줄었다'고 주장한다. 大卒 신입 직원이 연봉 1억원 이상 받아야 좋은 일자리인가? 문재인은 數學(수학)과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인가?
     
        *문재인 후보 수락 연설문 읽기: 좌익운동권의 격문으로선 손색이 없지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수락 연설문은 좌경적 인간型의 전형적 분열주의 선동문이다. 좌익운동권 수준의 유치한 역사 인식과 가치관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는 한국 현대사의 榮辱을 다 이어 받는 통합적 정통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는 建國 대통령과 건설 대통령은 생략하고, 두 좌파 김대중, 노무현 노선만을 이어받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민주정부 10년'이란 표현을 통하여 김영삼, 노태우, 이명박 정부까지도 민주정부로 보지 않는다는 의식을 드러냈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을 1% 대 99%로 이간질시킨 민주당의 노선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는 오늘의 한국을 부정적으로만 이해한다.
       <우리 경제는 개발독재와 정경유착으로 파행적인 압축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팎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장만을 외치며 달려오는 동안 특권과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독선과 아집이 횡행했습니다. 갈등과 반목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이 구시대 문화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좌익 운동권의 격문으로는 손색이 없으나 역사와 국가를 총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과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편협된 인식에 기초한 일방적 평가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세계 금융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 財政건전성과 실업률 3%, 물가상승률 3%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좌경적 인간형의 공통점인 외눈박이식 세상보기이다.
       <보통사람들의 현실은 불안하고 아프기만 합니다. 힘겨운 직장생활에도 가계는 여전히 빚투성이입니다. 40대, 50대 가장들은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몰라 불안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이런 수준의 문장력을 구사한다는 건 비극이다. 知性과 교양과 균형감각이 없는 소녀적, 감상적, 부정일변도의 문장이다. 다수 한국인들은 현실을 긍정하고, 국가에 감사하면서 건실하게 살아간다. 이런 좋은 사람들은 문재인씨가 말하는 '국민'에 포함되지 않는다. 남탓하고 불평불만에 사로잡힌 이들을 선동, 표를 얻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청년들인가? 중소기업 사장들은 일자리를 만들어도 청년들을 구하지 못하여 애를 먹는다. 文씨는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만 가겠다는 청년들을 타일러야 할 사람이 아닌가?
       <불공평 속의 빈곤과 사회안전망의 부족이 우리나라를 자살률 1위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자살에 이르는 이유는 수만 가지이다. 文씨는 자살의 이유를 너무나 단순화시킨다. 불공평 속의 빈곤과 사회안전망 부족이 더 심하였던 1970년대엔 왜 자살률이 낮았는가? 자살률 증가는, 공짜와 무책임과 불평 불만을 가르치는 종북 좌파 이념의 확산과 관계 있다고 보는 게 더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닌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직접 민주주의'는 광우병 난동 세력의 暴亂 같은 걸 뜻한다고 봐야 한다. 민주당 강령은 촛불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했는데 이런 게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 방안이라면 공권력은 無力해지고 최악의 경우엔 無法천지가 된다.
       <지난 5년, 한반도는 대결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이 공 들여 쌓아온 남북 간의 신뢰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평화는 실패했고 안보는 무능했습니다. 6.15, 10.4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남북간 쌓은 신뢰의 결과물이 '북한의 核폭탄'이고, 수십 명의 해군을 죽고 다치게 만든 서해 도발인가? 그 신뢰는 혹시 남북한 반역무리끼리의 신뢰 아닌가? 북한의 독재자를 이토록 감싸는 문재인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박근혜를 '독재자의 딸'이라고 매도하는 주변 인물들을 말려야 할 것이다. 김정일에겐 김일성의 전쟁범죄 책임을 따지지 않더니 박근혜에게만 아버지가 한 일의 책임을 지라니! 살인의 책임도 사회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칭 진보세력이 딸에게 아버지의 책임을 지라고 압박한다. 이들이 집권하면 연좌제를 부활시킬 것이다.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 취임식에 초청할 것입니다. 임기 첫 해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눈에는 굶어죽고 맞아죽어 나가는 북한동포는 보이지 않고 학살자의 아들인 28세 애송이의 모습만 크게 보이는 모양이다.
       <이제 저는 두 분 대통령의 헌신과 희생을 딛고 새로운 민주정부시대를 열겠습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 그리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여는 새시대의 맏형이 될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국군, 유엔군, 건국-건설세대의 勞苦를 무시하고, 김대중, 노무현만 섬기는 이가 '새 시대의 맏형'이 되겠다고? 舊 시대의 막내 자격도 없는 이가?
     
       *문재인-안철수 캠프로 들어간 '남북정상회담' 수행원들

    金泌材 (조갑제닷컴 기자)
     
       ■ 제1차 남북정상회담(김대중-김정일 회담) '특별수행원' 모임 '酒巖會'

     
       통일혁명당(이하 통혁당, 1968년 검거) 사건은 거물 간첩 김종태가 越北, 북한의 지령-자금을 받고 결성된 ‘공산혁명’ 조직이다. 통혁당은 창당 후 위원장 김종태, ‘민족해방전선’ 책임비서 김질락(김종태의 親조카), ‘조국해방전선’ 책임비서 이문규로 조직 체계를 구성했었다. 김질락과 이문규는 김종태의 제의에 따라 1967년 5월5일 목포에서 공작선을 타고 밀입북해 5월28일까지 평양에 체류하면서 북한의 조선노동당에 입당한 뒤 서울로 돌아왔다.
       김질락은 공안당국에 의해 검거되어 사형을 언도 받은 후 3년여에 걸쳐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는 내용을 담은 수기《주암산(酒巖山)》을 집필했다. 주암산은 평양 근교에 위치해 있으며 김질락이 북한 체류 당시 머물렀던 초대소의 뒷산으로 알려져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했던 ‘특별수행원’ 24명은 방북 당시 숙소였던 ‘주암산 초대소’의 이름을 따 ‘주암회(酒巖會)’라는 모임을 결성했다.
       ‘주암회’ 회원으로는 모임의 회장인 최학래 前 <한겨레신문> 사장을 비롯,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고은(詩人), 박지원 민통당 의원, 박재규 前 통일부 장관, 이해찬 민통당 대표,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임동원 前 국정원장,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 등이다.
       이들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4년 까지 5~6차례 걸쳐 만나 식사를 하는 등 모임을 가졌다. 2002년 북한 경제시찰단과 2004년 6월 6.15공동선언 4주년 기념 국제토론회 참석차 방문한 북한의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부위원장 일행과 만찬을 갖기도 했다. 아태평화위는 북한의 對南공작 기관인 통일전선부 산하조직으로 외형상 非정부기구의 형태를 띤 채, 對南 당국-민간협상을 전담하는 북한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주암회’ 회원으로 활동했던 이해찬 전 민통당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야권연대를 주도해온 左派원로 인사들의 모임인 ‘희망2012 승리 2012 원탁회의’(원탁회의) 참여인사로 활동했다. 이종석 前 장관과 문정인 교수는 문재인 민통당 대선후보 캠프 내 ‘남북경제인연합회’(연합회) 위원이며, 임동원 前 국정원장은 연합회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0년 6월8일자 인터넷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은 2000년 6월14일 남북정상회담 목란관 만찬장에서 남한의 공식 만찬주인 문배주를 보고 김대중 前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씨에게 “문배주는 ‘주암산’ 물로 만들어야 제 맛이지요”라고 했다고 한다.
       2003년 7월17일 평양중앙통신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만찬장 공식 술로 지정됐던 문배주의 본고향은 평양이며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문배주를 맛본 김정일이 “문배술의 진맛(참맛)은 평양 모란봉 주암산의 샘물로 담궜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제2차 남북정상회담(노무현-김정일 회담) '특별수행원' 모임 '普通會'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노무현-김정일 회담) 당시 각계 인사 47명으로 구성된 ‘특별수행원들’은 소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정기적으로 교류한다는 명목으로 ‘보통회’라는 모임을 조직했다. ‘보통회’ 소속 인사 중 일부는 야권연대를 주도해온 左派원로 모임인 ‘희망2012 승리 2012 원탁회의’(원탁회의) 참여인사를 비롯, 문재인-안철수 캠프 양진영에 들어갔었다.
       일례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사회단체> 인사로 분류됐던 5명의 인물 가운데 김상근(前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목사), 백낙청(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명예대표) 씨는 ‘원탁회의’ 참여인사이며, 한완상(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고문) 씨는 민통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싱크탱크 ‘담쟁이 포럼’ 대표이다.
       <학계> 인사로 분류됐던 문정인 연세대 교수, 이수훈 경남대 교수는 문재인 민통당 대선후보의 정책조직으로 알려진 '미래캠프'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근식(‘보통회’ 간사) 경남대 교수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철수의 對北관련 문제에 대한 자문역으로 알려졌었다. 金 교수는 국가정상화위원회(위원장 고영주 변호사)가 2010년 발표한 ‘親北-反국가행위 人名(인명)사전’ 100명에 포함됐던 인물이다.
       ‘보통회’가 세간에 알려진 것은 작가 조정래 씨가 북한 방문 당시인 2007년 10월3일 “어제 저녁(10월2일) 공식행사를 끝낸 뒤 숙소인 보통강 호텔에서 가벼운 자리를 갖고, 평양 방문에 참가한 특별수행원들을 회원으로 하는 ‘보통회’라는 모임을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면서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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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기무사령관 "문재인, 국보법 폐지 총대 메달라 했다"
     
       "정치인에게 잘 보이려는 軍人 진급하는 체제 만들고 이를 합법화한 것이 노무현 정권"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인 2003년 여름 국가보안법 폐지를 軍정보기관장에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권시절 기무사령관을 지낸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신동아’(12월호)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보 흔들기에 적극 참여했다. 여당 의원이 아니라 안보를 담당해온 군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겠다”면서 이 같은 秘話를 공개했다.
     
       宋의원은 인터뷰에서 기무사령관 재직 당시인 2003년 여름 청와대에서 저녁을 같이하자고 하기에 갔더니 盧대통령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과 같이 있었다고 한다. 盧대통령은 자신의 軍생활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파할 때까지 특별한 당부가 없어 宋의원은 ‘왜 불렀나’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만찬이 끝난 뒤 文수석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만찬장을 나서자 文수석이 ‘사령관께서 총대를 좀 메 주십시오’라고 했다. 당시 盧정부는 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송광수 검찰총장, 최기문 경찰청장 등 모든 공안 담당자가 다 반대해 꼼짝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나를 불러 보안법 폐지에 앞장서달라고 한 것으로 보였다...(중략) 민정수석실은 진급을 미끼로 기무사의 모 실장을 회유해, 기무사령관인 나의 언동을 감시하게 하고 기무사 내부 정보를 따로 보고하게 했다. 민정수석실에서는 변호사 출신의 전모 비서관과 기자 출신의 강모 행정관이 기무사를 담당했다.》
     
       宋의원은 또 노무현 정권 시절의 이른바 軍 사법개혁도 민정수석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밝힌 뒤, 당시 軍에 검찰청을 만든다는 軍 사법개혁안에 반대한 조영길 국방장관이 물러났다고 했다.
     
       《지휘관 관할권을 없애고 軍에 검찰청을 만든다는 軍 사법개혁안이 의결안건으로 올라오자 조영길 국방장관과 유보선 차관, 남재준 육군, 문정일 해군, 이한호 공군, 김인식 해병대사령관까지 전원이 ‘우리 군을 뿌리째 흔들려고 하느냐’며 강력히 반대해 부결시켰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민정수석실이 상당히 격노했다고 하더라. 조영길 장관을 물러나게 한 것은 그 후다...(중략) 윤광웅(노무현 前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 씨를 거쳐 김장수 씨가 국방부 장관이 되자, 金장관을 압박해 군 사법개혁안에 서명하게 됐다. 그렇게 해서 盧정부의 전체 사법개혁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검찰이 공수처 신설에 반대해 이 개혁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軍 사법개혁안도 함께 날아간 것이다. 병력 축소와 연합사 해체에 이어 軍 사법개혁안까지 확정됐다면 한국의 안보체계는 크게 흔들렸을 것이다.》
     
       宋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2003년 보안법 폐지 시도로 시작해 軍 사법개혁안과 軍 인사권 장악으로 이어진 노무현 정권의 군부 흔들기는 우리 안보 체제를 뒤 흔드는 核폭탄이었다”고 술회(述懷)했다. 그는 이어 “소신 있는 군인을 진급시키는게 아니라 거꾸로 정치인에게 잘 보이려는 군인이 진급하는 체제를 만들고 이를 합법화한 것이 노무현 정권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중심부에 문재인 후보가 있었다”고 宋의원은 말했다.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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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폐지” 公言한 문재인
     
       2013년 한국인이 맞이하게 될 나라는 大韓民國이 아닐지 모른다.
     
       金成昱
     
       1.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언하고 나섰다.
     
       文후보는 인터넷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501)
     
       文후보는 자신의 책 <운명>에서도 “더 뼈아팠던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국보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결코 아니다. 우리로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노무현 정권 당시 보안법 폐지를 하지 못한 것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아쉬워했었다.
     
       文후보는 통일뉴스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관련,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도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양해하고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점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김정일이 주한미군을 양해하고 있으므로 철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에 나섰다.
     
       文후보의 주장과 다르게 실제 북한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전은 물론 이후도 주한미군 철수를 집요하게 선동해왔다. 현재도 남한을 상대로 한 북한의 가장 중요한 선동 이슈는 주한미군 철수이다(사진 참조).
     
       文후보는 같은 인터뷰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 “북핵 폐기 과정에서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북미·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며, 남북 대결구도를 해소하고 停戰協定(정전협정)을 平和協定(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포괄적인 접근만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해 준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 시절 북한에 특사를 보내고, 대통령 취임식에 북한 인사를 초청하며, 취임 후 여름까지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평화구상’을 조율하고, 이를 북한의 정상과 합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停戰協定(정전협정)의 平和協定(평화협정)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와 동일한 용어로 사용한다. 文후보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북한에 특사를 보내고 김정은과 만나서 말하면 핵무기가 폐기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文후보는 같은 인터뷰에서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2020년까지 50만 병력 축소” 등도 함께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文후보는 “남북경제연합”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선언 실천” 및 여러 차례 다음정부 때 연방제통일을 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구체적 발언은 이렇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聯邦制(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2011년 2월12일 한국일보 인터뷰)”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聯邦制(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2012년 8월20일 현충원 김대중 3주기 추도식)”
     
       2.
       북한은 한반도 赤化(적화)를 위하여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평화협정 체결-연방제통일을 수십 년 간 선동해왔다. 文후보는 이 중 국가보안법 철폐-평화협정 체결-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며 통일뉴스 인터뷰에 나오듯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입장도 애매하다.
     
       보안법이 사라지면 남한 내 從北(종북)세력은 완벽한 반역의 자유를 얻게 된다. 민주당이 주장하듯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마저 보장되면 공무원 집단이 집단적으로 반체제 세력화 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연방제마저 현실화된다면 상황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이른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만들어지면 몰락의 속도는 가속될 것이다.
     
       한국의 대선판은 안철수-문재인 단일화 이벤트에 모든 중요한 이슈가 가려진 상태다. 깨어있지 않는다면 2013년 한국인이 맞이하게 될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닐지 모른다. 한국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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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이 노무현보다 더 좌경:

    '낮은 단계 연방제'는 대한민국소멸후 공산화의 첫 단계

     
       겁도 없이 북한식 '낮은 단계 연방제' 로 통일하겠다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은
    김대중도, 노무현도 아닌 문재인이다.

     
       趙甲濟
     
       민주당 문재인 씨는 대통령이 되면 우리 법원이 공산화 통일 방안이라고 규정한 북한식 연방제 통일방안의 제1단계를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다닌다.
     
       2000년 10월6일 평양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열린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제시 20돌 기념식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안경호는 이렇게 말했다. 좀 길지만 중요한 내용이므로 인용한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낮은 단계 연방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 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닌 지역정부를 두고 각각 지역 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는 최고민족연방회의이고 그 상임기구는 연방상설위원회이며 통일정부는 북과 남의 두 지역정부를 지도하고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과 북과 남 사이의 단결과 합작의 실현을 추진하게 된다는 데 대해서 밝히시었습니다. 연방을 구성하는 지역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지도 밑에 全민족의 이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안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는 데 대해 명시하시었습니다.
     
       연방국가가 실시해야 할 10대 시정방침에는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과 남 사이에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는 문제, 중립적이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는 문제 등 통일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은 외세의 조종 밑에 남조선 당국자들이 이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실상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91년 신년사에서 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할 데 대한 방안도 천명하시었습니다. 이 방안은 결국 낮은 형태의 연방제안입니다. (中略)
     
       북과 남이 서로의 통일방도에서 우리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나라와 민족이 갈라진 일에 처음으로 통일방도와 관련하여 북과 남 사이에 이룩된 중요한 성과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하여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개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종해나가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과 남에 두 제도, 두 정부의 공존에 기초한 연방통일국가를 창립하자면 그에 저촉되는 모든 정치적 물리적 장벽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중략). 북남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새 세기의 가까운 몇해안에 기어이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려는 민족의 거세찬 진군길은 누구도 멈춰세울 수도, 되돌려세울 수도 없습니다. (중략).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여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길에서 우리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 앞에는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下略)>.
     
       문재인이 이루려는 '낮은 단계 연방제'는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이 아니라 북한정권의 통일방안이다. 북한정권은, <우리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하여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개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종해나가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방식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남측 지방 정부'로 격하된다. 지방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되더라도 국가가 아닌 것은 부인할 수 없다. 反국가단체 북한정권은 북한 지역 정부 역할을 할 것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대한민국을 反국가단체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다. 남북한 지역 정부 위에 얹히는 '민족통일기구'가 중앙정부, 즉 국가역할을 하는데, 그 핵심은 북한 공산당과 문재인類의 남한 내 종북좌파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사실상 공산당 정권이 될 수밖에 없다.
     
       연방제 통일안의 목적은, 북한정권의 최고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 적힌 대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이다.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
     
       연방제안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든 '1국가 2체제'라는 위장전술인데, 적화통일에 방해가 되는 주한미군-韓美동맹-국가보안법을 없애기 위한 논리로 써 먹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反국가단체,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 그 북한지역을 평화적으로 자유통일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였으므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헌법 1조(민주공화국), 3조(영토규정), 4조(평화적 자유통일) 위반이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면 북한式 통일방안으로 헌법을 짓밟고, 대한민국을 소멸시킨 뒤 공산화의 첫 단계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다니는 셈이다. 그가 사상적으로 노무현보다 훨씬 좌경적이고 위험하다는 점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겁도 없이 북한식 '낮은 단계 연방제' 로 통일하겠다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은 김대중도, 노무현도 아닌 문재인이다. 대법원이 여러 번 공산화통일 방안이라고 규정한 북한식 연방제의 제1단계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는 건 반역의 길을 선택하는 셈이다. 이를 국가적 자살행위라고 한다.
       대한민국 영토의 반을 포기하는 '국가연합'이나 공산화가 목표인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우리 헌법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규정한 북한지역을 포기하고,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에 양도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반역적이다. 차기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영토의 반을 포기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셈이다. 이 반역적 國體변경 공약 하나만으로도 그는 失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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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聯邦制(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2011년 2월12일 한국일보 인터뷰)”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聯邦制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2012년 8월20일 현충원 김대중 3주기 추도식)”
     
       ""6.15 선언을 통해서 남북간에 합의했던 통일방안이 국가연합인데, 이 국가연합을 경제분야에서부터 먼저 이루자는 것이다. 경제적인 국가연합을 먼저 이루고 나면 그 뒤에 군사, 외교, 정치 이런 분야의 합의가 추가되면 그것이 국가연합이 되는 것이다."(2012년 10월4일 문재인 후보-문정인 교수 대담중 문재인 발언)
     
       위의 문재인 발언은 헌법 1, 3, 4조 위반이다. 헌법은 북한 지역까지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므로 그 지역을 점령한 북한정권은 국가가 아니라 反국가단체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통일방안은, 反국가단체를 소멸시킴으로써 북한동포를 해방하고 북한지역까지 민주공화국 영토에 편입시키는 '평화적 방법의 자유통일'이다.
     
       문재인은 反국가단체 북한을 대한민국과 同格(동격)의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한이 대등하게 '국가연합'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로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발언이다. 우리 헌법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규정한 북한지역을 포기하고,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에 양도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반역적이다. 차기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영토의 반을 포기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셈이다. 이 반역적 國體(국체)변경 공약 하나만으로도 그는 失格(실격)이다.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면 남북한은 국가 對 국가 관계가 되어 통일이 불가능해지며 分斷(분단)이 고착된다.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공식으로 통일을 포기하는 게 된다. '국가연합'은 통일방안이 아니라 분단고착화 방안이다. 한반도 안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민족사의 원리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한정권의 공산화 통일방안이다. 문재인이 추도식에서 정말 그런 말을 하였다면 사상이 의심스럽다. 과거엔 연방제를 주장하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有罪(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대통령 후보가 그런 주장을 하니 끔찍하다.
     
       남북한 좌익의 경전이 된 6.15 선언 2항은 헌법 4조 위반이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남측의 연합제 안은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중간단계이며,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은 겉으로는 1국가2체제2정부라고 하지만 목적은 韓美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이다. 김정일과 김대중은 이렇게 공통성이 전혀 없는 것을 공통성이 있다고 사기를 친 것이다. 목적이 다른 두 통일 방안을 혼합시킨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면 국가 체제가 흔들리고 뒤집어지거나 內戰(내전)으로 간다.
     
       놀랍게도 문재인은 '낮은 단계 聯邦制 정도는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이는 공산화의 첫 단계를 실천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하여야 맞다.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불가능하다.
     
       김정일은 6.15 선언 2항을 매개로 남한을 분열시키고, 종북좌파 세력을 키웠으며, 이 세력이 북한정권과 손을 잡고 일종의 통일전선체로서의 '6.15 사변 세력'을 형성, 대한민국 헌법 수호 세력을 몰아붙인다. 문재인은 '6.15 사변 세력' 편에 서서 反국가적-反헌법적인 국가연합과 연방제 통일을 태연히 말하고 있다. 반역의도를 공개 선언한 셈이다.
     
       박근혜 후보는 최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켜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부합된다.
     
       문재인의 통일방안은 反헌법적이고, 박근혜의 통일방안은 合憲的(합헌적)이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反헌법적인 통일방안을 가진 이가 국군통수권자가 되면 국군은 헌법 체제를 부수고 영토를 적에게 넘기는 반란군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스승 격인 노무현도 재임중 '국가연합' 발언을 한 적이 있다(아래 배진영 기사 참조). 노무현의 NLL 관련 발언과 문재인의 국가연합 발언의 공통점은 영토 포기이다. 盧-文의 2代에 걸친 반역인가?
     
       12만 평방킬로미터의 영토와 2500만 국민과 헌법과 통일을 포기하려는 '국가연합' 발상은 수사 대상이다. 反국가, 反헌법, 反통일, 反정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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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욱 기자의 통일 정책 비교 글
     
       ● 對北(대북)정책은 한국인의 善惡觀(선악관)을 드러내고, 미래의 시스템을 좌우한다. 박근혜 vs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공약 중 결정적 차이는 바로 이 對北觀(대북관)이다.
     
       본인들이 알고 있건 그렇지 않건, 朴후보는 <자유통일>을 핵심으로 한,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 체제를 대변하고 文·安후보는 <연방제통일>로 상징되는 ‘2013년 체제’를 대변한다. 60년 누적된 대한민국에 대한 원한·증오·敵意(적의)가 文·安을 통해 집약된 셈이다.
     
       ● 朴후보는 기존의 애매한 인식을 5일 ‘외교·안보·통일정책 발표문’을 통해 해소했다. 공약 중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켜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대목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헌법 제4조의 자유통일 원칙을 선언했다.
     
       朴후보가 언급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역시 1994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북한의 이른바 高麗聯邦制(고려연방제)와 다른 자유통일의 과도단계다. 통일교육원 해설자료(‘2010 통일문제 이해’)에 따르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民主的 選擧(민주적 선거)를 통해(···)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현재 북한의 공산주의·주체사상 체제가 자유화·민주화돼 ‘민주적인 선거’가 이뤄져야 하며 목표는 ‘1국가 1체제 1정부’를 구성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현재’ 북한의 공산주의·주체사상 체제와 한국이 각각 대표를 뽑아 통일의회·통일국회를 구성해 ‘1국가 2체제 2정부’의 통일로 가자는 것이다. 북한의 자유화·민주화, 즉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 질서는 물론 民主的 選擧(민주적 선거)라는 전제조건이 없다.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공산주의 과도단계(출처 : 북한 정치사전)”로 부르며 한반도 赤化(적화)의 도구로 선동해왔다.
     
       2000년 6·15선언은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고 합의했고 2007년 10·4선언은 이를 재확인했다. 한국정부가 밝혀 온 이른바 연합제와 북한의 연방제가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데, 북한이 적화의 도구로 선동해 온 연방제통일을 수용해 버린 것이다. 이 두 선언은 남한 내 종북세력 발호와 남남갈등 기폭제로 기능했다.
     
       ● 문재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과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선언 실천”을 주장하는데 이는 헌법 제4조의 <자유통일>이 아닌 <연방제통일>로 가자는 것이다. 民主的 選擧(민주적 선거)나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 질서라는 전제조건이 없는 탓에 ‘현재’ 북한 수령독재 체제와 통일을 하자는 개념이며 이는 그 발언만으로 違憲(위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실제 文후보는 여러 차례 다음정부 때 연방제통일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聯邦制(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2011년 2월12일 한국일보 인터뷰)”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聯邦制(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2012년 8월20일 현충원 김대중 3주기 추도식)”
     
       ● 안철수 후보는 “김대중 前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10월17일 국회토론회)”고 주장하는데 최근 文후보와 “철학과 가치를 같이한다(11월6일 단일화 합의문)”고 했으니 구체적 입장은 서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실제 安후보는 연방제통일이 수용된 6·15선언과 10·4선언을 국회동의를 거치겠다고 말해왔다. 10월7일 발표한 <비전선언문>에서도 “남북한의 중요한 합의에 대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힌 뒤 “6·15선언과 10·4선언”을 그 예로 들었다.
     
       ● 물론 朴후보도 과거 “6·15와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했었고 5일 ‘외교·안보·통일정책 발표문’에서도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고 했었다. 그러나 5일 발표문에서는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며, 세부 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하여 6·15와 10·4선언을 명시적으로 언급치 않았다. 기존 합의 중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만 실천하겠다는 條件附(조건부) 이행의사를 밝혔다. 종북·좌파·햇볕론자의 공격도 피하고 대한민국 세력의 비판도 피하는 이중적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 북한주민을 국민으로 인식하는 자유통일의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북한인권에 대한 시각차로 갈라진다. 朴후보는 5일 “통일의 목적은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있다”며 북한인권법 제정과 탈북자강제북송 저지, 탈북민 지원 의지를 이렇게 밝혔다.
     
       “우리와 더불어 통일시대를 열어갈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인도주의와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에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난 탈북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유엔고등판무관실(UNHCR)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탈북민 3만명 시대에 대비하여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인프라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반면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이 같은 언급이 없으며 文후보가 소속된 민주통합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한다.
     
       朴후보의 최근 입장 정리는 종북·좌파·햇볕론자 결집에 대항해 대한민국 체제 수호 세력이 자연스럽게 결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012년 대선의 공식은 간단하다.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식하는 자유통일이냐 아니면 ‘햇볕정책’을 강화해 북한정권을 지지·지원하는 연방제통일이냐. 2400만 동족해방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들을 버리고 한국도 저주와 재앙의 길로 접어들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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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움을 모르는 문재인이 꼭 알아야 할 통계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 84세로 세계 8위, 북한 여성보다 12년을 더 산다.
     
       趙甲濟
     
       이승만, 박정희에게 고마움을 모르는 분열주의자 문재인이 꼭 보아야 할 통계가 나왔다. 유엔 인구基金(기금)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평균수명은 84.0세로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남성은 세계 26위인 77.3세로 남녀 격차가 컸다. 북한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은 각각 65.9세(117위)와 72.1세(117위). 북한 남성은 남한 남성보다 11.4년, 북한 여성은 남한 여성보다 12년을 덜 산다. 김일성 3代가 주민들을 굶기고 때리고 가두고 눌러온 결과이다. 1인당 12년치의 생명과 14cm의 키(남북한 남자 차이)를 앗아간 학살집단엔 굴종하고 자유와 번영과 長壽(장수)를 선물한 이승만-박정희 세력을 미워하는 문재인, 국립현충원에 가서도 두 사람을 외면한 그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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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名門 경남高 나온 문재인의 한심한 數學 실력
     
       '젊은이들은 학교를 마쳐도 취직이 하늘에서 별 따기'라고 선동. 대졸자 취직률은 약60%인데 0%라고 우긴 격이다.
     
       趙甲濟
     
       어제 밤 문재인-안철수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安 씨는 文 씨에게 이렇게 물었다.
       "150만개로 일자리 혁명이라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200만개 좀 넘는 일자리를 만든다고 발표한다. 숫자만 따지면 일자리 혁명이라 부르긴 숫자가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생각된다. 공약집을 살펴보면, 여러 다양한 일자리가 많이 흩어져있는데 다 합쳐보면 300만개쯤 되는 것 같다. 숫자가 150만개가 맞나, 그쪽이 맞나. 일자리 혁명이라 말한 취지는 무엇인가.
       문 씨의 답: "일자리 150만개라고 수치를 종합해서 발표한 적은 없다. 저희가 한 일자리 정책 모아보면 150만개 정도가 된다고 언론에서 분석을 했다. 그리고 아마도 수치가 헷갈린다고 하는 건, 그 중에는 임기중에 해내겠다는 목표도 있고 보다 장기적인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면 70만개가 넘는다는 건 장기적인 거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다. 저는 숫자보다 질이 중요한 것 같다. 좋은 일자리가 중요하다. 일자리 갯수로 보면, 이명박 정부도 5년 110만개 정도 만든 것 같다. 해마다 2.5조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일자리 수준이 공공근로 수준의 단기적이고 저임금 일자리라서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기존에 일자리에 투입하는 2.5조 예산을 4조로 늘리고 그밖에도 일자리 증가를 돕는 고용을 간접 지원하는 예산이 꽤 있다. 경기 부양 예산까지 잘 운용하면 일자리 수를 150만개 만드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좋은 일자리 일자리 혁명 만들 수 있다."
     
       문재인 씨는 李明博 정부가 만들어낸 일자리를 폄하한다. 지난 9월에도 방송 연설에서 이렇게 강변하였다.
     
       <젊은이들은 학교를 마쳐도 취직이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학교 졸업 후 첫 직업이 실업’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저임금의 임시 일자리만 늘어났고,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 교과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8월과 올해 2월 대학졸업자(전문대, 대학원 포함) 56만6374명 가운데 59.5%인 29만6736명이 취직하였다. 이는 작년보다도 0.9% 포인트가 높아진 수치이다. 정부와 기업 등이 대졸자용 좋은 직장을 한 해에 30만 개나 만들었다는 것은 박수를 보내야 할 일이다. 그런데 文 후보는 '좋은 일자리는 많이 줄었다'고 왜곡하고, 학교를 마쳐도 취직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 '첫 직업이 실업'이라고 악담性 선동을 하였다. '하늘에서 별따기'는 불가능하다. 0%이다. 文 후보는 59.5%를 0%라고 우긴 셈이다. 이런 수학 실력을 갖고서 어떻게 경남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는 또 이렇게 연설하였다.
       <60대 아버지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몸도 청춘, 마음도 청춘인데,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습니다.>
       작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高齡者(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9.4%로 前年(30.1%)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OECD 국가 중에서는 아이슬란드(36.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고령자들이 메우기 때문일 것이다. '60대 아버지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는 감상적 선동이다. 세계에서 가장 할 일이 많은 한국의 60대층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청년 열 명 가운데 여섯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왜곡이다. 거의 날조 수준이다. 열명중 여섯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였다면 실업률이 60%라는 뜻인데, 2011년 청년(15~29세) 실업률은 7.6%이다. 취업률은 92.4%인데 고용률은 40.5%이다. 취업률은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들중 취업자 비중이고, 고용률은 취업의사와 관계 없이 해당 전체 연령층중 취업자 비중을 가리킨다. 文 후보의 연설문맥으로 보아 취업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열명 가운데 여섯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열 명 가운데 아홉 명이 일자리를 구한 것이다.
     
       文씨는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기존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大卒者(대졸자)가 들어가는 일자리면 좋은 일자리라고 봐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일자리를 이 정부가 연간 30만 개씩 만들었다. 그런데도 文씨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많이 줄었다'고 주장한다. 대졸 신입 직원이 연봉 1억원 이상 받아야 좋은 일자리인가? 문재인은 어디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직도 '붉은 黨歌'를 부르는 민통당한국의 內戰的 구도(5)/김일성 숭배자가 작사 작곡한 당가를 고집하는 건 애국가 거부보다 더한 反국가적 행위.金泌材
       '애국가 부정' 보다 더한 민주당 黨歌 사건은 묵살하는 언론
     
     
       만약 새누리당이 독립운동가를 잡아 넣던 日帝 고등계 형사 출신이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를 黨歌로 채택, 불렀다면 언론은 난리를 피웠을 것이다. 언론의 집중보도로 새누리당은 4.11 총선에서 참패하였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대규모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옥살이를 하였던 두 사람이 작사, 작곡한 노래를 黨歌로 선택, 부르고 있다. 두 사람은 민족반역자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를 하였던 이들이다. 국가 반역 前歷者가 만든 노래를 부르는 건 영혼을 敵에게 파는 행위이다. 종북 진보당 이석기의 애국가 부정 발언보다 더한 반역적 행위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엄청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제도권 언론이 일체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좌경화된 언론은 좌익에 불리한 기사는 덮고 우파에 불리한 기사는 키운다.
     
     
       민통당은 광우병 亂動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강령에 담은 정당이다. 法治를 거부할 것을 맹세한 정당이 '붉은 黨歌'를 부르는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년'이란 표현을 자랑스럽게 쓰는 자가 黨 지도부에 들어가 있다. 상식을 파괴하는 게 법치와 安保 파괴의 전제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욕을 먹고도 '붉은 黨歌'를 고집하는 건 이게 민통당의 소신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 黨을 '김일성 추종당'으로 규정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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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워터게이트(2)/167의혹:
    한 방(1)의 청탁성 전화와 6조 금융사기와
    70억 원 수임료의 상관 관계

     
       ‘전화 한 통(1)이 영업정지 되어야 할 부산저축은행을 살려 6조 원의 사기를 치게 하였고, 그 代價로 문재인 관계 법무법인은 70억 원을 벌었다’는 게 의혹의 요지이다.
     
       趙甲濟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6조원 금융사기 사건을 저지른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진은 광주일고 출신들이다. 지금도 1만5000명의 피해자들이 80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거의가 부산지역의 서민들이고 老齡者(노령자)들이다.
       작년에 검찰 수사로 공개된 부산저축은행의 사기 수법은 2003년에 금융감독원이 이 은행을 검사하였을 때 이미 밝혀졌던 범죄행태였다. 금감원이 2003년에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을 밝혀내고 영업정지, 검찰고발을 하였더라면 6조원, 8000억 원으로 상징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임원 문책 요청‘ 및 ‘기관 경고’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벌을 하고 넘어가버렸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기관경고 등 금감원의 조치는 향후 문제가 될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며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태를 무마시키는 폭탄돌리기를 계속해 결국 2011년 부산지역 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긴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말했다(월간조선 11월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노무현 정권의 당시 실세 문재인 민정수석 비서관은 금감원의 부산저축은행 검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하였다(검찰 결정문).
       이 전화가 금감원의 솜방망이 조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정당화시키는 자료들이 이번 11월호 月刊朝鮮에 실렸다. 문재인 전화 의혹을 풀기 위해서 월간조선 李政炫(이정현) 기자는 청탁 전화에 대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 후보가 대표 변호사였고 25%의 지분을 보유했던 ‘법무법인 부산’의 내부문건을 입수했다고 한다. 법무법인 부산은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대표변호사직을 맡고 있다. 2003년 4월24일 관보에 오른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법무법인 부산에 出資(출자)지분 25%를 보유하고 있고 부산의 연간매출은 13억4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부산’은 문재인 수석의 전화 직후인 2004년 10월 부산저축은행과 <소송 등 수임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 올해까지 69억8900만5300원을 수임료로 받았다. 월간조선은 이 수임료가 과연 정당한 代價(대가)인가를 추적하였다.
       이정현 기자가 입수한 약정서는 부산저축은행 김양 대표이사와 법무법인 부산 정재성 대표변호사가 체결한 것으로, 부산저축은행이 법무법인 부산에 상각채권(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신청, 소(訴)의 제기 또는 제소된 소송업무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이었다.
     
       위임업무의 내용은 채권에 관한 독촉업무(지급명령신청), 독촉절차가 소송으로 이 행된 경우 소송의 수행 등이었다. 이 계약에 대해 A교수는 이렇게 평가하였다.
       “저축은행 고객 돈을 법무법인 부산에 기부한 것이죠. 해당 계약은 저축은행이 보유한 상각채권을 법무법인 부산에 회수를 부탁한 것입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상각채권은 주로 전문 노하우가 있는 신용정보회사가 취급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법무법인 부산이 맡은 일은, 은행이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하는 것이다. 많은 수임료와는 어울리지 않게 매우 쉬운 일이란 이야기이다.
     
       이정현 기자는 법무법인 부산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한 소송건수와 수임료 액수를 확인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2004년 10~12월 1839건/2억1604만7700원, 2005년 1만2399건/14억588만8000원, 2006년 2만4339건/26억9409만5800원, 2007년 1만4824건/16억4263만1100원, 2008년 3720건/4억1430만6200원, 2009년 1882건/2억892만7400원, 2010년 1413건/1억6166만3700원, 2011년 2081건/2억3334만400원, 2012년 125건/1210만5000원이었다. 수임료를 모두 합치면 69억8900만5300원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액수가 급격히 늘었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줄어들었다. ‘로비성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해도 반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이정현 기자는 썼다.
     
       이정현 기자는 <전후 사정과 맥락을 볼 때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문재인 후보가 신경 써준 것이 고마워서, 문 후보가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대표였던 법무법인에 사건을 몰아주었다’는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사건을 몰아준 것이 사실이라면 문 후보의 2003년 전화가 민원 해결성 청탁이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세간의 의혹에 대해 정재성 변호사는 올해 10월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저축은행이 맡긴 사건은 한 건에 10만원의 소액심판 사건으로 법무법인 국제가 53만 건을 혼자 처리하는 게 어려워 사건을 절반씩 나눠 맡았을 뿐이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이정현 기자는 여러 중소 법률법인(로펌) 대표들에게 자문을 요청했다. 그가 문답식으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법인 부산(이하 부산)은 법무법인 국제(이하 국제)의 요청으로 사건을 맡았다고 주장합니다.
       “국제가 굴러온 떡을 나눠줄 리 만무합니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한 업무는 은행에 돈을 갚지 않는 고객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일이에요. 이미 은행이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 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상 다툴 사유가 거의 없지요. 이런 일은 금융권에서 법무법인에 맡기지도 않습니다. 개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자체 경비를 줄이기 위해 (은행이) 직접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만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융권이 독촉업무를 법무법인에 넘기는 경우는 없다는 얘긴가요.
       “외부에 업무를 준다면 (가격이 저렴한) 법무사를 찾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에 지급명령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통 법무법인끼리 경쟁을 붙입니다. 고객사가 브리핑해 달라고 법무법인에 연락합니다. 가격이 키포인트입니다(가격을 가장 낮게 책정한 법인이 사건을 가져간다는 뜻).”
       ―약정서(계약서)를 보면 소송에 갈 경우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법인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쉽게 설명해서, 해당 업무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들에게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업무입니다. 이에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500건당 1건이어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1000건당 1건 정도 고객이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 정해진 서류에 이름만 바꿔서 보내는 일이에요. 변호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상업고등학교 나온 직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부산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나요.
       “해당 업무는 고정비가 정해져 있는 반면 건수가 증가하면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임입니다. 전담변호사 1~2명, 일반직원 2명이면 충분해요. 저라면 변호사 1명, 일반직원 2명을 배치할 것 같습니다. 사법연수원을 막 졸업한 변호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루해할지 모르니 1년6개월마다 교체해 주어야 하겠지요. 법무법인 입장에서 나가는 비용은 인건비로 2억에서 2억5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소모품 비용까지 모두 합쳐도 3억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수익이에요. 인지대, 서류발급 비용 등은 모두 부산저축은행이 부담하니 나가는 돈이 없어요.”
       ―법무법인 부산이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나요.
       “부산저축은행이 밀어 준 거예요. 법무법인 부산은 부산저축은행에 고마워해야 합니다. 상당히 큰 혜택이거든요. 요즈음은 중견 로펌들도 이런 일을 따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수임이 집중되어 있다가 현 정부 들어 수임이 줄어든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정권교체 후에 정상으로 되돌아간 걸로 봐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 부산저축은행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부산에 몰아주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정상적으로 필요한 사건만 맡긴 것이죠.”
     
     
       이종혁 새누리당 의원(당시)은 문재인 씨가 총선출마를 선언하기 직전인 올해 3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수석의 ‘금감원 전화압력 의혹’을 제기했다. 폭로 요지는 이러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의혹의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구명로비 무마 직후 2004년부터 (노무현 정부 임기 말까지) 법무법인 부산과 부산저축은행 간 이뤄진 59억 원 법률자문 계약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해야 합니다. 59억 원 법률자문 계약은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 뇌물적 성격의 현직관리 예우이며 청탁로비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문 후보는 금감원 유병태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합니다.”
     
       법무법인 부산은 3월 이종혁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30일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이정현 기자는 부산지검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했다. 다음은 결정서의 해당 부분이다.
     
       <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룹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
       “유병태(금감원 전 비은행 검사1국장), 박형선(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문재인 후보가 지분(25%)을 가진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의 뇌물, 청탁로비 사례적 성격의 수임료 받은 의혹이 있다는 부분.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실채권 추심소송 위임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4~2007년 사이에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의 수임료로 ‘부산2저축은행’이 고소인 법인에 약 59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종혁 의원의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약 59억 원의 수임료를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
     
       부산과 부산저축은행 사이의 수임료 계약이 부산에 대한 代價的 특혜라고 판단되면 당시 공무원 신분이던 문재인 씨에 대한 형사 사건으로 갈 수도 있다. 한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업무용역을 가장한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전화 한 통화, 솜방망이 처벌, 6조원의 금융사기 발생, 1만5000명의 피해자, 이들이 못 받게 된 8000억 원, 그리고 문재인 관계 법무법인의 약70억 원의 수임료 수입. 요약하면 ‘167 의혹 사건’이다. ‘전화 한 통(1)이 영업정지 되어야 할 부산저축은행을 살려 6조 원의 사기를 치게 하였고, 그 代價로 문재인 관계 법무법인은 70억 원을 벌었다’는 게 의혹의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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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워터게이트(1)/
    청탁성 전화 안했다면 6兆사기 부산저축은행
    사건 막을 수 있었나?

     
       검찰, 이종혁의 의혹제기가 근거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사상최대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1만5000명의 서민들에게 8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비극은 문재인의 전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의심할 권한을 국민들에게 준 셈이다.
     
       趙甲濟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5%의 持分(지분)을 가졌던 법무법인 부산은 지난 3월 문재인 민정수석(2007년 당시)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무마해준 뒤 법무법인 부산이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30일 피고소인 이종혁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월간조선 기자는 부산지검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 11월호에 실었다. 다음은 결정서의 주요 부분이다.
     
       <*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룹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
     
       “유병태(금감원 전 비은행 검사1국장), 박형선(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문재인 후보가 지분(25%)을 가진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뇌물, 청탁로비 謝禮的(사례적) 성격의 수임료 받은 의혹이 있다는 부분.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실채권 추심소송 위임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4~2007년 사이에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의 수임료로 ‘부산2저축은행’이 고소인 법인에 약 59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종혁 의원의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약 59억 원의 수임료를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
     
       검찰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전화한 것은 사실이며, 전화 이후 부산저축은행이 법무법인 부산에 59억 원을 수임료로 준 것도 사실이다”고 인정한 것이다. 부산2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 그룹 회사였다.
       노무현 정권의 막강한 實勢(실세) 문재인 수석이 부산저축은행 검사 책임자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결과는 무엇인가?
     
       월간조선 이정현 기자는, 금감원이 2003년 7월7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및 부산2저축은행(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특별검사 귀임(歸任)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부산저축은행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은 ▲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시세조종 등 자금 불법운용 ▲주식취득신고 등 불이행 ▲배당금 부당 지급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지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資産(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부산2저축은행은 ▲他人(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모 회사 주식취득 등 자금 불법운용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이때 적발된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행위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금융사기 수법이다. 작년 大檢(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여 밝혀낸 범죄사실과 일치한다.
       작년 대검찰청 수사발표문 요약부분을 인용한다.
     
       <Ⅰ. 수사 개요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하여 회장 박연호 등 42명을 구속 기소하고, 3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76명을 기소하였음.
     
       󰏚 불법 대출 6조 1,000억 원에 이르는 거대 금융 비리 확인
     
       ○ 검찰은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주주 등 신용공여, 자기대출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부당 대출 등 6조315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자기 대출 4조5,942억 원, 부당 대출 1조2,282억 원, 사기적 부정거래 2,091억 원)을 비롯하여 3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112억 원의 위법배당 등 저축은행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
       ▷ 범행을 주도한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 5명 및 이에 가담한 임원 15명 등 대주주·경영진 20명(구속 11명)을 특경법 위반(배임) 등으로 기소
       ▷ 불법적 경영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저축은행 자금을 가로챈 전·현직 은행 직원 등 9명(구속 7명)을 특경법 위반(공갈 또는 횡령)으로 기소
       ▷ 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의 불법적인 투자 권유를 밝혀 은행 경영진 외에 KTB 자산운용사 대표와 법인 등 4명을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
     
       大檢 中搜部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중간 발표 자료에서 <상호저축은행은 미처 제1금융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서민, 중소기업 등에게 대출을 해 줌으로써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업무범위는 예금 및 積金의 수입, 자금 대출, 어음할인 등 자금 중개 행위로 엄격히 한정되고, 부동산 투자나 제조업 진출 등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여하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부산저축은행은 부동산 개발을 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수사 결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실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시행사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서민용 금융을 하라고 허가를 내주었더니 PF 대출로 위장, 건설회사 행세를 하고 있더란 이야기이다. 金監院(금감원)이 이런 불법을 눈감아 준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적법 대출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120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 각종 사업을 직접 운영하였는데 실태를 점검해보니 고객 돈을 빼돌리기 위한 투기판 내지 사기극이었다. 2006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고객 예금 4조 5942억 원을 SPC에 쏟아 부어 직접 개발 사업을 운영한 것은, <사업이 실패하면 예금자들이 손해를 부담하고, 사업이 성공하면 대주주 등이 그 수익을 챙겨가는 ‘밑져야 본전’식의 무책임한 사업 추진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SPC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아 법이 금지하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기 위하여 만든 가짜 회사이다. 검찰은 <처음에는 직접 임직원 知人들의 借名(차명)으로 SPC를 설립하다가 2004년경부터는 컨설팅 회사, 공인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총 120개의 SPC를 설립하고 全國 각지에서 본격적으로 각종 투기적 개발 사업을 벌임으로써 도저히 금융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했다. 살얼음판을 걷듯이 해야 할 금융회사가 서민예금으로 투기에 나섰고 나중엔 사기를 치게 되었다.
     
       사실상 유령회사인 120개의 SPC는 부산저축은행 영업 1~4팀 직원들이 법인 인감, 통장 등을 관리하며, SPC의 임직원을 추천하는 등 실질적으로 직접 지배하였다. 이 유령회사 운영은, 고 검찰은 확인하였다. 대주주의 私金庫(사금고)로 전락하기 쉬운 저축은행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은 SPC 설립 과정에서 명의만 빌린 SPC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게 월 50~200만원 상당의 급여 및 4대 보험료를 지급하고, 사무실 임대료 등 法人 운영비로 월 150~200만원 사용하는 등 SPC별로 월 1,000만 원 정도의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불법을 감추기 위한 비용으로 연간 130~150억 원 가량을 낭비하였다. 필자가 금융사기단이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불법인 SPC의 사업내용을 보면, 골프장, 아파트 등 건설업 83개 업체, 해외개발사업 10개 업체, 선박사업 9개 업체, 금융 관련 6개 업체, 기타 12개 업체 등으로서 부산저축은행은, 고유 업무는 뒤로 한 채 재벌처럼 문어발식 직접 투자사업만 확장해 왔다. 시작부터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고, 16명에 불과한 전문성 없는 은행 직원들이 120개에 이르는 SPC를 관리한 결과, 대부분의 SPC들은 관련 인허가 지연 혹은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돌려막기식 대출에 의해 간신히 연명할 뿐이었다. 2010년 12월 말 기준 SPC 120개 중 사업을 완료하거나 인허가를 받아 施工(시공)에 들어가는 등 사업이 진행 중인 업체는 2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99개 업체는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처음부터 사기목적의 사업이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그나마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들이 영업 정지된 2월19일 이후로는 더 이상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대부분의 사업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라고 한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계열은행 與信(여신) 총액 7조원 중 약 5조3,400억 원 가량을, 직접 사업 추진을 위해 SPC 및 대주주 등에게 불법 대출하고, 그 외 일반인들에게 대출된 것은 약1조 6,600억 원에 불과하였다. 부산저축은행은 경영진이 돈을 빼먹기 위하여 설립한 범죄 조직으로서의 임무를 75%, 본연의 임무를 25%만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국가에 6조원의 피해를 끼치고, 거의가 老齡(노령) 서민인 5000만 원 이상 예금자 1만5000명에게 재산상 손해(못받게 된 한도 초과 예금액과 후순위채권을 합치면 8353억원)를 지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산저축은행 사기 사건은 문재인 수석이 금감원 검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으면 2003년에 예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금감원이 적발한 이 은행의 불법행위는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감이었다. 만약 그렇게 처리하였더라면 6조원의 國庫(국고) 손실, 1만5000명의 8000억 원이 넘는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대규모 금융사기의 증거를 잡은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에 임원문책 4명, 직원문책 3명을, 부산2저축은행에는 임원문책 3명을 요청하고 기관 경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던 것이다. 월간조선 11월호 기사는 이렇게 주장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부실·비리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높은 단계가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 영업정지 등이라면 가장 낮은 단계가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이다.
       금융감독 기관에서 수십 년 일하고 현재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A씨는 당시 금융감독원의 조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당시 지적사항을 볼 때 당연히 영업정지를 시켰어야 합니다. 서민들이 은행에 맡긴 돈으로 부산저축은행이 사기를 쳤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가만히 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관경고, 임원 문책한다고 해서 고객들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不實(부실)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한 것이죠. 또 저축은행은 주주가 實權(실권)을 갖고 있어서 이사 등 임원은 허수아비입니다. 이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의 금융사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은행은 작년까지 주로 부산 서민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를 계속 쳐서 수많은 피해자를 내고 파산함으로써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실을 국가에 끼쳤다. 검찰은 의혹을 제기한 이종혁 의원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런 비극이 문재인의 전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의심할 권한을 국민들에게 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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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이란 이름의 금융사기단

     
       BIS 조작으로 한때 최대 최량의 저축은행으로 꼽혔던 게 부산저축은행.
    조작된 경리자료를 근거로 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

     
       趙甲濟
     
     
       거대한 금융사기단인 부산저축은행이 은행이란 美名下에 피해액 약7조원 규모의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것은, 회계자료를 조작, 적자를 흑자로 바꾸어 은행 건전성 지표인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터무니 없게 높였기 때문이다. 금융마피아가 장악한 부산저축은행은 한동안 국내 최대 최량의 저축은행으로 꼽혔다. 금융사기단을 최량의 은행으로 둔갑시켜준 데는 主犯인 광주일고 출신 경영진을 비롯 감사, 금감원, 자산관리공사 등의 공모 및 협조가 있었다.
     
       大檢 중앙수사부는 이익을 많이 내는 것처럼 만들기 위한 부산저축은행 그룹 5개 회사의 회계 조작액수를 2조 4,533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표적인 분식회계 수법을 소개하였다.
     
       - 이자를 延滯(연체)중인 휴면 SPC(특수목적회사)에 신규 대출을 해 준 다음 이를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되돌려 받거나, 借主 명의를 빌려 신규 대출을 해 주어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자 수익을 과다 계상하고 대출 채권의 자산건전성을 허위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쌓지 아니함
     
       -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자 연체 중인 PF사업장에 신규 대출을 실행한 후 그 연체 이자를 갚아 부실을 감추는 등 평소에 일상적인 회계 분식을 하여 왔음
     
       - 뿐만 아니라, 결산기가 임박하면 각 계열 은행별로 미리 가결산 결과를 산출한 후 그룹 임원회의에서 분식 액수별로 BIS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분식 액수가 결정되면 PF사업장별로 신규 대출을 일으킨 다음 금융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수익으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 경영진 마음 내키는 대로 BIS 비율 수치를 조작하였음
     
       - 그 과정에서, 각 계열 은행의 대표이사, 회계팀 임직원, 영업팀 임직원들이 총동원된 것은 물론, 분식회계를 감시하고 막아야 할 감사들마저도 분식액수 및 방법 등을 결정하는 임원회의에 참석하는 등 그룹 차원의 계획적․조직적 분식회계를 자행하였음
     
       - 자기자본 비율이 8%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동일 借主에게 80억원 이상 대출을 할 수 없고, 5% 미만일 경우에는 금감원의 경영개선 명령을 받아 감독관이 상주할 뿐만 아니라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고액예금 수신이나 후순위채 발행이 불리하게 되므로, 반기 결산시마다 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분식 결산을 감행
       -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분식회계를 통해 인위적으로 BIS 비율을 높게 조작함으로써 예금자 및 투자자들로 하여금 우량 저축은행으로 오인하게 하여 수신고를 올리고 후순위채를 판매한 것임
     
     
       부산저축은행 마피아들은 적자를 흑자로 조작한 다음, 거액의 배당금과 연봉을 받아갔다. 2005~10년간 부산 및 제2저축은행은 6년간 총 640억원을 배당했는데, 그 중 박연호 등 대주주 경영진이 배당금 329억원을 수령하였다. 전체 배당금의 51.4%였다. 같은 기간 박연호 등 대주주 경영진 4명은 연봉 및 상여금으로 합계 191억원을 수령(1인당 연 11억 9,300만원 수령)하였다.
     
       부산저축은행 마피아들은 적자를 흑자로 둔갑 시킨 다음 이를 근거로 거액의 은행돈(사실은 서민들의 예금)을 배당금과 상여금 등 명목으로 빼 먹었을 뿐 아니라 조작된 경영성적표를 들고 다니면서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는 사기도 벌였다.
     
       <작년 10월1일부터 부산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를 받던 중 부산저축은행 PF대출의 자산 건전성 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貸損(대출금을 못 받게 되는 것)충당금 2,300여억원을 적립해야 할 상황이 되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원의 자본금을 충당하기로 계획하고, 투자자들에게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자료로서 위와 같이 분식된 회계자료를 제공하였다>(검찰 자료)
       모 장학재단과 모 학교법인은 재무제표상 부산저축은행의 자기자본(BIS) 비율이 8% 이상으로 우량한 편이며, 5년간 상당 폭의 흑자를 기록하여 안정적인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誤認하고 각 500억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1000억 원을 날릴 처지가 되었다.
     
       부산저축은행이 BIS를 조작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 것은 자산관리공사가 작년에 2559억원을 들여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준 사실이다. 속을 들여다 보면 밑이 빠진 독인데, 여기에 2559억원을 투입, 국민세금을 날리는 수상한 행동을 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의 도산으로 2559억원은 회수가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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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성 숭배자가 지은 黨歌를 부르는 민주당
     
         집권하면 애국가를 폐지할 것인가?
      
    金泌材(조갑제닷컴) 
     
       민통당(민주통합당) 당가(黨歌)의 작사자와 작곡자가 1992년 발생한 대형 간첩사건인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연루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일성 추종자가 지은 黨歌를 부르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애국가를 폐지하지 않을까?
     
       문제는 이 끔찍한 사실을 메이저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친일파가 새누리당 당가를 작곡 작사하였더라면? 그때도 침묵할까? 좌경화된 언론이 좌파에 불리한 건 덮고 우파에 불리한 건 키운다는 증거이다.
     
       ■ 9일 <조갑제닷컴> 확인결과 민통당 黨歌 작사자는 이철우 前열린당 의원으로 李씨는 1992년 북한 조선로동당을 남한에서 현지입당한 뒤, 당원 부호인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은 인물이다.
     
       여기서 ‘현지(現地)입당’이란 북한의 조선로동당에 가입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지 않고, 남한 현지 간첩을 통해 입당한 후, 북한 조선로동당이 추인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李씨의 경우 북한 조선로동당의 하부조직인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 등에게 포섭돼 다른 주사파(主思派) 핵심분자들과 함께 북한 조선로동당에 가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李씨는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 민통당 黨歌의 작곡자 윤민석은 촛불집회 주제가인 ‘헌법 제1조’를 작사·작곡한 인물로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한민전 10대 강령’ 등을 만든 운동권 가요 작곡가다.
     
       尹씨는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산하 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했으며, 이 같은 좌익 활동으로 인해 국보법 위반으로 4차례에 걸쳐 구속됐다.
     
       같은 해 10월6일 안기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밝혀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은 북한 노동당 서열 22위인 이선실(2000년 사망)과 함께 현재 ‘통일운동가’로 활동 중인 김낙중 등이 1995년에 공산화 통일을 이룬다는 전략 아래 펼친 건국 이래 최대 간첩사건이었다. 민통당의 黨歌는 현재 黨홈페이지(www.minjoo.kr/intro/song.jsp)에서 들어볼 수 있다.
     
       김필재(金泌材)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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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민통당 당가(黨歌) 작곡자 윤민석의 정체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등을 만든 민중가요 작곡가
       
       金泌材
     
       촛불집회 주제가로 알려진 ‘헌법 제1조’를 작사·작곡한 인물은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한민전 10대 강령’ 등을 만든 운동권 가요 작곡가인 윤민석(43·한양대 무역학과 84학번)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단순한 가사와 리듬이 반복되는 촛불집회 주제가 ‘헌법 제1조’는 노무현 탄핵 당시 만들어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금 전면에 등장했었다.
     
       문제의 노래를 작사·작곡한 윤민석은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대한 안기부(국정원 전신)수사백서에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산하 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해온 인물로 그동안 국보법 위반으로 4차례에 걸쳐 구속된 바 있다.
     
       같은 해 10월 6일 안기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밝혀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은 북한 노동당 서열 22위인 이선실(2000년 사망)과 함께 소위 ‘통일운동가’로 알려진 김낙중 등이 95년에 공산화 통일을 이룬다는 전략 아래 펼친 건국 이래 최대 간첩사건이다.
     
       [주: 이선실(북한 권력서열 22위·2000년 사망)은 1980년 3월~1990년 10월까지 10년 이상을 서울·전주·안양 등지에서 숨어 지내면서 남파 공작원 10여명을 수하에 거느리고 대남공작을 총지휘해온 간첩이다. 제주도 출신으로 이선화, 이옥녀 등의 가명을 사용해온 이선실은 1980년 이전에도 1966년과 1973년 두 차례에 걸쳐 남파됐다.
     
       1978년에는 조총련 모국방문단의 일원으로 입국하기도 한 베테랑 공작원 이선실은 80년 신순녀라는 이름으로 입국한 뒤로는 운동권 일각에서 “일제 때 독립운동을 했고, 제주 4·3사태 희생자의 유족이며, 아들이 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실종된 할머니”, “평생 홀로 지내며 삯바느질과 식당 경영으로 모은 재산을 민주화운동에 쓰는 노인네” 등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들 가운데 김낙중은 1955년 월북 후 남파, 36년간이나 고정간첩으로 암약하며 북한에서 총210만 달러(한화 16억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아왔는데, 이 중 쓰고 남은 1백만 달러가 권총, 독총 등 공작 장비와 함께 그의 집 장독대 밑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김낙중은 대남혁명공작의 업적을 인정받아 북한으로부터 91년 10월 ‘김일성 공로훈장’, 91년 12월 ‘민족통일상’을 받았고, 김일성이 특별히 보낸 산삼과 녹용을 선물로 받기도 했다.
     
       1993년 3월 안기부가 발간한 ‘남한 조선로동당사건 수사백서’에 따르면 윤민석은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산하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등과 조선로동당의 대남선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現 반제민전)을 찬양하는 ‘한민전찬가’, ‘한민전10대 강령’이라는 노래 등을 만든 것으로 기록돼 있다.
     
       특히 백서에는 윤민석 곡의 사용용도 등과 함께 자필악보가 수록돼 있다. 이 가운데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는 “혁명의 길 개척하신 그때로부터 오늘의 우리나라 이르기까지 조국의 영광위해 한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 라는 1절가사와 “언제라도 이 역사와 함께 하시며 통일의 지상낙원 이루기까지 조국의 영광위해 한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라는 2절 가사를 담고 있다.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이라는 곡은“조국의 하늘 그 위로 떠오는 붉은 태양은 온 세상 모든 어둠을 깨끗이 씻어주시네. 아 김일성 대원수 인류의 태양이시니 여 만년 대를 이어 이어 충성을 다하리라”는 가사를 담고 있다. (미래한국신문, 2005년 1월6일자)
     
       윤민석이 만든 이들 노래는 각각 91년 11월 김일성 생일축하(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92년 4월 김일성의 대원수 직위 추대(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등을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들로 북한 재일공작거점을 통해 북한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민석은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복역한 이후에도 ‘fucking U. S. A’, ‘또라이 부시’, ‘반미(反美)반전가’, ‘반미(反美)출정가2002’ 등 반미(反美)성향의 운동권 가요를 작곡했다.
     
       그는 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집회에서 탄핵반대집회의 주제가 역할을 해 온 ‘너흰 아니야’를 비롯, ‘탄핵무효가’, ‘헌법 제1조’, ‘격문1’, ‘격문2’ 등을 유행시키기도 했다.
     
       이들 노래는 “시대가 바뀌어도 북한은 적이고, 미국은 죽었다 깨도 혈맹이라는 너희들의 망발(너흰 아니야)”, “가자, 가자 싸우자 반역의 무리 몰아내자, 탄핵은 무효, 국회해산(탄핵무효가)”, “친일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격문1), 나가자 싸우자 어깨를 걸고 역적놈 토벌하자(격문2)” 등의 가사를 담고 있다.
     
       윤민석은 얼만 전 까지 홈페이지(www.songnlife.com, 현재 홈페이지 활동정지 상태)를 통해 자신이 작사·작곡한 반미(反美)·반(反)대한민국 성향의 노래들을 무제한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놓기도 했다.
     
       자신을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윤민석 홈페이지 방명록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겨놓았다.
     
       “저희 미술선생님께서 미술시간에 ‘헌법 제1조’ 노래를 들려주셨는데 노래가 인상 깊어서 이렇게 들리게 되네요..(중략) 인터넷에서 찾아봐 MP3에 노래를 다운받아 자주 듣겠습니다. 방금 뉴스에서 어린아이가 '대한민국은 뒤죽박죽이다'라는 노래를 헌법1조 음에 맞춰 부른다고 들었는데 이 노래가 멀리 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 윤민석은 “XX님 반갑습니다”라며 미술시간에 촛불집회 주제가를 틀어준 교사에 대해 “멋진 미술선생님이시네요”라고 댓글을 달아놓기도 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황인오, 최호경, 양홍관 2심, 3심 판결문 및 이철우 판결문 요지
     
       ■ 주범 황인오에 대한 판결문/
     “민족해방애국전선은 北연계 은폐키 위한
    조선로동당의 위장명칭”

       <서울고등법원 1993. 7. 5 선고, 93노948>
     
       “피고인(황인오)은… 1991.7.30. 위 공소외인들과 함께 이 사건 조선로동당중부지역당(이하 중부지역당이라고 약칭한다. 피고인이 정식명칭이라고 주장하는 민족해방애국전선은 피고인에게 발신된 대남공작지령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북한과 연계된 사실을 하부구성원이나 외부에 대하여 은폐하기 위하여 만든 조선로동당의 위장명칭이라고 인정된다)을 결성한 사실,
     
       피고인과 위 공소외인들은 중부지역당 강령으로 한국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므로 민족해방을 위하여 반미자주화투쟁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 하여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각 당, 각 파, 각계각층의 애국적 역량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전문과 ‘로동계급을 중핵으로 하는 광범위한 민족통일전선에 기초하고 극소수 친미, 친일세력을 제외한 각계각층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하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며 련방형식의 통일국가’를 건설한다는 등 10개항으로 된 한민전의 강령을 그대로 채택하였고,
     
       피고인이 북에서 가져 온 위 한민전 당헌을 일부 수정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하고(제3조), 당면목적은 ‘미국의 식민지적 지배와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민족자주정권’을 세우는 것이고(제4조), 활동원칙은 ‘비밀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합법, 반합법, 비합법활동을 옳게 결합하여 적극적 활동’을 벌이고, ‘각급 조직은 상급지도부의 승인을 받아서 각이한 합법적 명칭으로 위장’하는 것이고(제8조), 조직성원은 ‘한국공민으로서 주체사상으로 의식화’되어야 하고(제9조),
     
       또한 ‘나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성하는 충직한 수령님의 전사이다. 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주체형의 혁명가이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된 맹세문을 채택한 사실,
     
       위 규약에 따라 피고인과 위 공소외인들은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한편 위 중부지역당의 조직원을 새로 가입시키는 가입식도 조선로동당기를 벽에 붙이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앞에 놓고 앞서 본 맹세문내용과 같이 맹세하였고 가입된 조직원에게는 대둔산 몇 호라는 공작번호와 가명을 지어주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의 민애전은 그 조직경위와 그 강령, 규약에 나타난 위 지도이념, 당면목적, 조직 및 활동형태와 내용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벗어나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실질적 위해를 줄 위험성이 명백하여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인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도2158>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1. 9. 초순 공수 외 은재형으로부터 충북지역의 정치, 경제실태 등을 보고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상고를 기각한다)과 같이 판결한다”
     
       ■ 강원도 당지도책 최호경에 대한 판결문/

    “민족해방애국전선은 北지령 따라 결성한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도2209>
     
       원심이 ‘‘민족해방애국전선은 공소 외 황인오가 월북하여 조선로동당에 가입한 후 북한의 지령에 따라 결성한 지하조직인 이른바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으로서,
     
       한민전의 강령을 그대로 채택하여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혁명사상을 그 지도이념으로 하여 민족해방과 인민주주의 혁명전략 아래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완수를 목표로 하고,
     
       그 아래에 강원도위원회, 충북도위원회, 충남도위원회, 편집국 등을 만들어 그 임무를 부여하고, 조직원을 가입시켜 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기밀을 수집하는 등 그 조직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족해방애국전선은 그 목적, 조직, 활동형태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 강원도위원회 위원장 양홍관에 대한 판결문/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위장명칭은 민족해방애국전선”
       “한민전은 북한 조선로동당의 선전기구임이 명백”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073>
     
       원심은…, 공소외 황인오는… “1991.7.30.경 김일성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삼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 아래 남한에서 미제의 식민지적 지배와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군사파쇼정권을 타도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할 것을 당면목표로 삼는 중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민중전위 혁명조직으로서의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위장명칭은 민족해방애국전선이다. 이하 민애전이라 약칭한다)을 결성하고,
     
       민족자주정권의 수립,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조국의 자주적 펑화의 실현 등 한민전의 강령을 수정 없이 채택하여 그 조직 강령으로 삼는 등 한민전의 노선, 강령, 규약 등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며…,
     
       조직원의 가입식을 거행함에 있어서는 조선로동당기를 벽에 붙이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놓은 다음 그 판시와 같은 맹세를 하고, 공작번호와 가명을 지어주는 등 그 조직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온 사실,
     
       피고인 양홍관은 1992.1 초순경 위 최호경의 인도에 따라 민애전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최종만은 피고인 양홍관의 권유에 의하여 1992.6.6 민애전에 가입했으며, 피고인 등은 민애전 산하의 강원도위원회인 조국통일애국전선을 결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위 민족해방애국전선은 위 목적, 조직 및 활동형태와 내용에 비추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인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민애전은 판시와 같은 조선로동당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으로서 이 단체가 반국가단체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원심 채용증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 최종만은 피고인 양홍관으로부터 위 단체가 그 판시와 같은 반국가단체임을 알면서 가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시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서울고법 1993. 7. 2 선고, 93노881>
     
       “황인오는 1990.12. 월북하여 조선로동당에 가입한 후 지하당 건설 방법 등을 교육받고 귀국하여 ‘강원도 충청남북도를 망라하는 중부지역에 지하당을 건설하고 그 조직을 확대시켜라’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한민전을 남한 내에 실체화한다는 목표 아래…,
     
       1991.7.30. 경 김일성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삼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 아래 남한에서 미제의 식민직적 지배와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군사파쇼정권을 타도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할 것을 당면목표로 삼는 중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민중전위 혁명조직으로서의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위장명칭은 민족해방애국전선이다)을 결성하고 민족자주정권의 수립,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조국의 자주적 평화의 실현 등 한민전의 강령을 수정 없이 채택하여 그 조직 강령으로 삼는 등 한민전의 노선, 강령, 규약 등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며…,
     
       위 민족해방애국전선은 위 목적, 조직 및 활동형태와 내용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결사, 표현, 양심의 자유를 벗어나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실질적 위해를 줄 위험성이 명백하여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한민전은 북한 조선로동당의 선전기구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들은 민애전에 가입하였으며, 민애전은 김일성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지침으로 삼고 한민전을 지도대오로 하여 그 노선, 강령, 규약 등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선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김일성주의자이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동 피고인은 이철우, 이00, 최00의 사상성향 등을 알아본 뒤 이들을 민애전에 가입시키기로 결심하고 위 최호경의 지시에 따라 동 피고인이 주도하여 민애전 가입식을 거행하였고 또한 동인들과 동 피고인 등 4인으로 구성된 조애전 결성식을 한 사실,
     
       위 결성식에도 조선로동당기를 벽에 붙이고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놓은 다음 그 앞에서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였고…위 이철우를 춘천지역의 지도책으로 임명한 사실,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한 원심의 조처는 모두 정당하므로 동 피고인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그와 같은 민애전은 정식명칭은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이고 민애전은 그 위장명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
       ...............................................................................................
       ■ 이철우 의원 사건 1심 판결문 요지
       1. 피고인 이철우는
     
       가. 0. 1992.1. 중순 일자불상 12:00경 서울 종로2가 소재 YMCA 부근 상호불상 2층 다방에서 위 ‘반미청년회’의 전국학생 지도위원이었던 공소외 양홍관(33세, 민족해방 애국전선 강원도위원장)을 만나 그동안 지내온 이야기를 하다가 그로부터
     
       - 우리가 반미청년회 활동을 함께 했던 경험으로 보아 지도핵심조직의 전국적인 지도가 없기 때문에 현재운동이 침체되어 있다.
     
       - 과거 반미청년회는 조직이 산만했고 단결력이 부족하여 실패했었다.
     
       - 새로운 대중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반미청년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질적으로 견고한 새로운 사업을 할려고 한다.
     
       - 이형과 같이 일해보고 싶은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는 말을 듣고
     
       - 지금으로서는 아직 마음의 정리도 안 되어 있고 건강도 안 좋은 상태이니 좀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고 한 후 헤어지고
     
       0. 같은 해 1. 하순 일자불상 12:00경 종로2가 소재 상호불상 한식당에서 위 양홍관을 만나 같이 점심식사를 한 후 종로3가 방향으로 걸으면서 위 양홍관으로부터
     
       - 오늘 긴히 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 사실 나는 한민전의 노선에 따르는 지하당에 입당했다.
     
       - 나와 함께 위 지하당에 입당하여 일해 보자
       라고 이야기하여 그에게
     
       - 깜짝 놀랐다. 한민전이 멀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까이 한민전 성원이 있을 줄은 몰랐다.
     
       - 입당 결정문제는 중요한 일인만큼 개인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져보고 결정하였다.
       라고 대답하고
     
       0. 같은 해 2. 중순 18:00경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2.2.3. 레스토랑에서 위 양홍관을 만나 그로부터
     
       - 지난번 제의한 입당문제를 결심했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그에게
     
       - 한민전은 운동하는 사람이면 모두 가입하고 싶어하고 한민전 성원이라도 한번 봤으면 하는 조직인데 내가 자격이 있겠느냐
       고 묻자 양홍관이
     
       - 이형은 경험도 있고 그동안 이형의 행동을 보면 믿을 수 있다.
       고 대답하여 그에게
     
       - 홍관이 형을 믿지만 단지 믿는 것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 홍관이 형이 한민전 성원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
       고 요구한 후 동인으로부터
     
       - 그러면 내가 당원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테니 확인하라
     
       - 0월 0일(일자불상)24:00 평양중앙방송에 적기가가 나오고 다음에
       쪾 평양에 있는 이철봉이가 서울에 있는 박춘호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쪾 또는 평양에 있는 이철봉이가 서울에 있는 박춘호에게 보내는 편지는 사정에 의해 다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방송될 것이니 들어보고 확인해보라는 말을 듣고
     
       - 알았다 확인해 보겠다
     
       … (중략) …
     
       0 같은 해 3월 중순 19:00경 신답전철역 부근 상호불상 레스토랑에서 양홍관을 만나 그로부터
     
       - 평양중앙방송을 확인해 보았느냐
       는 질문을 받고 그에게
     
       - 방송내용이 잡음이 많아 잘 듣지는 못했지만 그것으로 홍관이 형을 믿겠다
     
       - 능력은 없지만 입당을 결심하였다. 반미청년회의 경험을 살려 열심히 일해보겠다
       고 가입결의를 표명하자, 그는
     
       - 입당을 결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 이제 한민전의 성원으로서 함께 일해보자
     
       - 한민전은 절대로 모든 사업을 직접하지 않는게 원칙이다.
     
       - 그렇기 때문에 비서와 연락책을 우선 물색하도록 하라
       고 지시하여…”
     
       … (중략) …
     
       -앞으로 이형은 모든 운동관계를 단절하고 철저히 합법적 생활을 하며 입당사실을 누구한테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 (중략) …
     
       라고 지시한 후 피고인에게
     
       -이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