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대선에 출마, 토론에 나왔습니다."

    이 말에 토론을 시청하던 국민들도 충격을 받았다. 이 말을 한 이정희 후보가 토론이 끝난 뒤 희희낙락하는 사진이 트위터에 공개되기도 했다. 

  • 그런데 여기에 좀 애매한 법적 규정이 있다.

    지난 2월 17일 중앙선관위는 현수막을 내걸거나 인쇄물을 배포하고 서명을 받거나 집회를 열어 '낙천운동'을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2000년 '자칭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4년 동안의 지루한 법적 공방 끝에 1월 27일 대법원이 해당 단체에게 5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린 것에 대한 부연설명이었다.

    당시 선관위는 "2000년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단체가 낙선이나 낙천대상자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지만 현수막을 내걸거나 인쇄물을 배포하고 서명을 받고, 집회를 여는 건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대선후보로 출마해 다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출마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박 후보가 지적한 "계속 단일화를 주장하셨는데 그러다 중도사퇴를 해도 나중에 선거보조금을 돌려받게 되지 않느냐"는 질문 이상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정희 통진당 후보는 과연 선거법을 위반한 것일까 아닌 걸까. 이를 '적법'으로 인정할 경우 앞으로 치르는 선거마다 '낙선 출마자'가 물밀듯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4일 대선후보 토론에서 이정희 통진당 후보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 직설적인 비난을 퍼부으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