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50% 진행된 문재인의 '배임죄'

    -安‘의 공론조사 50%’ 암수에 걸린 文-


    오 윤 환
  • 정치가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엽기적인 ’정치행위‘가 지금 벌건 대낮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후보단일화 짝짓기다. 두 후보는 “무조건 단일화 하겠다”고 철석 같이 다짐, 또 다짐했다. 시한도 후보등록 직전(11월 25일)까지로 못박았다. 그러나 두 후보는 “절대 양보는 없다” “사퇴는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양보' 없는 '단일화'가 가능한 일일까?

    지난 19일에는 문 후보 입에서 “나는 후보 양보가 불가능하다. 한다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나 싶다”는 말까지 나왔다. 변호사답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형법 제355조 2항)’를 말한다.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배임죄의 본질에 관해서는 권한남용설(權限濫用說)과 배신설(背信說)이 있다. 문 후보가 안 후보에게 후보를 양보하면 그가 말한 배임죄는 권한남용과 배신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문 후보 스스로도 “나는 개인구도가 아니고 민주당(이라는 집단의) 후보다. 100만 국민선거인단이 선출한 후보”라고 후보사퇴가 권한남용과 배신에 의한 배임 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문-안 후보가 다짐한 ‘후보단일화’의 전제는 문-안 후보 중 한명이 후보를 양보 또는 포기하는 것이다. 현재로선 그 가능성이 각각 50%다. 문 후보가 ‘배임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50%라는 말이다. 부연하면 민주당이라는 집단과, 100만명의 국민선거인단이 위임한 ’대선 후보‘의 지위와 임무를 위배해 권한을 남용하고 배신할 가능성이 절반이라는 것이다. 그는 “당원들을 배신할 수 없다”는 쐐기를 박았다. 그러나 문 후보는 “무조건 단일화” 선언으로 이미 절반의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과 다름 없다.
     
    문 후보는 더구나 후보 단일화 방식까지 모두 안 후보 측에 일임한 상황이다. 안 후보가 ‘단일화 협상중단’이라는 헛발질로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 문 후보 지지울이 올라가자 흥분했을까? ‘배임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였을 것이다.

    그러나 안 후보 진영의 ‘암수’에 덜컥 걸려들고 말았다. 후보단일화 방안으로 여론조사 50%와 각자 지지세력이 참여하는 공론조사 50%를 제안한 것이다. 겉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인 안이다. ‘로또’식 여론조사의 비과학성을 ‘공론조사’라는 악세사리로 포장하자는 것이다.

    문 후보 진영은 도저히 받기 어려운 안이다. 그러나 단일화 방안을 안 후보에게 ‘일임’한 상태다. 안 후보 제안을 걷어차기도 어렵게 됐다. 그래서 나온 게 “새벽에 배달된 한겨레 신문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라는 민주당 협상대표 김기식 의원의 분노와 비명이다. ‘여론조사 50-공론조사 50%’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안 후보 측의 제안이 공개되고, 이에 대해 문 후보 진영이 반대했다는 ‘언론플레이’에 대한 흥분이다. 그만큼 안 후보 측의 기습이 아프다는 얘기다.

    안 후보 측 제안의 핵심은 ‘공론조사 50%’다. 여론조사 50%에 공론조사 50%로 하면 문 후보는 ‘배임죄’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 공론조사 50%는 문 후보 측의 민주당 당원과 대의원-안 후보 지지자를 반반 씩 참여시켜 이들의 의견에 50%의 비중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안 후보 측의 노림수는 민주당 당원과 대의원 중에는 ‘친노’에 이를 박박 가는 세력이 포함됐다는 데서 출발한다. 민주당 텃밭 호남에서 문 후보가 안 후보에게 밀리거나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 바로 호남의 ‘반노’ 정서 때문이다. 문 후보 측 공론조사 참여자에는 ‘반 문재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친 안철수 공론조사 참여자에는 이탈표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놀라운 기습이다.
     
    문 후보는 단일화 협상 방식을 안 후보에 일임함으로써 빼도 박도 어려운 처지다. ‘맏형’의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다 ‘베임죄’로 한발 한발 걸어 들어갈지 모를 형국이다. 안 후보는 여론조사 50%-공론조사 50%를 제시한 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양측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주당이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이 다 보고 있다“고 으름장까지 놨다.

    문 후보가 ‘공론조사 50%’를 받지 않는 한 남은 건 문-안 두 후보의 ‘담판’ 뿐이다. 결국 대선후보를 밀실에서 ‘가위 바위 보’로 뽑겠다는 것이다. 혈액형도 다른(문=B형-안-AB형) ‘서민후보’와 ‘귀족후보’가 골방에서 팔목을 따고 피를 나눠 마실 날도 머지 않았다. 문 후보가 배임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여전히 50%다. ‘변태’와 ‘엽기’의 행진을 누가 멈출 수 있을까? 누가 멈춰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