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 훈련 종료 5일 남기고 탈락, 김모씨..보상 심의위 상대 소송서울행정법원, 훈련 거의 마쳐..훈련 중 입은 부상 후유증으로 고통 참작
  • ▲ 지난해 10월 6일 강원 양구군 양구읍 최북단 한전리 한 야산에서 52년전 북파공작원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전사한 고 김훈제 대원의 유해 발굴에 앞서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들이 분향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 지난해 10월 6일 강원 양구군 양구읍 최북단 한전리 한 야산에서 52년전 북파공작원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전사한 고 김훈제 대원의 유해 발굴에 앞서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들이 분향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파공작훈련 중 탈락한 경우에도 정부가 정한 특수임무수행자로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17일 김모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79년 해군에 입대한 김씨는 북파공작원을 훈련시키는 특수정보부대에 입소했으나 훈련 종료를 5일 남기고 탈락했다. 김씨는 그 후 훈련 중 입은 부상후유증 등으로 1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1984년 전역했다.

    김씨는 2010년 7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관련법에 따라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법령 개정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보상금 지급 요건을 규정한 조항이 ‘특수임무수행자로 훈련을 받은 자’에서 ‘훈련을 마친 자’로 개정됐다는 것이 기각 이유였다.

    김씨는 재심 신청마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훈련을 거의 마쳤고, 그 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점을 봤을 때 위원회의 기각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위원회가 법령 개정 이전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결정 시기를 늦춘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교육훈련을 거의 마치고 훈련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후유증까지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교육수료자에 준하는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의위가 조항 개정 전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 지급을 피하려 정당한 이유없이 결정을 늦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