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여성에게 성기 보여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1, 2심 “피해 여성의 성적 자유 침해, 강제추행”
  • ▲ 대법원.ⓒ 연합뉴스
    ▲ 대법원.ⓒ 연합뉴스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여성에게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입고 있던 바지를 벗어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0년 10월, 피고는 피해자 배모(49)씨가 귀가 중인 것을 발견하고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 뒤,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줬다. 사건 직후 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며 행패를 부렸다.

    배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범행장소가 사람들이 오가는 골목길과 주차된 차량들 사이고, 시간이 저녁 8시경인 점을 고려할 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 준 행위는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에 해당한다”
     - 1, 2심 재판부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강제추행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단순히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 준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지는 몰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