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보상법은 대한민국의 원칙과 국기를 무너뜨렸다.
  • 민주화 보상법 = 종북세력 보상법

    민보상법은 우리 사회의 원칙과 가치를 무너뜨렸다.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출과 관련 부정투표를 계기로 경기동부연합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종북세력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 욕설파문으로 그녀의 과거행적이 구설수에 올랐고, 범민련 공동의장인 노수희의 언행은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반역적인 일들이 백주내낮에 태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밑바탕은 어디서 출발한 것일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바로 민보상법(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종북세력들이 득세하게 된 배경에는 대한민국 법이 그들 세력에게 민주화(?)당한 것이다.

     민보상법의 태동과 제정

    2005년 5월 3일, 한나라당은 과거사법 통과에 동의하게 됩니다. 민보상법도 과거사법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특히 5월 3일은 1989년 5월 3일 동의대사태가 일어난 일입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줄다리기 속에서 사학법을 받고, 과거사법을 통과시키는 역사적 과오를 범했습니다. 동의대사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건을 뒤집는 출발점을 만들었습니다. 민보상법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토론에 참석한 유족 대표와 동의대사태 당시 불에 타 순직한 7명의 경찰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순직한 7명의 경찰은 민주화인사를 억압한 반민주화인사로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민보상법(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민보상법)은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법률입니다. 김대중 정부와 야당인 한나라당이 공동발의, 민보상법은 99년 12월 28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12일 공포가 있은 후 속전속결로 추진되었습니다. 동년 4월 22일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1단장, 1과, 3계 13명)이 설치되고, 7월10일 민보상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7월 28일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 기구를 1단장, 2과, 6계, 6전문위원 등 50명으로 보강하고, 8월 9일 민보상위(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이하 민보상위)가 구성되었습니다.

    법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법-민보상법

    대한민국을 흔히 법치국가라고도 합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그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있습니다. 민보상법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을 수 있는 법률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그런 법률인 것입니다.

    그리고 민보상법을 근거로 설치된 민보상위는 국무총리 산하의 일개 위원회입니다. 민보상위의 결정이 대법원의 판결에 우선하는 결정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사법과 더불어 민보상법은 일사부재리, 일사부재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법률임에도 민보상위를 통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민보상법개정안은 이 시대의 아픔으로 남는가?

    2012년 2월 14일부터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농성이 효자동 중국대사관 건너편 옥인교회 앞에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탈북자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 욕설 파문으로 종북세력에 대한 논란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 논란은 종북세력의 세탁소 역할을 했던 민보상법-민보상위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보상위의 결정을 살펴보면 과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형이 집행된 사건, 간첩과 빨치산 활동, 그리고 살인범과 폭력범 등을 무차별적으로 민주화인사로 둔갑시켰습니다. 그 숫자가 1만 명이 넘고, 보상금만도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민보상법을 악용하고 있어 보인 것입니다.

    특히, 동의대사태 유족들이 낸 ‘동의대사태 범법자를 민주화운동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그 근거가 ‘죽은 자가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로 정리되었습니다. 당시 민보상위 위원 중 3명(김경동, 노정래, 김철수)이 사퇴하기도 했고 헌법재판관 사이에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어 당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2009년 2월 25일 ‘민보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이정희 대표와 조순덕 상임대표가 2월 27일 국회본청에서 현역의원(전여옥 의원)을 테러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의원이 용산 순천향 병원에 입원 중인 3월 2일 민보상법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민보상법개정안의 앞날에 대한 예측을 하게 하는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여옥 의원의 테러로 민보상법과 민보상위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지만, 정작 언론은 ‘테러냐 엄살이냐’는 쪽에 비중을 둔 기사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일부 관심이 있는 단체들이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100만인 서명운동, 프레스센타의 기자회견, 그러나 찻잔속의 태풍일 뿐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나라당과 정치권에 민보상법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이 있었으나 마이동풍임을 알았습니다.

    18대 국회가 끝나기 1년 전부터 민보상법 개정안은 통과시키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된 일, 한나라당내에서도 민보상법과 관련된 인물들이 실권을 장악해 있었기에 민보상위의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자 확대와 재심기간 연장에 대한 민보상법개정안 통과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2009년 12월 9일 국회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희망을 가지기도 했지만, 국회 내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못하고 18대 국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희망은 희망사항으로 끝나고 ‘민보상법개정안은 이 시대의 아픔으로 남는 것은 아닌가?’라는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꺼져가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2월 14일부터 시작된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 농성이 민보상법개정에 대한 논란을 다시 점화시켰습니다. 색깔론 논란의 와중에서 민보상위의 결정으로 민주화운동가로 둔갑한 인사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게 된 민보상위의 결정에 따라 민주화인사로 둔갑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의 이름이 언론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민보상법-민보상위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민보상법개정안은 정치계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참고는 2009년 민보상법개정안이 얼마나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었는지를 대변하는 글입니다.

    [참고]민주화보상법개정안 정치계의 바로미터...2009년 5월 13일

    정체성과 법치주의의 척도가 될 것이다.

    전여옥 의원은 민주화 보상법 개정안(이하 전여옥법안) 발의를 앞두고 관련 이익집단인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이하 민가협)의 이정이 등에 의해 집단테러를 당했습니다. 이 테러사건을 계기로 5.3 동의대 사건 당시의 순국한 유족들의 아픔이 세상에 알려졌고, 더불어 날조된 좌파10년 동안에 민주화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날조된 역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여옥 의원은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법안을 발의하는 강단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전여옥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고작 13명(전여옥의원 포함)에 불과했습니다. 국회는 민생을 포함한 입법활동을 둘러싼 정쟁으로 날밤을 지새우고, 경제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나라 실정을 외면하고 이전투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좌익종북세력들은 제 세상을 만난 듯 경찰을 비웃으며 사회를 농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29 보궐선거를 끝으로 이제 정치계는 집안싸움으로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친이계와 친박계의 나뉘어 날선 칼을 휘두르고 있고, 정치부재의 원인을 당 쇄신으로 풀어간다고 합니다. 또 야당인 민주당은 이명박정부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가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정파간의 다툼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은 두나라당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두나라당은 한나라당이 되기에는 골이 너무 깊고 이념적인 관점의 차이까지 겹치면서 분당이냐 정계개편이냐를 추측하는 말들이 무성한 상황입니다. 한나라당의 분란은 봉합되기가 쉽지 않고, 설사 봉합되더라도 일시적일 것입니다. 결국 종국에는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실정입니다.

    만약 정계개편이 일어난다면 그 바로미터는 '전여옥법안'이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첫째, 전여옥법안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의원들의 성향이 밝혀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좌파와 좌익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좌파는 좌익의 폭력과 생떼를 전위대 삼아서 이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필요악의 공생을 해 왔던 것입니다. 전여옥의원의 홈피에 있는 '전문대나오면안되'라는 노사모 회원도 5.3동의대 사태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단순한 학내 분규로 일어난 폭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여옥법안에 대한 국회상정이나 법안처리를 방해하는 정치인, 5.3 동의대 사태를 민주화 운동가로 둔갑시킨 집단이나, 정치계에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인은 일단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반하는 좌익으로 확정지으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전여옥법안의 처리과정을 유심히 살피면서 정치인의 성향에 따라 정계개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념의 색깔의 바로미터는 전여옥법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여옥법안은 법치확립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미 네 차례의 공판 과정을 살펴보면서 민주화라는 가면을 쓰고 그동안 일어난 불법시위나 폭력에 대한 좌파10년의 법치의 무력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여옥테러사건의 처리는 법치의 확립이냐 좌파10년의 답습이냐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만약 법정에서 민가협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사회는 또 다시 혼란에 휩싸일 공산이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좌익들이 주동이 된 혼란이 아닌 침묵하던 다수의 우익들이 준동하고 일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서 정계개편은 합종연횡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좌파나 우파 양진영은 전여옥법안을 중심으로 헤쳐모여를 할 것이며, 좌익종북세력의 의원들은 그 정체를 백일하에 들어낼 것이며 법치를 허물기 위해 그들이 중심에서 활약했다는 증거를 반추해낼 것입니다. 이렇게 한 정치인의 용기있는 행동의 산물인 전여옥법안은 앞으로 일어날 정치풍향계의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09.05.13.

    민보상법은 우리 사회의 원칙과 가치를 무너뜨렸다.

    민보상위에서 민주화운동자로 탈바꿈한 인사들은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 1,139명, 동의대사태 46명 등 그들은 종북세력들이 시민단체를 장악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거나 그 정당성을 담보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뒤집어 질 수 있다는 법치의 둑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사회의 원칙과 가치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법치파괴, 공권력 무력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국민들은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파출소나 경찰서에는 공권력이 주폭들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그들의 시중을 들고 있는 경찰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떼를 지어 폭력을 휘두르는 시위대에는 무력한 경찰의 모습을 국민들이 봤습니다. 2008년의 광우난동 당시에 501명의 경찰이 중경상을 입었고, 수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지만, 그 처벌은 미미하게 끝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법, 원칙, 가치는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에서는 2010년 3월 3주간에 걸쳐 청계광장 파이넨셜 빌딩 앞에서 폭력시위와 관련된 사진전을 개최하면서 ‘공권력 확립’을 위한 노력도 무너져가는 가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민보상법과 민보상위가 민보상법개정에 대한 전향적인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특히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에도 민주화인사에 대한 공원묘지 조성은 경기도 이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민보상법에 대한 토론회는 지속돼야 한다.

    요원하고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민보상법-민보상위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미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해 나갈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이뤄졌습니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 이러한 방식을 지양하고, 이미 그르친 현상에 대해 고민하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민보상법의 운영주체인 민보상위는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주길 바라며, 그동안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자’, ‘보상’을 받아서 스스로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훼손한 점은 없는지 살펴야 하며, 민보상위의 결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심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식인, 언론인, 전문가 등 4-50대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속적인 관심, 비틀어진 정체성을 바로 정돈하기 위해 눈을 뜬 한 사람이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민주화 보상법이 종북세력 보상법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장 강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