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의 태극기는 어느 나라 국기인가?

    장진성 /뉴포커스 대표, 뉴데일리 객원논설위원

  • 외국에선 유별나게 보이는 내 나라 깃발이겠지만 정작 그 태극기를 난생처음 본 날이 언제인가 물어본다면 누구든 말문이 막힐 것이다. 아마 그 질문 자체를 황당하게 여기며 별 걸 다 물어본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에겐 결코 별것이 아니다.

    그 깃발을 가까이 본 날이 내가 자유 민주주의 국민으로 다시 태어난 두 번째 생일이기 때문이다. 그 날은 2004년 4월 2일이다. 내 민족, 내 조국 깃발이어서 하늘보다 더 높게 쳐다봤던 감동의 태극기였다.

    그때로부터 8년이 흘렀다. 오늘 국회의사당 앞 도로를 지나치던 중 태극기를 보았다. 어딘가 조금 다르게 보였다. 예전에는 순결의 하얀 색이었는데 그 백색이 허전한 무색처럼 보였다. 있어야 할 것이 지워진 느낌이랄까.

    그랬다. 오늘날 나의 눈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지붕의 태극기가 반쪽처럼 보였다. 심지어는 남한 국민만 있고 북한 주민은 배제된 분단의 또 다른 상징물처럼 보였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최우선 사명과 책임은 인권의 보장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 지역도 우리 영토의 한 부분이고 그래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7천만의 일부이다.

    그런 나라에서 북한 인권법이 희망사항으로만 표류한다는 것은 곧 국민권의 포기이고, 나아가서 자유통일의 포기이기도 하다. 이 말이 너무 거창해서 듣기에 거북하다면 굳이 인도주의라고도 표현 않겠다. 인간예우에 대한 포기라고 규탄하고 싶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가 이럴 수 있는가?
    다문화가족은 선거표이고 북한 주민은 아직 선거표가 아니어서란 말인가? 진보진영의 반대 때문이라는 새누리당의 태만한 입장도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저들의 이해관계와 가까운 다른 법안들은 "날치기통과"를 하면서도 왜 북한 인권법은 "날치기통과"를 하지 못하는가?

    사실 북한 인권법도 없는 나라라면 애당초 북한 인권을 운운한다는 자체가 불법이다. 또한 분단 반세기의 물증을 놓고도 법적 판단을 미루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우롱이고 기만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인권상황은 인정되지만 법적 공론화는 절대 안 된다는 진보세력이나, 그들 때문이라는 새누리당도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나는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묻는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묻는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을 비롯한 남의 나라들엔 다 있는 북한인권법이 다름 아닌 내 조국 대한민국에선 과연 언제 존재하게 될 것이냐고?

    [국내최초 탈북자신문 뉴포커스www.newfocus.co.kr = 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