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통당, 폭력행위·선거법 위반 등 '전과자 백화점' 
      
     남민전 사건 연루자 이학영의 전과는 ‘강도상해’
    金泌材    
      
    민통당은 국보법과 집시법 위반 전과자 이외에 강도상해, 폭력행위, 공문서 변조, 선거법 위반 등 공직자로 나서기에는 결격(缺格) 사유에 해당되는 당선자들이 가장 많았다.

  • ▲ 민통당 이학영 국회의원 당선자.
    ▲ 민통당 이학영 국회의원 당선자.

    통진당은 국보법과 집시법 위반자들이 대부분인데, 심상정 당선자가 노동운동 시절 폭력전과가 있었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의 정진후 당선자의 경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黨 가운데 전과자 수가 가장 적은 새누리당의 경우 김중대 당선자가 식품위생법 위반 전과가 있었으며, 김형태·이학재·홍문종 당선자는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었다. 
     
    국보법과 집시법을 제외한 민통당 당선자들의 주요 전과전력은 다음과 같다.

    ▲강기정(현존자동차방화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유기홍(폭발물사용음모) ▲이학영(강도상해) ▲은수미(점유이탈물 횡령, 공문서위조) ▲박지원(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가법(알선수재) 위반) ▲최규성(국보법상 범인은닉) ▲김성주(공문서 변조, 사문서 위조) ▲김태년·김현미·문병호·문성근(공직선거법 위반) ▲신계륜(정치자금법 위반) ▲이윤석(특가법(뇌물) 위반)▲김승남·박홍근·윤호중·이원욱·오영식·윤호중·정청래·홍영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자료] '남민전 사건' 연루자 이학영이 ‘강도상해’ 전과가 있는 이유
      
    민통당 이학영 국회의원 당선자. 
    민통당의 이학영 당선자가 연루된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은 70년대 발생한 최대 공안사건이다. 남민전의 핵심 조직원들은 1978년 김일성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김일성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옵서 인도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품안으로 안기는 영광” 등의 문구를 넣어 김일성을 찬양했다.

    이들은 또 자금조달을 위해 78년 12월5일 동대문구 휘경동 G모 사장 집을 급습, 현금 등을 강탈하고 이를 소위 ‘봉화산 작전’이라고 명명했다. 79년 4월27일에는 서울 강남구 반포동 590의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 집을 차성환, 박석률 등 8명(이학영 가담)이 급습, 경비원 김영철 씨(당시 25세)를 칼로 찔러 중태에 빠트리고 달아나면서 이를 ‘땅벌작전’이라고 했다.

    이 사건에 앞서 79년 3월25일에는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보금장 금방 강도 사건(이학영 가담)을 모의하면서 사제폭탄과 총기 등을 제조하면서 각종 흉기를 모으기도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발행한 《좌익사건실록》에 따르면 이학영은 전남대 재학 중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되어 1년간 복역 후 무직자로 전전하다, 1978년 남민전 산하 ‘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로 부터 XX택이라는 조직 假名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