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인사청탁 수천만원 뇌물···관사 구입 명목 1억5천만원 주식투자 하기도
  • ▲ 억대 뇌물 수수로 구속된 장만채 전남 교육감(위)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연합뉴스
    ▲ 억대 뇌물 수수로 구속된 장만채 전남 교육감(위)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연합뉴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이어 전교조의 지원을 받은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까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른바 진보교육계가 도덕성 논란에 빠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장만채 교육감에 대해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관사구입 공금 1억여원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2010년 7월 교육감에 당선된 뒤 한 개인사업가로부터 교사채용 등 인사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3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 재직 때 산학 협력 업체 P사(社)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장 교육감이 대학발전기금에서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월 300만원씩 총 7천800여만원을 지급받아 일부를 가족에게 주는 등 상당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은 “6천만원은 교육감 당선 이후 40년 된 친구가 편히 쓰라고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교육감은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2007년 11월경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관사구입비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장 교육감은 낡은 순천대 관사 대신 자신의 아파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관사구입비를 청구해 주식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준 것은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해 그를 석방했었다.

    그러나 최근 항소심 재판부는 “2억원은 역대 공직선거법 중 가장 거액으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소위 ‘진보’ 교육감이라고 불리는 두 사람에게는 직업윤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어느 직업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깨끗해야 하는 자리가 교육감인데도 두 사람은 각각 후보 매수와 뇌물 수수 등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 두 사람이 무슨 낯으로 학생, 교사 등에게 바른 생활을 하라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젠 ‘선의’라는 말이 ‘진보’ 교육감들의 전매특허처럼 쓰이고 있다. 자기네가 하면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선의’라고 주장하고 다른 진영의 사람이 하면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행태를 보고 국민이 어떤 느낌을 가질 지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은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