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적발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1~2월 102개소 적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
  • ▲ 청소년유해업소 자료사진.ⓒ 연합뉴스
    ▲ 청소년유해업소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시는 29일 유흥주점, 호프 소주방 등 주류전문 취급업소에 대한 야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청소년 유해행위 등 불법 영업을 방지하고 위생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 식품접객업소 야간 위생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으로 이뤄지는 위생점검은 주류전문 취급업소가 밀집돼 있는 시내 70여 지역 가운데 시에서 선정한 25개 지역 내 유흥․단란주점 등 야간 주류전문 취급업소 500여개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업소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청소년 유해행위(청소년 주류제공 및 유흥업소 출입 등) 등이다.

    시는 업주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키 위해 불시점검을 지양하고 사전예고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예고를 하였음에도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주에 대해서는 처분내용과 영업소 명칭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처분 후 6개월 내 반드시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있다.

    시는 작년에도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월 1회 위생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417개 업소를 적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신고증 미비치 등 준수사항 위반, 시설기준 위반, 기타 위생상태 불량,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의 순이었다. 시는 올 1~2월에도 위생점검을 통해 102개업소를 적발했다.

    위생상태 불량, 퇴폐․변태영업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는 시민들이 직접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시는 규정위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점검의 강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