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이 순천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학발전기금에서 대외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하게 빼쓴 사실을 종합감사 결과 확인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순천대학술장학재단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후원회 등을 구성하지 않고 대학발전기금 등을 모집해 재단의 설립 목적과 어긋나게 `순천대 총장 대외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지정기부를 받았다.

    이어 재단은 장 전 총장과 학교 관계자 등 2명에게 3천3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들은 그 중 3천100만원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지 않고 용도 불명으로 사용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대학발전기금 등의 기부금품을 모금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후원회, 장학회 등을 구성하도록 돼 있고, 기금은 법인의 설립 목적에 합당하도록 모금ㆍ관리해야 한다.

    재단 측은 또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외활동 업무추진비'를 신설해 발전기금에서 장 전 총장의 개인계좌로 월 300만원씩 총 7천800만원을 지급했고 장 전 총장은 일부 추진비를 용도 불명으로 썼다고 교과부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장 전 총장 등 2명을 수사의뢰했다. 또 재단에는 이들 2명에 대한 징계를, 상임이사 2명에 대한 경고 처분을 각각 요구하고 향후 적법하게 기부금품을 모금ㆍ관리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순천대는 장 전 총장의 공약 중 `교직원 급여 현실화' 등의 이행 명목으로 2007회계연도부터 2011회계연도 상반기까지 전 교직원에게 성과상여금 17억2천166만7천원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지급했다.

    또 공대 발전기금 운영 부적정, 교원 겸직관리 부실, 학업성적 부여시 출석상황 미반영,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 등이 지적돼 경고ㆍ시정ㆍ통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장 교육감은 이에 대해 "당시 대외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이사회의 의결 등 정상적 절차를 거쳐 대학 관련 대외활동에 사용했으며 교과부에도 그 같은 내역을 소명했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순천대 총장을 지냈고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