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절반 이하, 시민 불안 해소 위해 해당 구간 철거·재포장철거 폐기물은 재활용 불가능하도록 처리
  • ▲ 지난해 11월 17일 노원구청이 근처 근린공원에 방치돼 있던 아스팔트 폐기물을 구청 뒤편 주차장으로 옮기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 지난해 11월 17일 노원구청이 근처 근린공원에 방치돼 있던 아스팔트 폐기물을 구청 뒤편 주차장으로 옮기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1월 아스팔트 방사선 전수조사 결과 자연방사선 준위를 초과한 송파구 마천동길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KINS) 정밀분석 결과 북측 일부구간에서 기준치 이하의 세슘(Cs-137)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검출된 세슘의 농도가 기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지만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해당 구간을 철거, 재포장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001년 이후 시공된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 결과 1개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이 자연방사선 준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마천동길(연장 400m, 차로폭 14m)은 북측 도로 약 200m 구간 2차로에서 아스팔트 표면위 측정값이 최고 0.95μSv/hr를 기록,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하다고 발표한 1.4μSv/hr보다 낮았다.

    그러나 시는 시민안전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핵종 및 농도에 대한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검사 결과 검출된 핵종은 세슘이었으며 농도는 최대 4.7Bq/g 으로 기준치인 10Bq/g의 절반 이하였다.

    시와 송파구청은 이번 조사에 참여한 시민단체 등과 대책을 논의한 결과 세슘의 농도가 기준치를 밑도는 수준이지만 도로상에서 인공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발견됐다는 데 문제인식을 같이하고 24일 해당구간을 철거, 재포장하기로 했다. 특히 철거 후 폐기물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저준위폐기물 기준(10Bq/g)미만 농도의 도로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준이 없어 철거된 아스팔트가 도로포장재로 재활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