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대 검찰총장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해자는 악이고 피해자는 선"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장은 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대책 세미나'에 참석해 "가해자는 악이고 피해자는 선이라는 확고한 인식 하에 한목소리로 가해자를 지탄하고 피해자를 성원하는 풍토가 형성돼야 불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폭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장은 또 "피해자의 약점이나 가해의 동기를 운운하며 학교폭력의 반인륜성을 흐리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가해자가 큰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다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학교폭력을 차단하기 위해 가해자를 강력하게 제재하고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검찰의 강경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진숙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1953년에 제정된 형법에 따른 것으로 소년범죄가 저연령화되면서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기준을 만 12세로 낮출 필요가 있다"며 말했다.

    현재 학교폭력 빈발 대상인 중학생의 경우 3학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1,2학년은 소년법에 따라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만 받는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은 찬반 논란으로 정부가 6일 발표한 학교폭력대책에서 빠졌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학교폭력써클 차단을 위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가해학생들이 수사기관을 두려워하므로 적극적인 입건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박성진 대검 조직범죄과장은 "일진회 같은 학교폭력써클에서 활동하다 커서 조직폭력배가 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목적이 불투명한 써클의 결성이나 가입을 학칙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사후 처벌이나 제재보다 예방에 무게를 더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영문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은 "학생인권조례에 교사들의 교수권을 명시하는 등 교권을 확립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법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가한 송형호 면목고 생활지도부장(교사)은 "학생들의 외적 폭력 성향을 무조건 억제만 하면 내적 폭력인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법연수생이나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하는 멘토링 등 장기적인 예방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