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사회 통념과 가치 과도하게 앞지르는 내용 담아 역기능적 파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때
  • ▲ 박경귀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
    ▲ 박경귀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
    후보매수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곽노현교육감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교과부가 임명한 부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이어서 교과부의 재의 요청도 묵살한 채, 곧바로 <학생인권조례>를 1월 26일 전격 공포했다.
    교육감 자격 유지에 도덕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는 곽노현 교육감의 독단적 조치로 공교육과 교단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포의 의미와 파장, 문제점을 짚어보자.

    첫째, 일선교육현장의 시급한 현안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지금 초중고교 교육현장에서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고질적 현안들을 발생의 빈도와 문제의 심각성의 정도로 꼽아보면, 1) 학생간의 왕따와 학교폭력, 2) 교사에 대한 학생의 교권침해, 3) 학생에 대한 교사 과잉체벌, 4) 사교육에 비해 낮은 공교육 품질 경쟁력, 5) 학생의 학교 활동의 다양한 규제 등의 순서로 볼 수 있다.

    이런 교육현안의 당면순위는 교육당국과 교육감이 제시하고 해결해야 할 정책적 우선순위로 등치된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학교폭력과 교권보호 문제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상충적 요소를 담고 있고, 게다가 학교 폭력과 교권 신장 문제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은폐, 축소시킨다. 결국 정작 시급한 현안문제에 대한 근본적 처방과 고민은 외면하고 있다.

    둘째,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사회규범과 교육 가치에 어긋나 문제가 많다. 학생의 교내집회 허용, 사실상의 학생 임신, 출산, 동성애 허용 조항은 겉으로는 학생 인권의 문제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을 뿌리 채 흔드는 중대한 이슈이다.

    따라서 충돌되는 가치 허용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사회에서 조차 전면적인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 사안을 학교현장에서 제도화하려는 것은 위험한 실험이다. 예를 들어 동성애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하위문화로 묵시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현실법상  죄를 짓는 일은 아니지만 자랑스러운 일도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마디로 법적으로 공인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묵인하는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치관이 채 정립되지 않는 학생들에게 앞서서 공식화하여 보호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문화충격을 낳는다.

    또한 학생에 대한 각종 규제 금지 조항들도 교사의 학생지도 수단을 위축시키고 교권 침해와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소지마저 많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의 고질적 문제들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증폭시킬 소지가 크다.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내용은 우리 사회의 가치관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교사와 학생 간의 역할과 자세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합의는 물론, 교육현장의 교사, 학생, 학부모의 동의와 공감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런 공감대를 만들려는 곽교육감의 노력은 부족했고, 아예 그럴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결기제로서의 정책형성의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특히 조례의 내용이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학교 규정의 준수, 교사에 대한 존경, 학생 상호간의 인권 존중 등을 권장하는 자기 책임과 처벌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셋째, 국가 교육정책에 상충되는 지방교육청의 입법적 반기로 인해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국가 교육정책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좌파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조례가 전국에 확산되면 국가 공교육체계와 보편적 교육가치가 무너진다. 교과부가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일선학교에서 국가정책에 위배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서둘러 학칙을 개정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조례가 무효로 판결나면 개정 학칙을 또다시 개정해야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수단으로 조례에 부응하는 학칙 개정을 압박할 경우 회피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교육행정의 혼선과 행정력의 낭비를 불러온다. 더구나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내용들의 수용과 실행과정에서 습득되는 학생들의 부정적인 사고와 행태의 변화는 되돌릴 수 없다.
    
    넷째, 학생인권조례가 정치적 이념의 도구로 활용되는 측면이 많다는 점이다. 조례가 학생들의 간절한 요구와 바람, 교육계의 숙원이나 여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곽노현 교육감과 전교조, 측근 외부 지지자들의 평소의 의지와 철학에 따라 기획되었기 때문이다.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형성이 아니라 좌파 교육감 자신의 정치적 신조를 확산시키기 위해 <조례>를 악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와 교육 현장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지극히 위험한 도박이다.

    더구나 한 개인과 그의 신봉자들의 철학이 사회적 보편적 가치기준 및 보통 사람들의 사회통념과 부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적 규범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점에서 조례의 정당성,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다섯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곽교육감의 조례 공포의 행정행위가 정당한가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는 후보매수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공직상실형에 해당하는 법정 최고의 3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반 교육공무원의 경우 기소만 되어도 직위해제되는 게 통상적 예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육수장으로서의 도덕성을 상실한 곽교육감은 당연히 자진사퇴하는 게 도리이다.

    더구나 대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을 기다리는 당자사로서 자숙해야 할 시기이므로 고유한 필수직무의 소극적 수행에 머무는 게 마땅할 것임에도 사회적으로 중대한 논란과정에 있는 조례를 서둘러 공포한 것은 한시적 직무수행을 허용한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입법취지 상 직권 남용의 소지마저 보인다.  

    곽교육감의 이런 행보에 대한 사회시선은 차갑다. 특히 진보 성향의 젊은 층의 토론의 장이기도 한 '아고라'에서 조차 곽교육감의 '직무 정지 청원 서명'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논란중인 중요정책들에 대한 무리한 직무 집행은 최종확정판결 이전에 정치적 사안에 대못을 박아두려는 의도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감수성이 예민한 인생의 격정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자율과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집회 활동을 통해 학교현장을 정치화시키고 사회질서에 대한 해체와 반항의식을 심어주는 역기능을 불러 올 것이다. 더구나 성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마저 가져올 것임에 틀림없다.

    학생들의 교내 인권의 신장은 중요한 일이다. 조례도 필요하다. 하지만, 학생의 인권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오히려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근본적으로 지향해야 할 교육목적과 상충되는 내용을, 사회의 보편적 관념이나 합의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규정화하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사회의 통념과 가치를 과도하게 앞지르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역기능적 파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