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특별점검 결과 발표...1천808곳 불법, 편법 행위 확인 빌라, 오피스텔 개인 고액 과외 등 소문 사실로폐지된 교습소 임대 잔여기간 이용하는 등 불법 형태 '진화'
  • 빌라와 오피스텔 등에서 단속의 눈을 피해 고액 과외를 하거나 교습시간이나 학원비 규정 등을 위반한 불법, 편법 교습행위가 무더기로 법망에 걸렸다. 특히 폐지된 교습소의 잔여 임대기관을 이용해 교습행위를 하는 등 불법 교습행위가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2012학년도 대학입시와 관련 지난해 9월 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학원 및 교습소, 개입과외교습자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점검 대상 1만7천502곳 중 10.3%인 1천808곳에서 2천174건의 불법 및 편법 교습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교습시간 위반이 231건으로 가장 많았다. 학원비(교습료) 위반 212건, 무등록 144건, 무단 위치 변경 94건, 개인교습 미신고 77건, 허위과장광고 15건, 설립 및 운영자 연수 불참 등 기타 1천401건 등이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등 사교육 성행지역에서 빌라나 오피스텔을 빌려 1인당 100만원이 넘는 고액 불법 과외를 한 개인과외교습자들이 적발돼 이에 대한 소문이 사실로 밝혀졌다.

    강남구에서 빌라를 개조해 불법 개인과외를 하다 적발된 A씨는 중고생 및 재수생 15명에게 주 2~3회 300분씩 과외 교습을 하고 90~100만원의 교습비를 챙겼다.

    경기 성남 분당 오피스텔에서 고등학생 10명을 상대로 영어, 수학 등 동영상 강의를 하다 적발된 B씨는 교재비 100만원을 포함, 1인당 140만원을 받았다.

    대구 달성군에서는 아파트 거실 개조해 초중생 10여명에게 1인당 12만원을 받고 주 3회씩 과외를 하던 교습자가 단속에 걸렸다.

    이밖에 개인과외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대구 수성구), 폐지된 교습소의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것을 이용해 개인과외를 한 사례(광주 남구)도 적발됐다.

    교과부는 적발된 학원장 및 교습자에 대해 등록말소 15건, 교습정지 78건, 경고 1천444건 등(중복처분 포함)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82건에 대해서는 8천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57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은 200건이다.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학원 단속 보조요원으로 336명을 지원,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지도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수강료 등 학원정보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개정 학원법 준수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18일 시도교육청 학원담당사무관 회의를 소집, 2월까지 시도교육청 조례 및 교육규칙을 학원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