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을 가해 ‘업무방해’ 야기... 공포심 일으켜 의무없는 일 강요언소주, '종편 광고주 목록' 올리며 압박 계속
  • 소비자 불매운동도 법적인 한도를 벗어난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언론소비자주권연대(언소주)가 "소비자불매운동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모든 소비자불매운동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한계를 벗어나 타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의 취지에 반(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업무방해가 아니다'라는 언소주의 주장에 대해 "집단적 소비자불매운동은 압력을 가하는 실력행사를 통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다는 속성상 '업무방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요나 공갈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성균(47) 언소주 대표 등은 2008년 6월 광동제약에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한겨레·경향신문에도 광고하라. 불응하면 광동제약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석웅국(45) 언소주 미디어행동팀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09년 8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법원이 기각하자 "현행 업무방해죄는 지나치게 모호할 뿐 아니라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협박으로 보고 강요죄를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 주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1월 헌법소원을 냈다.

  • ▲ 언론소비자주권연대 트위터 화면
    ▲ 언론소비자주권연대 트위터 화면

    한편 언소주는 매주 인터넷 카페와 트위터에 광고 목록을 공유하며 종편에 광고하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종편에 광고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종편관련 예산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에 있어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