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종합대책 강구외교부, 중국 정부에 재발 방지 요구
  • 12일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해경 특공대원이 희생된 것과 관련, 정부는 중국측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함과 동시에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서해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나포,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려던 인천해경 소속 특공대원 이모(41)경장이 중국선원이 휘두른 유리조각에 찔려 숨졌다.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중국측의 최고위급 보고와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는 "사망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정확한 보고를 위해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모강인 해양경찰청장도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하고 향후 강력한 단속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모 청장은 중국 선원들이 흉기를 사용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일삼을 경우 접근단계부터 총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단속 현장에서는 고무탄 발사기와 전자충격총 등 비살상무기의 사용이 우선시 돼 왔다.

    청와대 역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통상부와 해양경찰청에서 대응을 하겠지만 있어서는 안될 일이 생겼고 극히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08년 9월 전남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검문하던 목포해경 박경조(당시 48세) 경위가 중국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바다로 추락사한지 3년만이다.

    양국간 외교충돌을 우려했던 한국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다.

    해경은 ‘외국어선 단속매뉴얼’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고, 해상특수기동대를 창설하고 해양경찰학교에 함정 진압전문과정을 신설하기까지 했다.

    지난 8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 해상치안기관과 정례회의를 열고 불법조업 중국어선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한 약정서에도 서명했다.

    검찰은 이달 초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등 외국 어선의 반환 담보금을 현행 최고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국간 외교적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