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고 전문가 토론
  • 검찰과 경찰의 수사건 조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주최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

    이 위원장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리실에서 최근 입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대통령령에 대한 토론회를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노섭 한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실무협의 책임자였던 이두식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과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탁종연 한남대 교수,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경찰 출신인 이 의원은 "이번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명문화해 수사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검ㆍ경간 명령복종 관계를 삭제해 변화된 시대에 맞게 양측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와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향후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