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시간ㆍ학원등록ㆍ개인과외’ 관련 포상금 26일부터 지급
  •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학원 신고포상금제 일명 ‘학파라치’ 제도의 시행이 오는 2012년 2월 29일까지 4개월 간 유예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포상금은 내년 3월 1일부터 지급한다.

    ‘교습시간 및 학원등록ㆍ개인과외 신고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는 예정대로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6일부터 시행되지만 4개 신고포상금 유형 가운데 ‘교습비 등 초과징수’ 단속은 4개월 동안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학원이 교습비(종전 수강료) 외에 징수할 수 있는 기타 경비를 6종으로 제한한 개정 학원법의 급격한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려는 조치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교습비 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학원(교습소) 등록(신고) 위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 등 4개 유형을 단속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침으로 시행해오다 최근 법제화됐다.

    이 중 ‘교습비 등 초과징수’는 수강료가 교습비 등으로 명칭이 변경돼 학원ㆍ교습소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시도 교육청의 자치법규 개정과 교습비 조정 시기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정했다.

    교습비 등 초과징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종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었다.교습시간 위반, 학원(교습소) 등록(신고) 위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 등 나머지 유형은 26일부터 개정 기준에 따른 신고포상금제가 적용된다.

    유형별 포상금은 교습시간 위반(10만원), 학원 등록 위반(20만원)이 종전보다 줄어든 반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월수강료 징수액의 50%, 500만원 한도 지급)은 늘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오는 2012년 3월 1일부터 학원 정보를 교육청 홈페이지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