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 일대에서 미성년자와 러시아 여성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킨 6명과 성매매 여성 6명, 성매매 전단지 인쇄업자와 배포자 등 102명을 성매매 알선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모(45)씨와 이모(34)씨 등 업주 6명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미성년자인 A(17·여)양과 러시아 출신 B(31·여)씨를 고용해 강남구 대치동, 서초구 서초동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모(64)씨는 경기도 파주에서 인쇄 공장을 운영하며 지난 1월부터 10개월간 업주들에게 성매매 광고 전단지 수만 장을 만들어줬고 입건된 88명의 배포자가 이를 길거리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 6명이 성매매로 챙긴 수익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미성년자인 A양에게 성매매를 시킨 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