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은 박원순을 대상으로 낙선(落選)운동해야 
     
    공직자가 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춘 최적(?)의 인물

    金泌材
        

      
    朴元淳(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10일 16대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낙천-낙선 운동을 주도한 데 대해 “낙선운동도 헌법(憲法)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자신의 불법(不法)행동을 변호했다.

    자유(自由)진영에서 ‘비리(非理)의혹 종합선물세트’로 낙인찍힌 박(朴)후보의 賊反荷杖(적반하장)적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는 자신만의 觀心法(관심법)을 통해 국법(國法)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현대판 弓裔(궁예)’ 내지는 ‘깽판 법조인’의 전형이다.

    朴 후보는 2000년 1월12일 자신이 주도했던 ‘참여연대’를 필두로 420여 개 좌파(左派)단체와 함께 ‘2000년 총선 부패정치 청산 시민연대’(총선연대)를 구성, 단체 상임집행위원장 자격으로 不法(불법) 낙천·낙선 운동을 선두에서 지휘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87조에서 (특정)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총선연대’는 그러나 이 같은 현행법을 무시하고 66명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당시 朴 후보는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쿠데타 등 헌정질서 파괴 등의 기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해 명단을 작성했다”면서 “정치권이 이들 인사를 공천할 경우 전국적으로 낙선 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당시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불법(不法)행위임을 거듭 경고했으나 우이독경(牛耳讀經)이었다. 검찰은 총선시민연대 지도부에 대한 각 후보 진영의 고소·고발 사건 54건을 접수, 6개월 동안 被(피)고소·고발인 208명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2000년 총선연대 간부 2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법원 민사13부는 2002년 9월26일 이종찬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이 “총선연대가 낙선운동을 벌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참정권을 침해했다”면서 朴변호사등 총선연대 간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연대해서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判示(판시)했다.

    朴후보는 2000년 4월1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주도한 낙천·낙선 운동의 목표 가운데 하나로 이른바 ‘진보정당의 원내진입’을 들기도 했다.

    “기존의 보수, 부패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을 표출하는 새로운 정치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따라서 진보정당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를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 또한 다른 면으로는 진보정당에서도 포부를 크게 갖고 선거에 임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중략) 민주노동당이 정당을 하겠다면서 한 두 명만 당선시키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朴후보의 이 같은 주장은 낡은 정치를 깨고 새로운 정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낙천·낙선 운동이, 실은 ‘反逆(반역)정당’의 원내 진입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었다는 자기고백이었다. 불법(不法)으로 확인된 낙천·낙선 운동은 2004년 총선에도 계속됐다.

    2003년 12월23일 환경연합 등 39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정치추방과 정치개혁실현을 위한 비상시국회의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改惡(개악)을 주도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운동은 이듬해 1월 ‘2004년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 같은 해 2월 ‘2004총선시민연대’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2004총선시민연대’는 2월5일 여야 중진의원을 대거 포함한 1차 공천반대자 66명의 명단을 발표, 2000년과 마찬가지로 反좌파 성향의 인물을 걸러냈다.

    ‘2004총선시민연대’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2004년 3월 노무현 탄핵 정국에서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이하 탄핵무효행동)’에 참여, 탄핵에 찬성한 의원을 축출하는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했다.

    朴 후보는 최초 ‘2004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탄핵무효행동이 구성되자 오종렬·문규현 등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았다. 탄핵무효행동의 낙천·낙선운동 역시 불법(不法)이라고 봐야하지만, 노무현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산되면서 有耶無耶(유야무야) 넘어가 버렸다.

    朴후보는 그러나 최근 임태희 대통령 실장이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 등 朴변호사가 주도해온 시민단체 활동과 관련, 그 순수성에 문제를 제기하자 “대통령 실장의 발언이 대통령의 생각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 실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면서 “청와대가 선거에 실제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케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악법(惡法)이 법(法)일 수는 없다’면서 我田引水(아전인수) 식의 法해석을 해온 朴변호사 다운 발언이다. 朴후보의 ‘외눈박이 관심법(觀心法)’은 광우병 난동 등 불법(不法) 시위 세력에 그대로 적용됐다.

    그는 2009년 10월7일 경남 외국인노동자상담소가 주최한 ‘제5회 경남시민인권대학’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국민들이, 주부까지 나서서 이야기하면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잡아갔다. ‘명박산성’이 이 정부를 상징한다. 국민이 주인이다. 설사 국민이 부족하더라도 정부의 좋은 제도로 사용해야 한다. 촛불시위는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효용성을 보여준 것이다. 국민이 모여서 함께 외칠 수 있어야 그 정부의 잘못이 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민주주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단체가 많은 역할을 해 왔지만 한계도 있다. 촛불은 무조직, 비정형 시민의 위상 변화다.”

    朴후보의 법의 잣대는 자신과 자신이 옹호하는 좌파(左派)세력에게 향하면 ‘비(非)합리적이고 非상식적인 法조항은 지킬 수 없다’는 식의 이중 논리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朴후보의 그간 행적은 ▲대한민국에 대한 일관된 폄훼 ▲헌법(憲法)파괴세력에 대한 일관된 옹호 ▲反헌법적 6·15공동선언 및 10·4공동선언 구현 ▲북한 인권문제 傍觀(방관) 및 김정일 정권에 대한 일관된 옹호로 점철되어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갖췄다.

    만에 하나 朴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憲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國家)를 수호하며, 국민(國民)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선서를 낭독해야 한다. 그러나 朴 후보의 그동안 행적으로 미루어볼 때 이 선서를 제대로 할 것 인지부터 의심스럽다.

    수많은 비리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고, ‘惡法은 法이 아니다’라 反법치적 언동을 일삼은 전력(前歷)으로 볼 때 박원순씨는 자신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는 게 양심적일 것 같다. (조갑제닷컴)

    김필재(金泌材)/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