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학비 부담, 국가ㆍ기업도 나서야 ‘3자 부담원칙’
  • ▲ 사진 = 일본사립대학협회 고히데 히데부미 사무국장,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이대순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병묵 전 회장.(사진 왼쪽부터) = ⓒ뉴데일리.
    ▲ 사진 = 일본사립대학협회 고히데 히데부미 사무국장,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이대순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병묵 전 회장.(사진 왼쪽부터) = ⓒ뉴데일리.

    “우리도 일본 사립대처럼 등록금 책정시,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이대순 회장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일본의 사립대처럼 우리도 대학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대폭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5월 정치권에서 ‘반값 등록금’ 발언이 등장한 이후 사립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는 등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위한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자 이 회장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 회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등록금 상한제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랍학교의 자율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일본의 경우 사립학교가 스스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가는 사립학교 발전을 위해 통제보다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대학등록금에서 학생 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3자 균등 원칙’을 제시했다. 등록금에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 국가와 기업, 학생이 3분에 1씩 부담을 나눠 지자는 것이다.

    그는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덜려면 기업은 학교나 학생에 대한 기부금을 확대해야 하고, 정부는 이런 기업에게 충분한 세제혜택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정부, 기업도 등록금 관련 수익자 부담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일본사립대학협회 고히데 히데부미 사무국장은 일본의 사립대학제도에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사립학교법은 학교 자체의 지위 향상과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4년 개정됐다”며 “사립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마다의 건학 정신에 따른 자율적 운영이 반드시 이뤄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