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지난해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 '제2회 하이원 한마음 엽기 스키/보드 대회'에서 엽기 복장의 '대머리 베트맨'이 슬로프를 내려오고 있다.
    ▲ 사진=지난해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 '제2회 하이원 한마음 엽기 스키/보드 대회'에서 엽기 복장의 '대머리 베트맨'이 슬로프를 내려오고 있다.

    지난해 6월 초 김 모씨는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박 모씨에게 ‘대머리’라는 글을 썼다. 이에 격분한 박 씨는 “대머리도 아닌 나를 왜 비하하느냐”며 김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김 씨처럼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라 표현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 법원은 당초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상대를 대머리라 표현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머리란 표현이 사람의 외모에 대한 객관적 표현이지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현대 의학에서는 질병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표현”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상대방을 비난했던 의도에 초점을 맞춘다면 ‘대머리’란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라는 의미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진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일 뿐, 단어 자체에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