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입사지원자 ‘온라인 뒷조사’ 합법”...한국도 “이미”
  • 기업이 입사 지원자의 과거 인터넷 게시물을 추적하는 ‘온라인 뒷조사’가 적법하다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결정과 관련, 이 같은 결정이 한국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입사 지원자의 성향 파악 차원에서 지원자들이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올린 글과 사진을 조사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국내 30대 기업 중 하나인 D사의 인사 담당자는 “현재도 일부 회사에서는 짧은 시간의 면접만으로 입사지원자를 평가할 수 없다는 생각에 본인의 허락을 얻어 입사지원자의 미니홈페이지나 블로그, 트위터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한정된 시간에 틀에 짜인 문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지원자의 솔직한 내면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포브스 역시 “온라인 뒷조사를 담당하는 기업들은 보통 전체 입사 지원자 가운데 5~20%에서 부정적인 기록을 찾아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뒷조사를 맡은 기업은 블로그에 총과 칼 등 무기를 든 사진을 올린 지원자나 인종차별주의자 단체의 페이스북에 가입한 지원자, 트위터에 마약 복용 경험을 과시한 지원자 등을 파악해 기업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사지원자의 미니 홈페이지를 살펴본다는 중견기업 S사의 한 인사담당자는 “기업의 근본 가치인 시장경제에 반하는 생각을 하거나 자유민주주의라는 국체에 반대하는 이념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면 아무리 입사시험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채용이 어렵다”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같은 수준이라면 올바른 생각을 하는 인재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